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中 ‘대기오염 예방관리법’ 개정, 관련 산업 재편 예상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5-09-11
  • 출처 : KOTRA

 

中 ‘대기오염 예방관리법’ 개정, 관련 산업 재편 예상

- 연료품질기준 강화와 대기오염 억제가 골자 -

- 관련 산업 진출 기회 확대 동시에 인증 및 규정 강화 가능성도 커 -

- 중국 친환경산업, 에너지산업 등 관련 산업 및 교역구조도 재편 예상 -

 

 

 

자료원: 중국환경보호온라인(中國環保在線)

 

□ 中 전인대 ‘대기오염 예방관리법’ 개정안 가결

 

 ○ 지난 8월 29일, 초미세먼지 PM2.5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연료 품질 기준 강화와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억제를 골자로 하는 중국 ‘대기오염 예방관리법 개정안’ (이하 ‘개정법’) 가결

  - ‘개정법’은 총 90류 처벌 대상을 확정하고 공업과 도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

  - ‘개정법’은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

 

 ○ 중국 ‘대기오염 예방관리법’(大氣汚染防治法)은 15년 만에 개정

  -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법’은 2015년 1월 1일 신 환경보호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개정된 환경보호 관련법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함. [자료원: 중국과학원 과학기술정책 관리과학연구소 왕이(王毅) 소장]

  - 중국 ‘대기오염 예방관리법’은 1987년 제정, 1988년 6월 1일 시행돼 1995년, 2000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이번이 세 번째 개정

 

 ○ 2015년 1월 1일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는 환경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 예방관리는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법 제도에 의거해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됨.

  - 신환경보호법과 접목할 수 있고 최근 중국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기오염예방관리법’ 개정에 박차가 가해짐.

  - 중국 정부는 2006년부터 대기오염 예방관리법 제3차 개정에 착수, 개정초안에 대해 3차례의 심사를 거침.

  - ‘개정안’에 대한 2차 심의(2015년 6월)가 지난 2개월 만에 제3차 심의(8월)를 통과함.

 

□ 관련 법안 개정 배경

 

 ○ 중국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관련 오염물질이 과도하게 발생, 도시화에도 박차가 가해지면서 오염원 또한 다양해지기 시작

  -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은 공업화 과정뿐만 아니라 도시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을 근본적으로 모색하기 시작

  -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 보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도시 인구와 교통시스템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분위기

 

 ○ 특히 2000년대 들어 중국 공업화, 도시화 수준이 제고되면서 기존의 대기오염 예방관리법에 대한 보완 및 개정 필요성 대두

  - 중국 기존의 대기오염 억제 법규인 ‘대기오염 예방관리법’은 2000년 개정판

  - 2000년판 ‘대기오염 예방관리법’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환경보호부를 중심으로 억제정책 발표에 의거해 대기오염 예방관리를 진행해왔음.

 

 ○ 최근 정책방향은 PM 2.5 발생 억제, 이를 위해 중국 내 주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

  - 최근 스모그 현상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했던 징진지 지역을 예로 들면, 주요 오염원에 따라 대기오염 억제조치가 발표되고 있음.

   · 베이징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감소에 주력, 톈진과 허베이는 클린에너지 사용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오염원을 분류해 맞춤형 예방관리 시행

 

 ○ ‘개정법’은 총 8장, 129개 조항으로 구성됨. 대기오염 예방관리기준, 기한 내 목표치 도달 계획, 관리감독제도, 중점관리 분야 및 관리조치 등 내용을 포함

  - ‘개정법’은 대기오염 예방관리조치를 제정함에 있어서 석탄 및 기타 에너지자원에 의한 대기오염, 공업생산에 의한 대기오염, 자동차 및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 미세먼지 오염, 농업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오염원을 세분화하고 예방관리조치를 규정

 

 ○ 석탄연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을 핵심 관리대상으로 분류

  - 2011~2016년의 국가발전 중장기계획인 ‘12.5규획’에 의거해 석탄을 주요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에 대한 정비를 마침. 중국 당국은 선광, 가공 등을 주목하기 시작

  - ‘개정법’은 최초로 휘발성 유기물질(VOCs)를 관리감독대상으로 분류해 휘발성 유기물질 원자재와 상품의 생산, 수입, 판매 및 사용과정에서 관련 표준을 엄수할 것을 요구

   · 올 10월 1일부터 중국 정부는 VOCs 오염물질 배출비용을 징수하기 시작, 석유화학, 포장인쇄 등 업종에서 우선 시행[자료원: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 폐기정화위원회 루안즈창(欒志强) 부비서장]

 

 ○ ‘개정법’은 화석연료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중심의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시작

  -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석탄, 석유 등 수입 연료에 대해 강화된 품질기준 요구

  - 석탄 세광 및 가공제도를 확정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표명하고 시행하기 시작

 

 ○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대기오염 관측∙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며 대기오염 예방관리 설비는 점검 없이 생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총량 관리 및 분류 관리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보호부처에서 총괄 관리하는 관리시스템을 확정

  - 주관부서를 환경보호부서로 통일하되 공안, 교통, 철도, 어업관리 등 부서의 관리권한을 제한

  - 2000년판 대기오염 예방관리법 제11조의 ‘대기오염 예방관리설비는 점검을 거쳐야만 생산 또는 사용할 수 있다’규정을 삭제했으며 대기오염 예방관리설비의 생산과 사용을 지원

 

 ○ 개정법 심의 과정에서는 지방정부에 자동차 통행량을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경제와 시민 생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보류하기로 결정

  - 2014년 9월 중국 당국은 ‘대기오염 예방관리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지방정부가 필요하면 기업의 조업과 관내 차량운행을 중단하는 것에 관한 조항이 주목을 받았음.

