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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고형폐기물 자원화, 유망산업으로 발전 전망
  • 트렌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현성룡
  • 2015-06-16
  • 출처 : KOTRA

 

필리핀 고형폐기물 자원화, 유망산업으로 발전 전망

  - 고형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에 기업 관심 고조 -

 

 

 

□ 필리핀 정부 폐기물 자원화에 관심

 

 ○ 필리핀은 1999년 발효된 대기오염 관리법(Clean Air Act R.A. 8749)에 따라 폐기물 소각이 금지돼 고형폐기물 처리를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각로를 활용한 쓰레기 처리는 아직 필리핀에 적용되지 않음.

 

 ○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수용 능력이 한계점에 달하고 있어 관련 당국은 쓰레기 소각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고형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2002년 대법원은 소각 자체가 아닌 유해가스 방출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국가고형폐기물관리위원회, 에너지부 등 관계 당국과 인터뷰 결과, 유럽 기업들이 소각 발전소 건설을 타진 중인 것으로 확인, 가까운 시일 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임.

 

□ 필리핀 고형폐기물 발생 현황

 

 ○ 필리핀은 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해 대통령실 직속으로 국가고형물관리위원회(NSWC)를 두고 있으며 환경자원부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 위원회는 2012년 '국가 고형폐기물 관리 전략 2012~2016'을 발간해 폐기물 현황과 향후 과제를 총정리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통계 및 최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홈페이지: http://www.emb.gov.ph/portal/nswmc/NSWMC.aspx)

 

 ○ NSWC에 따르면 2009년 기준 1인당 고형폐기물 발생량은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가 0.7㎏, 기타 도시 지역이 0.5㎏, 농어촌 지역이 0.3~0.5㎏ 수준임.

  - GDP의 33%를 점유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 폐기물의 약 23% 정도 발생하고 있음.

  - 폐기물 배출원별 비중은 가정(73%), 산업(26%), 기타(1%) 순임.

  - 대도시를 제외한 필리핀의 폐기물은 대개 유기성 폐기물 42%, 폐지 19%, 플라스틱 14%, 금속 5%, 유리 2%, 기타 18%로 구성돼 있음.

 

 ○ 일일 평균 필리핀 전체 고형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3만8757톤이며 매년 1.7%가량 증가해 2016년은 4만 톤을 웃돌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 보면 2014년 기준 수도권(NCR)이 8907.26톤을 기록, 전체 쓰레기양의 약 23%를 차지하며, 수도권 인근인 Region 3, 4a 지역이 각 3761톤, 4292.83톤을 기록함.

 

 하루 평균 고형폐기물 발생량 전망

            (단위: 톤)

주: 지역을 숫자로 구분, NCR(수도권:National Capital Region)

 자료원: 국가고형폐기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필리핀 고형폐기물 처리 시설 현황

 

 ○ 무분별한 개발과 인구 증가, 도시화, 산업화로 폐기물 발생량이 매우 증가하고 있어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

 

 ○ 그러나 폐기물 처리 인프라가 부족하고, 빈민층의 낮은 시민의식으로 인해 마닐라 지역만 하루 약 1500톤의 쓰레기가 해안이나 하천에 무단 투기되고 있음.(자료원: ADB, 2014)

 

 ○ 폐기물은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폐기물 야적장(OD)이 404개소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위생매립지는 13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음.

  - 연도별 추이를 보면 폐기물 야적장 수는 감소했지만, 위생 매립지는 2004년 3개소가 건설된 이후 2014년 132개소로 확대됨.

 

 ○ 그러나 정책제언 기관인 고형폐기물협회(SWAPP)에 따르면 적법하게 운영되는 위생매립장은 독일 자본이 투자한 클락 매립장(클락 경제자유구역 소재)이 유일함.

  - 법규상 위생매립장은 매립 종료 후 흙으로 덮어야 하나 야적상태로 버려두고 있음.

  -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인 퀘존 시의 파야타스 위생매립장은 비교적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

 

필리핀 폐기물 처리 시설 현황

Regionm

OD

OD with SCRP

CDF

CDF with SCRP

SLF

1

23

12

12

44

20

2

13

16

15

10

12

3

32

24

3

5

17

4a

26

11

30

8

16

4b

4

2

 

 

7

5

30

25

10

10

2

6

21

14

4

7

7

7

103

14

45

4

8

8

54

9

10

1

9

9

27

2

15

12

1

10

32

5

21

10

3

11

1

1

5

3

4

12

1

8

2

4

16

13

17

17

3

7

2

CAR

19

1

5

 

5

NCR

 

 

 

 

2

ARMM

1

 

 

 

1

Total

404

161

180

125

132

주: OD - Open dumpsites / CDF - Controlled Disposal Facilities / SLF - Sanitary Landfill /

SCRP - Safe Closure and Rehabilition Plan

자료원: 필리핀 국가폐기물관리위원회(NSWMC)

 

연도별 고형폐기물 처리 시설별 동향

자료원: 필리핀 국가폐기물관리위원회(NSWMC)

 

□ 필리핀 폐기물 관련 법률

 

 ○ 필리핀의 폐기물 관련 법령은 1978년 공해관리법 이후 총 7개 법령이 제정됨.

