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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DI는 ‘파란불’…주어진 과제는 ‘산더미’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박광근
  • 2015-07-10
  • 출처 : KOTRA

 

베트남 FDI는 ‘파란불’…주어진 과제는 ‘산더미’

- 2015년 상반기 대베트남 투자금액, 투자건수 등 1위 고수 중 -

- 베트남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부채·인프라 구축 등 대책 마련 필요 -

     

 

 

□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파란불’

     

 ○ 대베트남 국별 외국인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한국의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함.

  - 1988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20까지 누적 투자금액의 경우, 387억3500만 달러로 일본의 376억5000만 달러보다 10억8500만 달러 많은 투자금액으로 베트남에서 투자금액으로 1위 국가임.

  - 최근 삼성전자의 타이응우웬성 30억 달러 투자, 사이공하이테크파크(SHTP)에 14억 달러 투자, LG전자의 하이퐁 지역에 15억 달러 투자 등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및 협력업체 진출, 중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진출로 인해 투자금액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상반기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신규건수 202건 신규투자금액 7억5600만 달러로 역시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증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임.

     

대(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 2014년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최고의 해’

     

 ○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건수와 투자금액을 2013년과 2014년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이 투자건수 증가(2014년 588건), 투자금액 증가(2013년 대비 32억3800만 달러)로 최근 베트남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 뒤를 이어 홍콩의 투자금액 23억700만 달러, 5위를 차지하는 대만의 5억9100만 달러 등의 증가 금액은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임박에 따른 섬유업체들의 대규모 투자의 영향임.

  - 최근 대만 Union Textile and Garment Company Limited는 메콩 델타 성의 An Giang의 Tinh Bien 군에 있는 Xuan To 산업공단에 1억 달러 규모의 섬유·의류공단 건설을 시작함.

     

 ○ 싱가포르와 일본의 대베트남 투자는 투자건수, 투자금액 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13년 대비 싱가포르는 19억400만 달러, 일본은 35억7700만 달러 투자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건수와 투자금액(2013년, 2014년)

                                                                                                                        (단위: 건, 백만 달러)

순위

국가

건수(2013)

건수(2014)

금액(2013)

금액(2014)

증감액

1

한국

427

588

4,466

7,704

+3,238

2

홍콩

72

112

729

3,036

+2,307

3

싱가포르

130

119

4,769

2,892

-1,904

4

일본

352

342

5,875

2,298

-3,577

5

대만

75

101

637

1,228

+591

1,056

1,262

16,476

17,158

+682

주: 순위는 2014년 투자금액 기준(증자금액 포함)

자료원: 베트남투자청/FIA

     

□ 베트남이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1 ‘국가부채’

     

 ○ 베트남 재정 및 예산 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부채 상환을 위해 2015년 세입의 31% 또는 285조5400억 동(약 134억 달러)를 사용해야 한다고 함.

  - 베트남 경제위원장 Nguyen Van Giau는 베트남 공공부채의 정확한 수치가 불분명해,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함.

     

 ○ 이코노미스트의 The Global Debt Clock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베트남 국민 일인당 공공 부채는 985.05달러, 전체 공공 부채는 895억8700만 달러로 각각 234.6달러, 193억6000만 달러였던 10년 전보다 각각 4.1배, 4.6배 증가함.

     

 ○ 호찌민시 의원 Truong Thi Anhs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국가 경제의 약점으로 인식되지 않지만, 국민 총생산(GDP)의 5.3%에 달하는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베트남의 경우는 그들과 다르다고 지적함.

     

 ○ 베트남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채는 2010~2014년 사이 201.5%까지 치솟았으며 매년 평균 20% 이상씩 증가했음. 또한 2011~2015년 사이에는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음.

     

 ○ 국가부채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는 낮은 대출 금리와 장기대출을 찾음으로써 베트남 공공부채 구조를 개혁해 단기 대출상환과 이자지급에 따른 압력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국가 예산의 균형을 잡기 위해 높은 대출 금리의 상업적인 단기 대외 채권을 찾지 않아야 함. 베트남은 대부분의 대출이 1~3년의 단기대출임. 5~15년 혹은 20년의 장기대출을 모색해야 함.

     

□ 베트남이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2 ‘인프라 구축’

     

  대한민국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의 기술이전을 통해 베트남의 인프라 개선은 FDI 투자에 중요한 과제임. 최근 제조업체의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음.

     

  반면에 정비되지 않고 좁은 도로 상황, 남부지역의 경우 Cat Lai 항구에 집중하는 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 증가, 화물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 부족으로 화물선적에서 애로사항 발생, 강을 따라 움직이지는 항구 위치로 대형급 선박 입항이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배송시간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2013년 기준으로 베트남 전체 물류 연간 운송량은 10억1100만 톤으로 200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 운송량이 7억6507만 톤으로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음. 참고로 베트남 육상운송은 대부분 도로가 편도 2차선이며 오토바이와 차량이 같이 이용하고 있음.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포장도로가 많아 중량품목 운송이 제한적이며 지역마다 다른 통행세 부과 등으로 물류비가 많이 발생함.

