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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보다 더 엄격한 캘리포니아의 "Made in USA" 원산지 표기법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Joyce Choi
  • 2015-07-02
  • 출처 : KOTRA

 

연방정부보다 더 엄격한 캘리포니아의 'Made in USA' 원산지 표기법

- 연방정부의 원산지 표기법보다 더 까다로워 주의 필요 -

- 미국의 대기업들도 캘리포니아 판매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기 변경 -

 

 

 

□ 미 연방정부(FTC) 'Made in USA' 원산지 표기 기준

 

 ○ 미국의 원산지 표기법은 연방거래위원회인 Federal Trade Commission(FTC)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Made in USA 또는 Made in America 등으로 원산지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모든, 또는 거의 모든(all or virtually all)' 부분이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모든, 또는 거의 모든(all or virtually all)' 부분이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것은 제품 생산에 사용한 부품과 공정과정의 상당 부분(significantly)이 미국에서 이루어짐을 뜻하며, 해외생산부품 사용이 미미해야(negligible) 함을 뜻함.

 

 ○ 제품 생산에 있어 상당 부분의 공정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소량의 수입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60% U.S. Content”, “Made in USA or U.S. and Imported Parts”로 표기 가능. 부품을 수입해 미국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는 “Assembled in USA” 또는 “Made in USA from Imported Parts”로 표기 가능하며 인정받을 수 있음.

  - FTC Enforcement Policy Statement on U.S. Origin Claims 규정 원문: https://www.ftc.gov/public-statements/1997/12/enforcement-policy-statement-us-origin-claims

 

□ 캘리포니아주 'Made in USA' 원산지 표기 기준

 

 ○ 대부분의 주가 연방정부의 'Made in USA' 원산지 표기법을 따르는 반면, 캘리포니아 주의 원산지 표기 규정은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17533.7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연방정부보다 더 엄격함.

  - 캘리포니아 주는 “제품과 부품 모든 부분에 있어 전부 미국에서 생산 또는 제조(the products and all articles, units and parts thereof has been entirely or substantially made, manufactured or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돼야 Made in USA로 표기 가능하다고 규정함.

 

 ○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제품뿐 아니라 판매 또는 홍보 예정인 모든 제품에 해당되며, 100% 미국산이 아니라면 “Made in California”뿐 아니라 “Made in USA”, “Made in America” 등의 미국산 원산지 표기 또한 못하도록 규제

 

 ○ 연방정부는 제품 전체의 해외부품 사용 비중(portion)에 초점을 두는 반면 캘리포니아 주는 최종 생산된 제품에 사용된 부품 및 부분 하나하나에도 해외수입산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캘리포니아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17533.7 원문: http://www.leginfo.ca.gov/cgi-bin/displaycode?section=bpc&group=17001-18000&file=17530-17539.6  

 

□ 미국 기업들의 캘리포니아 원산지 표기 규정 소송 사례

 

 ○ 지난 2014년 11월, 미국의 프리미엄 청바지 생산업체인 Citizens of Humanity와 AG Adriano Goldschmied가 각각 소비자 단체로부터 캘리포니아 주의 미국산 원산지 표기법 위반으로 소송장을 접수

  - 청바지 제작에 사용된 원단뿐 아니라 실, 지퍼의 일부분, 단추와 리벳(rivet)까지 수입산 제품을 사용해 해당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임.

  - 대부분의 프리미엄 청바지 회사들이 일본이나 이탈리아산 원단을 수입한 후 로스앤젤레스에서 재단 및 봉제 과정을 거쳐 “Made in USA”로 표기하고 있으나 Citizens of Humanity와 AG Adriano Goldschmied의 소송 이전에는 미국산 표기에 대해서 이슈화 된 사례가 없었음.

  - 해당 소송은 아직 진행되고 있어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다른 프리미엄 청바지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비슷한 과정으로 제품을 생산해 미국산으로 표기해왔던 의류업계에 새로운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음.

 

 ○ Lifetime Products, Inc.는 유타 주의 Clearfield에 소재한 미국 기업으로, 농구골대를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용품 및 아웃도어 용품을 생산하고 있음.

  -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일반인용 농구골대 제품의 네트와 볼트가 중국산이었으나, 캘리포니아 주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원산지 표기로 소송에 걸림. 역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대형 농구골대 제품에 대해서도 독일산 완충장치 사용으로 소송을 당함.

  - Lifetime Products사는 두 건의 소송에 대해 합의해 원고측 변호사에게 48만5000달러를 지불하고 자선단체에 32만5000달러를 기부. 또한 제품들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에게 할인을 약속함.

  -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으로 53만5000달러를 소비해 상당한 피해를 입음. (자료원: Wall Street Journal 2014년 10월 기사 내용 참고)

  - 이후,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Made in the USA from US and imported parts”로 표기하고 있음.

 

□ 시사점

 

 ○ 소비자단체 또는 개인 소송이 많은 미국에서 연방정부 규제와 주별 규제를 사전에 미리 파악해 올바른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것이 중요

  - 특히 자동차, 원단, 양털(wool) 제품과 모피(fur) 제품에는 별도의 미국산 함유량(U.S. Content) 표기 규정이 있어 주의 필요

 

 ○ 캘리포니아 주의 미국산 표기 규정은 값싼 해외부품을 사용하면서도 미국산으로 가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음 책정됐으나, 해외 아웃소싱이 증가함에 따라 부품까지도 상당 부분 수입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진 자국 회사들을 위협하고 있음.

  - Lifetime처럼 90% 이상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까지 표적이 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Made in USA”표기를 위해 미국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공장을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이나 기타 수입산 부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Assembled in USA” 또는 “Made in USA from Imported Parts” 등으로 표기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음.

 

 ○ 아직까지 한국 기업의 피해사례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미국 전체에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캘리포니아 판매용 제품에는 캘리포니아 규정에 맞추어 원산지 표기를 해야 불필요한 소송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자료원: Federal Trade Commission, California Consumer Affairs, Wall Street Journal, Sandler Travis & Rosenberg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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