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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국 학교의 징계제도와 회사의 취업규칙
  • 현장·인터뷰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6-01-08
  • 출처 : KOTRA

 

중국 학교의 징계제도와 회사의 취업규칙

 

이평복 IBS컨설팅 고문

 

 

 

얼마 전 우연히 중국 모 중학교의 기율위반처벌제도를 접하게 됐다. 스타일이 일반 중국회사의 취업규칙과 얼마나 비슷한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아마도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런 식의 기율제도를 공포한다면, 즉각 학생폭동이 일어나고 언론은 냄비 끓듯 할 것이고, 교장은 목이 날아갈 것이다.

 

한국 기업인에게 중국식으로 만든 취업규칙 샘플을 보여주면, 그 안의 빽빽하게 나열된 징계조항에 대해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기술해 놓아야 하느냐? 이렇게 했다가는 직원들이 반발할 게 아니냐? 인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토로하는 분이 적지 않다.

 

한국에서 취업규칙은 형식에 불과하고 일상적 노무관리는 상식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취업규칙 없이는 인력관리가 곤란하다. 중국은 심지어 조그만 식당까지도 벽에 노동규칙이 붙어있고, 그 안에는 무엇을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 부과되는지, 무슨 규율 위반행위를 하면 어떤 징계를 받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을 정도다.

 

최근 들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모 대기업은 이제 한국식 '인권중시' 고용관리를 중국 와서도 실천하려는지, 공장 감사 시 한국계 협력업체들에게 취업규칙에 일체의 벌금제도를 없애라, 중국 법률이 정하는 선보다도 더 잘해주라는 식으로 압박을 넣고 있다.

 

중국의 노동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합법경영은 강조하되, 중국의 고용 풍토에 적합한 제도 운용은 기업의 수준과 규모에 따라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하는데, 무조건 한국식의 '지도와 훈계' 방식으로 공장을 관리하라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50여 개 민족에 다양한 문화를 토대로 구성된, 수십 개 나라에 버금가는 인구 14억의 나라에서 명확한 기준과 잣대 없이 '성선설'에 의존해 인력 관리하는 것은 작은 규모의 오피스 같은 곳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중국에서 노동소송이 벌어지면 중재위원이나 법관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다. 취업규칙이 없으면 노동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사내 법률이 없는 셈이니, 이런 상황에서 소송이 벌어지면 회사는 무기도 없이 전장에 나가는 꼴이 되고 만다.

 

소송문제를 떠나서도 취업규칙이 없으면 일상 노무관리와 처벌의 근거가 없는 셈이므로, 직원들이 불량행위를 되풀이해도 말로 설득하든지, 아니면 돈으로 때워서 내보내는 수 밖에 없다. 이는 곧 관리의 마비를 초래하고, 노동효율의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중국인들은 학교시절부터 세세하게 규칙을 정한 엄한 제도에 익숙해져 있고, 바로 이러한 풍토가 자연스럽게 직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 기업인이 중국 와서 인력관리를 할 경우, 한국식의 암묵적 룰과 상식으로 관리하지 말고, 서면으로 제도화된 룰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확실하게 교육시켜 잘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인 중국 사업장 관리의 제일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 중학교 기율위반처벌조례(일부 발췌)

 

규율위반현상에 대해 공정한 징계처분을 하고, 학생의 과실 개정을 촉진하고, 학교에서의 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기율준수의 교풍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제1조 학생이 아래 행위 시는 일반 기율위반이며, 발견 시 반주임은 기율위반 정황으로 간주하고 반 내에서 지적해 비판하고, 서면 반성문 및 반 내 회의에서 반성처분을 가한다.

     1. 지각 혹은 조퇴1회자

     2. 보건체조를 1회 불성실하게 한 자

     3. 허락 없이 1회 숙제를 안 하거나 퀴즈시험에 1회 불참자

  

제2조 아래 행위자는 상황을 보아, 학교에서 공고문을 붙여 비판하거나 경고 처분한다.

     4. 교내에서 큰소리로 1회 소란을 피운 자

     5. 규율위반 상황이 비교적 엄중하거나 혹은 검사자의 지적을 불성실하게 1회 접수한 자

     6. 1주일 내 일반 기율위반 2회 이상 자

     7. 무단 수업결석 1회자(체육과목, 반 조회, 노동과목, 자습과목, 학교 조회 포함)

     8. 무단으로 수업불참 혹은 보건체조를 1주에 2회 불참자

     9. 이유 없이 공공기물을 부술 경우, 규정된 배상 외에 상황을 보아 비판 공고처분 혹은 가중처분을 행한다.

 

제3조 아래행위 학생의 경우 정황을 보아 과실처분을 하며, 태도를 보아 일정 시간 내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학생파일에 기록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학생 본인의 학적부에 기재한다.

      10. 학교의 각종시험에서 커닝 1회를 행한 자                    

     …………….        

제4조 아래 학생의 경우, 정황을 보아 정학 관찰, 퇴학 혹은 학적 제명처분에 처하고 학적부에 기록한다.

      20. 학생이 연애를 하고, 학교교장의 교육도 받지 않을 경우 퇴학시킨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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