  - 베트남 농촌지역의 주요 운송수단인 내륙수로 운송량은 2013년 기준 1억8081만 톤으로 2005년 대비 6967만 톤 증가했으며, 해상·항공 운송량 역시 증가하고 있음. 반면에 철도운송의 경우는 단선, 노후화, 소요시간(호찌민에서 하노이까지 약 34시간 정도) 등으로 운송량이 감소하고 있음.

     

베트남 전체 물류 유형별 연간 운송량

                                                                                                                        (단위: 천 톤)

     

합계

분류

도로

철도

해상

내륙수로

항공

2005

460,146

298,051

8,787

42,052

111,145

111

2006

513,575

338,623

9,153

42,693

122,984

121

2007

596,801

403,362

9,050

48,977

135,282

130

2008

653,235

455,898

8,481

55,697

133,027

131

2009

715,522

513,630

8,248

55,791

137,714

140

2010

800,886

587,014

7,862

61,593

144,227

190

2011

885,662

654,127

7,285

63,905

160,164

200

2012

961,128

717,906

6,952

61,694

174,385

191

2013

1,011,004

765,070

6,526

58,502

180,812

184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Tổng cục thống kê)

     

□ 베트남이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3 ‘법률 체계’

     

 ○ 201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개정 투자법의 주요내용은 외국투자법인의 정의 규정 변경, 투자절차의 간소화, 투자증명서(IC)발급 여부, 투자증명서 발급 소요기간 단축 등임.

  - 종전의 투자증명서(IC)에서 투자지분에 따라 투자등록증(IRC), 기업등록증(ERC) 취득 여부가 달라짐. 조건부투자 분야를 명확하게 규정해 투자자 혼란을 방지했지만, 조건부투자 분야의 경우는 종전과 투자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

     

 ○ 201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개정 기업법의 주요내용은 기업등록증 상에 기재된 사업분야 관련규정, 법적대표자 수 관련 규정, 자본금 납입에 관한 규정,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관련 규정 변경, 기업등록증 취소 사유 축소 등임.

  - M &A 및 합작투자의 경우 중요한 지분비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가 주식회사의 경우는 변경됐음. 개정되는 기업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 납입 기간이 36개월에서 기업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변경되므로 한국투자기업은 염두에 두어야 할 규정임.

     

 ○ 2015년 7월 1일부터 투자법, 기업법, 토지법, 주택법 등이 개정돼 시행됨. 외국인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개정하는 것이 방향이지만, 베트남 법률제도는 법률과 하위법령, 관련법령의 충돌 및 미비, 담당 공무원의 재량해석의 여지가 커 기업들의 혼란이 늘 문제로 지적됨.

  - 예를 들어, WTO 서비스 개방 일정에 따라 업종별 제한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이해도 부족, 관련 법령 미비를 근거로 제한적인 허가를 주고 있음.

  - 투자법 시행이 2015년 7월 1일인데, 아직도 투자법 시행령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업들은 혼란스러움. 베트남 의회 의원들마저도 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히려 개정 투자법의 취지와 달리 투자자를 제한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시사점

     

 ○ 베트남은 외국인투자(FDI) 증가로 인해 제조업, 유통업, 물류업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은 편이나, 국가 부채·인프라 부족·임금 상승 등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산재함.

     

 ○ 국가부채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는 낮은 대출 금리와 장기대출을 찾음으로써 베트남 공공부채 구조를 개혁해 단기 대출상환과 이자지급에 따른 압력을 줄일 수 있음. 선진기술 이전 등으로 전력·도로·물류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함. 나아가 보다 명확하고 예측가능성이 수반되는 베트남 법률체계 뒷받침될 때 외국인투자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최근 임금상승으로 인한 노동집약산업의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미얀마, 인도네시아 투자 및 베트남 지방으로 이전 등 투자 리스크 분산, 노동생산성 증대, TPP 체결로 인한 역내국가 간 관세율 인하 등 여러 방면으로 대책을 마련 중임.

  - 납품원가가 인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TPP 및 베-EU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 AEC 출범에 따른 아세안 지역 관세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TPP, 베EU FTA 체결이 될 경우 가장 수혜국은 베트남이 될 전망이기 때문임.

  

 ○ 마지막으로 노동집약산업도 노동자들의 숙련도 향상, 베트남 지방으로 공장 이전, 향후 TPP, 베-EU FTA, AEC 등 체결 효과로 보면 아직 베트남 투자환경은 좋음.

  -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임금수준, 인프라, 물류비용, 거래처, 노동력의 질, 현지 자재 부품 조달 용이성, 배후 시장 여건, 기타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함.

     

 

자료원: 베트남투자청, 베트남투자리뷰(VIR),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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