  - 1978년 Presidential Decree 984 Pollution Control Law

  - 1991년 Toxic Chemicals and Hazardous Waste Management(RA 6969)

  - 1996년 The philippine Agenda 21

  - 1999년 Clean Air Act(RA 8749)

  - 2000년 Solid Waste Management Act(RA 9003)

  - 2004년 Clean Water Act

  - 2008년 Water Quality Management(RA 9275)

 

 ○ 필리핀의 폐기물 관련 주요 법령 개요

 

법령

고형폐기물 관리법(Solid Waste Management Act RA 9003)

목적

① 지방 정부 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확립

② 폐기물 처리 시설의 규정 명시로 시설 통제 시스템 확립

③ 3R-폐기물의 감량화(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ing), 기술을 활용해 고형폐기물 감소

주요 내용

① 국가폐기물관리위원회(NSWMC, National Solid Waste Management Commission) 설립

 - 지역마다 고형폐기물관리이사회(SWMB)를 설립해 지방 정부 관리 실태 감사

 - 폐기물 관리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기술적 지원

② 위생매립 개발 및 관리

 - 단순투기를 관리투기로 전환해 관리

 - 단순투기장 폐쇄 및 신규 불가

 - 위생매립지로 전환 독려

③ 인센티브 및 보상

 - 무단 투기 및 기타 불법적 폐기물 관리 방식에 관한 벌금 지정

 - 환경 보호 프로젝트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법령

청정 수자원법 2004(Clean Water Act RA 9275)

목적

필리핀의 수자원을 토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으로부터 보호

주요 내용

① 수질관리 영역 설정

 - 수질관리지역(WQMA; Water Quality Management Areas) 설정으로 필리핀 환경관리국(EMB) 통제하에 효과적 관리

② 수질오염 허가 및 폐수 요금 시스템

 - 폐수 배출에 대한 정부 요금 납부 제도로 오염 방지 기술 개발과 무단 폐수량 감소 유도

 - 폐수의 성질에 따른 방류 허가 시스템

③ 인센티브 및 보상

 - 환경 보호 프로젝트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법령

대기오염 관리법(Clean Air for 1999 R.A. 8749)

목적

필리핀 내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시

주요 내용

① 대기오염원 구분 관리

 - 이동오염원(차량 등)과 고정오염원(공장, 발전소 등), 지역오염원(소각장)으로 구분. 소각 금지규정 포함

② 모든 대기오염원은 운영을 위한 합법적인 허가서를 발급

③ 연간 100톤 이상의 법적으로 규정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의 신축 및 개축을 위해서는 건설 당국의 승인 의무

 

□ 필리핀 폐기물 관련 주요 프로젝트

 

 ○ 필리핀의 폐기물 프로젝트는 수처리 분야에 집중돼 있음.

 

프로젝트명

Biwater package water treatment plant(BiPAK), So lano , Nueva Vizcaya province, Luzon

주요 내용

- 처리량: 3.65mn ㎥/년

- 계약업체: Macro Asia Properties Development(Operator), Biwater International Limited(Construction)

- 계약 체결 완료

프로젝트명

EI Nido water supply system and sanitation PPP project, Puerto Princesa, Palawan

주요 내용

- 재원: World Bank

- 사업 타당성 조사 중

프로젝트명

Metro Manila Waste water Management Project , Luzon

주요 내용

- 계약업체: Manila Water Company(MWC), Maynilad Water Services, World Bank(Sponsor)

- 2017 Project finance closure

프로젝트명

Laguna Lake Water Supply Project(treatment facility), Rodriguez

주요 내용

- 처리량: 73mn ㎥/년

- 계약업체: Laguna Lake Development Authority(LLDA), Manila Water Company(MWC)

- 시공 중

프로젝트명

Cavite Water Project(Bulk Water Treatment Plant and Distribution Facility), Cavite, Maragondon River

주요 내용

- 처리량: 54.75mn ㎥/년

- 계약업체: Macro Asia Properties Development

- 시공 중

- 법원에서 공사 중지 명령 받음(2015.2.9.)

