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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업체들의 법인세 면제혜택 폐지, 과테말라 섬유산업의 미래는?
  • 투자진출
  • 과테말라
  • 과테말라무역관 신정수
  • 2015-07-28
  • 출처 : KOTRA

     

섬유업체들의 법인세 면제혜택 폐지, 과테말라 섬유산업의 미래는?

- WTO의 제재로 2016년부터 마낄라 업체에 주어진 법인세 면제 혜택 소멸 -

- 과테말라 정부의 대책 마련 필요 -

     

     

     

□ 과테말라 섬유업계 현황

 

 ○ 섬유산업은 과테말라 국민총생산(GDP)의 4%를 차지하고 2014년 전체 수출의 약 12%로 수입 품목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과테말라 내 가장 핵심적인 수출산업임.

 

 ○ 과테말라 섬유협회(VESTEX)에 따르면 섬유 수출기업 155개사 중 83개사가 한국 업체이며 전체 수출액 중에서 한국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에 달할 정도로 한국 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큼.

 

 ○ 과테말라에서 생산되는 섬유제품들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되며 다른 중미국가들의 섬유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로 되는 우븐, 니트 제품들을 주로 생산하고 있음.

 

 ○ 지난 몇 년간 중국과 베트남 제품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 증가로 과테말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미국으로 섬유제품 수출 시 품목에 따라 약 15~35%의 관세를 지불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지역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며, 전체 미국 시장의 약 42%를 점유함. (과테말라의 경우 1.3%에 불과함.)

  - 베트남은 2010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면서 섬유 품목의 대미 수출량이 5년간 연평균 20%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약 11%에 달함.

 

 ○ 과테말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매년 급상승하고 2015년을 끝으로 마낄라 법안의 법인세 면제 혜택이 소멸될 경우 채산성 악화로 중국, 베트남 및 다른 중미국가들과의 경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는 상황임.

 

□ 마낄라 법이란?

 

 ○ 마낄라 법은 보세가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수출 진흥을 목적으로 1989년 발표된 법령으로 마낄라 업체(조립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무관세로 관련 장비 및 자재를 수입, 생산품을 과테말라 외의 나라로 재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10년간 법인세 면제, 기계류 구입 시 관세 면제, 원부자재 및 포장재 수입 시 1년 간 관세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함.

 

 ○ 이 중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인세 면제 혜택 소멸로 현재 약 1000개 마낄라 업체들이 받는 이 혜택은 2016년부터 소멸될 예정임.

  - 법인세 혜택 소멸 시 S.A. 법인의 경우 순수익의 25%를, 자영업자의 경우는 전체 매출의 8%를 납부해야 됨.

 

 ○ 법인세 폐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제로 인한 것임.

  - WTO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 이상인 국가에 국제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경제적 지원을 규제하고 있음.

  - 과테말라의 경우 이미 2014년 기준 국민소득이 3477달러를 기록해 1000달러 넘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2010년 WTO는 과테말라 정부와 협의해 2016년부터 법인세 혜택을 폐지하기로 약속함.

  - 2016년에도 법인세 혜택을 유지할 경우 WTO 의무 위반으로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

 

□ 현재 논의되는 대안들

 

 ○ 대체 법안 제정

  - 엘살바도르의 경우 과테말라와 마찬가지로 2010년 자유무역지대, 법인세 및 지방세 면제 관련해서 WTO의 제재를 받았으나 2013년 자유무역지대법을 개정해 WTO의 규제를 피해 기업들에게 법인세, 지방세, 배당세 혜택을 주고 있음.   

  - 현재 과테말라 국회와 섬유협회는 투자 고용법이라는 이름의 대체 법안 승인을 위해 노력 중임.

  - 현재 이 법안의 경우 기존 마낄라 법 대상 기업이 1014개였던 데 반해 다른 분야의 4만 여 개 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세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과테말라에서 큰 규모의 국가 부채 및 세수부족이 큰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국세청 및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임.

  - 또한 2015년 들어 페레즈 정권과 국세청(SAT), 사회보장공단(IGSS) 등 정부기관의 굵직한 부정부패 스캔들이 터지면서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계속 연기되고 있음. 게다가 9월 초 총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안에 법안 제정이 힘들 것으로 예상됨. 과테말라 섬유협회(VESTEX) 관계자에 따르면, 빨라야 내년 초나 중순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개발특구(CEDES) 활성화

  - 2014년 2월, 과테말라 정부는 4개의 정부령을 발표해 4곳의 지방도시(Masagua, Estanzuela, Guastatoya, San Agustín Acasaguastlán)를 경제개발특구로 지정함.

  - 이 네 개 지역에 대해서는 과테말라 최저임금보다 약 40%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예정임.

  - 2015년 기준 CEDES 지역 최저임금은 197.62달러로 다른 중미지역 국가인 엘살바도르(213.82달러), 온두라스(266.40달러), 코스타리카(575.28달러)보다 더 낮아지게 됨.

  - 다만, 현재 과테말라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경제개발특구 진행과정이 더뎌지고 있으며 해외투자를 유치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지리적, 기술적 장점 극대화

  - 과테말라는 중미지역에서 미국과 가장 근접해있는 국가 중 하나로 미국에서부터 생산 리드 타임이 약 2개월 밖에 안걸리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중국, 베트남같은 국가에 비해 납기 기간이 매우 짧음.

  - 또한, 이런 짧은 납기로 인해 시장의 빠른 유행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소량의 오더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음.

  - 과테말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섬유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기술력이 중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중 내내 서늘한 기후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음.

  - 과테말라에는 수직적 통합 시스템이이 매우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이는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임.

 

□ 전망 및 시사점

 

 ○ 섬유산업은 과테말라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산업이며 약 10만 명의 현지 노동자들이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과테말라의 핵심산업임. 또한, 섬유산업의 90%가 외국인 자본으로 쉽게 국외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 정부는 섬유기업들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이미 엘살바도르 또한 과테말라와 같이 WTO의 제재를 받았으나 법안 개정을 통해 WTO의 협정을 준수하면서 섬유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과테말라도 대체 법안을 통해 기업들의 혜택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과테말라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면세 혜택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 대체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힘들 것임.

 

 ○ 법인세 면제 혜택 소멸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건비로 인해 과테말라 섬유업계는 지리적, 기술적 강점을 극대화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간지 PrensaLibre, Siglo21, 과테말라 섬유협회(VESTEX) 관계자 인터뷰,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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