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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 이제는 개인사용 불법 다운로드 타깃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Joyce Choi
  • 2015-12-01
  • 출처 : KOTRA

 

저작권 소송, 이제는 개인사용 불법 다운로드 타깃

- 저작권 침해소송 중 개인대상 소송 급증 -

-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에 대한 저작권 소송건수 급증 -

 

 

 

□ 저작권 침해소송 중 개인대상 소송 급증

 

 ○ 개인대상 미국 내 저작권 소송건수 급증

  - 과거에는 기업 대상 저작권 소송이 일반적이었으나 개인대상 저작권 소송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 개인대상 소송에서 신원미상의 피고인을 지칭하는 ‘John Doe’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고소장에서의 'John Doe'란 원고가 소송을 할 당시 피고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피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피고란에 John Doe로 표기함.

  - 개인대상 저작권 소송은 주로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와 파일 공유에 대한 경우가 대부분 소송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소송 이후 불법 다운로드를 하거나 파일 공유 사례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본 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있음.

 

 ○ 인터넷 사용이 활발하지 않았던 2004년 이전에는 개인대상 저작권 소송 전무

  - 인터넷 사용 확산과 함께 소프트웨어, 동영상, 영화, 음원 등의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원미상인 John Doe 저작권 소송도 같이 증가

  - 일반인도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가 적발되면 저작권 침해로 피고 대상으로 분류되며 저작권 소송의 표적이 됨. (아래 도표 참고)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제기된 저작권 소송건수

 

자료원: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PACER records, 1994-2014

 

□ 소수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소송을 주도

 

 ○ 실제로 개인 대상 저작권 침해소송을 주도하는 것은 3~4개 기업에 불과

  - 2010년부터 활발해진 개인대상 저작권 침해소송 중, 상위 3~4기업이 주도한 소송이 전체 소송의 25% 차지

  - 2011년부터 2012년에는 상위 3~4기업이 주도한 개인대상 소송이 50%를 차지. 2013년에는 전체 개인대상 소송의 75% 이상을 차지. 2014년에는 무려 93% 이상의 개인대상 소송을 제기

  -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로는 Malibu Media, Dallas Buyer Club, Good Man Production 등임.

  - 2012년부터 개인대상 저작권 침해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Malibu Media사는 2014년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 중 41.5%의 소송을 제기함.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기된 저작권 소송제기 상위 3개사

자료원: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PACER records, 1994-2014

 

 ○ 신원미상인 John Doe 등의 개인대상 저작권 침해소송은 틈새시장을 노린 새로운 영업활동으로 평가

  - John Doe 소송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의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며 침해를 당한 저작권자는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저작권 침해로 수익 창출이 가능함을 이용한 새로운 영업활동으로 평가됨.

  - 저작권자는 해당 제도를 사용해 불법 파일공유한 일반인들을 무작위로 찾아내 그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고 합의를 유도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

  -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불법 파일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

  - 미국에서 한국 방송이나 영화 콘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고 시청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이로인해 저작권 소송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것에 주의 필요.

 

□ 시사점

 

 ○ 무분별한 불법 다운로드 및 파일 공유 자제

  - 올해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한국방송 3사가 한국방송 시청 셋톱박스인 ‘TV 패드’에 대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TV 패드’는 인터넷과 TV를 연결해주는 셋톱박스로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 시청 가능케 해 한인사회에서 큰 인기리에 판매

  - 이 제품 판매처 뿐 아니라 ‘TV 패드’를 연결해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한 한인 업소들도 같이 기소돼 ‘저작권 침해기기 유통행위 금지’, ‘저작권 침해와 이에 기여하는 행위 금지’,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부당 이익취득 금지‘ 등의 근거로 기소됨. 아직 법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으나 개인대상 저작권 침해 소송 증가는 ’TV 패드‘를 이용한 일반인들도 저작권 침해소송으로 기소될 수 있음을 뜻함.

 

 ○ 미디어 제작사들의 무차별적인 신원미상인 John Doe 저작권 소송 진행

  - 불법 다운로드한 일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는 개인 사용자의 심리를 이용해 제작사들이 합의를 강요하고 손해배상액을 받아내는 과정이 저작권 괴물들의 소송사례와 흡사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저작권 소송은 계속 늘어날 전망

  - 미국에서 한국의 방송이나 영화 콘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받아 사용하는 일반인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저작권 소송 대상

  - 불법 다운로드와 파일이 공유되는 미디어들에는 영화, 드라마, 음원뿐 아니라 포르노그래피도 포함되며 가장 많은 신원미상 John Doe 소송을 제기하는 Malibu Media는 포르노그래피 제작사임.

  - 회원제로 매달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운영되는 영화, 드라마, 음원 등의 다운로드 웹사이트도 불법인 경우가 많아 사용 전 합법적인 사이트인지 확인 필요

 

 

자료원: Matthew Sag; “IP Litigation in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1994 to 2014”; Iowa Law Review, Vol. 101, Los Angeles Times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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