프로젝트명

Rodriguez Water System Project, Rizal

주요 내용

- 처리량: 54.75mn ㎥/년

- 계약업체: Manila Water Company(MWC)

- 시공 중

자료원: NSWM Strategy 2012-2016, BMI Research

 

□ 고형폐기물 에너지화 추진 동향

 

 ○ 수도권 개발 행정을 담당하는 마닐라개발국(MMDA)의 토렌티노 국장은 현재 사용하는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 수용 능력 한계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배수로 막힘 현상으로 발생하는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소각시설이 필요함을 주장함.

  - 마닐라 지역은 하루 평균 9000톤가량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소각시설을 4개소에 설치해야 하며 총 투자비용은 1억6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언급함.

 

 ○ 환경단체들은 대기오염 방지법이 소각을 금지하므로 소각로 설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토렌티노 국장은 대기오염 방지법은 소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으로 인한 유해물질 방출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설명함.

  - 대기오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최근 스웨덴 방문 경험을 토대로 무연 소각로를 설치한다면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각로 설치 필요성을 주장함.

  - 이 법 제20조에 따르면 소각이란 독성 연기를 방출하는 지자체, 의료폐기물, 유해폐기물의 소각을 뜻함.

  -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소각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 유해가스 방출을 금지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소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아 논란이 지속됨.

   * 원문: SEC. 20. Ban on Incineration. Incineration, hereby defined as the burning of municipal, bio-medical and hazardous wastes, which process emits poisonous and toxic fumes)

 

 ○ 메트로 마닐라 인구 최대 도시인 퀘존시(Quezon City)의 바우티스타(Bautista) 시장도 소각을 통한 에너지 생산에 적극적임.

  - 현재 퀘존시 소재 수도권 최대 매립지인 파야타스 매립지는 LFG가스 추출을 통한 소규모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민간기업과 계약을 해 RDF를 생산하는 등 폐기물 자원화에 앞장서고 있음.

  - 무역관 접촉 결과 폐기물 자원화와 관련해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긍정적 의사를 표명함.

 

파야타스 매립지 현장

 주: (좌) 제2 매립지 현장, (중) LFG 발전소, (우) RDF 생산 현장 설명도

 자료원: KOTRA 마닐라 무역관 촬영

 

 ○ 메트로 마닐라 북쪽 94㎞에 위치한 클락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클락 위생매립지는 Clark Waste Management사가 운영 중이며, 카타르 자본이 투자해 RDF와 매탄가스를 활용한 발전소 건설을 준비 중에 있음.

  - 총 투자비용은 약 3억 유로에 달하며 발전소 규모는 30㎿급으로 건설할 예정임.

  - 생산된 전기는 클락 경제자유구역 소재 기업에 판매한다는 전략으로 전력 구매 관련 협상 중이라고 함.

  - 현재 가수추출정은 14개가량이며 LFG 중 매탄가스 비중은 30~40% 수준이라고 함.

  - 침출수 정화는 화학물질 대신 긴 수조에 수생식물을 재배해 자연정화를 하고, 정화된 물을 저수조에 담아 물고기를 키워 수질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클락 위생 매립지 현장

 주: (좌) 매립지 현장, (중) LFG 추출정, (우) 침출수 정화시설

 자료원: KOTRA 마닐라 무역관 촬영

 

□ 시사점

 

 ○ 주요 기관 인터뷰 결과, 다수의 외국 및 필리핀 기업이 소각로와 LFG가스를 활용한 고형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음.

 

 ○ 관계기관도 환경단체 및 여론을 의식하나 소각이 폐기물 처리에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유치의 물밑 교섭을 진행 중임.

 

 ○ 5월 23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환경 관련 상품 54개(HS Code 6단위 기준)에 대해 2016년 1월부터 관세율을 5%로 인하해 시행할 것을 재확인함.

  - 주요 품목은 태양광, 풍력, 폐수처리, 대기오염 방지, 소각 관련 제품임.

 

 ○ 필리핀 법에 따르면 폐기물 자원화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속해 외국인 자본을 40%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업화를 위해 실력 있는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함.

  - 단 클락과 같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 자본 100% 보유할 수 있음.

  - LFG 생산과 관련된 현지 기후, 쓰레기 분리수거 미실시, 야적장 쓰레기 수집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역민과의 공생 등 현지 특성을 면밀히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함.

 

 

자료원: 필리핀 국가고형폐기물관리위원회(NSWM), 환경관리국(EMB),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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