  - 스모그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제때에 조기경보를 발령해 오염물질 배출기업의 조업 중단 및 제한, 차량 운행 제한, 폭죽놀이 금지, 학교의 실외체육수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함.

  - 그러나 최종 발표된 ‘개정법’에서 위의 규정을 채택하지 않음. 전문가들은 경제발전과 시민 생활편의를 고려한 결과라고 풀이

 

□ 처벌 수준은 높이고 관련 기준도 강화

 

 ○ ‘개정법’은 중대한 대기오염 관련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음.

  - ‘개정법’은 오염기업을 겨냥한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책임 처벌을 규정해 구체적인 처벌행위가 90종에 달함.

  -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을 50만 위안으로 하는 종전 규정을 삭제하고, ‘일수에 따라 벌금부과(按日計罰)’ 규정을 추가

  - 전문가는 ‘대기오염 처벌수준을 높이고 대기오염 관련 기업에 큰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평가

 

 ○ 법조항에 따르면 대기오염 사고를 유발할 경우, 직접적인 관리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기업 혹은 책임자에게 1년간 해당 기업 매출의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

  -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킨 경우, 직접적인 책임 소재가 있는 주관자와 책임자에 대해 해당 기업의 1년 매출액의 50% 이하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수정

  - 비교적 큰 대기오염 사고를 유발하면 오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의 1~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일반적이거나 다소 큰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오염사고로 인한 직접 손실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 심각하고 막대한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키면 직접적인 손실의 3~5배의 벌금을 부과

 

 ○ 처벌수준을 높인 것은 중국 신환경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또 신환경보호법의 처벌수준 상향 조정이 일정한 효과를 거뒀기 때문

  - 올해 1월 1일 발효한 환경보호법은 기업의 환경 위법행위에 대해 횟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벌금 상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크게 높여 역대 최고로 엄격한 환경보호법이라는 시장 평가를 받음.

  - 중국 환경보호부 발표에 따르면 환경보호법 시행 반년 동안 292건의 사건에 대해 총 2억363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8월 5일)

  - 올해 상반기 중국 전역에서 조사를 받은 기업은 62만 여 곳으로 이 가운데 9325개 공장이 폐쇄되고 1만5839개 공장에 생산 중단 명령이 내려짐.

 

□ 전망 및 시사점

 

 ○ ‘개정법’의 시행으로 클린에너지, 공업폐기 개선과 자동차 배기가스 개선시장, 대기오염도 측정 등 업종발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자료원: 후이충망(慧聰網), 2015년 9월 6일 보도인용]

  - ‘개정법’ 시행으로 2~3년 사이 중국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등 대기오염 수준이 높은 업종이 재정비를 마칠 전망

  - 대기오염 개선, 클린 에너지 시장규모가 50~7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대기오염 억제정책은 과거 공업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것으로 다양한 대기오염원에 대해 맞춤형 억제정책을 시행할 것. 이에 따라 자동차 배기가스 개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향후 1000억 위안 이상에 달할 전망

 

 ○ ‘개정법’의 시행으로 중국 공장의 친환경 관련 설비, 자동차 배기가스 시장, 산업 폐기물 처리 시장 등 재편 예상… 관련 규정 및 인증 강화 가능성도 유의 필요

  - 중국 현지 기업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당국은 선진기술과 수입설비 도입에 적극적. 대기 및 수질 오염 개선관련 설비, 폐기물 처리, 스마트 팩토리 등 분야 유망

  - 중국 각 지역마다 기후, 환경, 경제발전 수준 등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과 환경 개선 관련 산업은 정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환경오염 관련 규제가 강화돼 가면서 관련 인증, 규정, 통관상의 제도 강화도 뒤따를 가능성이 큼. 관련 제품 수출 시 철저한 모니터링 및 정책 파악 필요

 

중국 ‘석탄품질관리임시방법’ 시행 전후 중국 석탄 수입량

자료원: 중국 해관통계

 

 ○ 한편, 중국 환경보호정책의 추진은 중국 에너지산업, 일부 지방경제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2015년 1월 1일부로 중국 정부가 석탄에 의한 대기오염 억제를 위해 석탄품질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 중국 석탄 수입량은 대폭 감소함. 특히 중국의 주요 석탄 수입 대상국이었던 북한 및 호주와의 무역에도 영향

  - 석탄 수요 감소로 중국 에너지 산업의 주축이었던 석탄 관련 산업의 빠른 퇴조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석탄 채굴산업 및 유관산업을 기반으로 발전해온 산시(山西)의 경우, 2015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2.7%(전년 동기 대비)로 중국 32개 성 중 31위를 기록

   · 2015년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7.0%

  - 중국의 석탄 사용 규제정책들은 중국의 에너지원 수급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단기적으로는 저유가에 따른 석유 사용량 증가가 예상됨.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후이충망(慧聰網)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中 ‘대기오염 예방관리법’ 개정, 관련 산업 재편 예상)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