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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드디어 소비자 신용 금융 시작
  • 투자진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오현탁
  • 2015-06-10
  • 출처 : KOTRA

 

알제리, 드디어 소비자 신용 금융 시작

- 관련 법령 공식 발행 –

- 국내 생산 제품, 일반 개인 구매 제품을 대상으로 –

- 르노의 Made in Algeria 차량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 -

 

 

 

□ 소비자 신용

 

 ○ 관련 법령 발행

  - 지난 5월 17일, 소비자 신용 신청조건 및 방식을 규정하는 행정법령이 5월 13일자 관보에 발행됨.

  - 총 6개의 장(章)으로 이루어진 이번 법령에서는 신용의 부여조건과 환급방식을 정의하고 있음.

  - 또한 법령은 소비자 신용결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알제리 국내에서 제품 생산 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제조 혹은 조립해야 한다고 명시함.

  - 소비자 신용결제의 공식 시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기업 중 하나는 Renault사로 이는 Oran주(州) Oued Tlelat 공장에서 조립되는 차량 판매에 관한 것이라고 함.

 

□ 법령 전문 내용

 

 ○ 2015년 5월 13일자 알제리 관보 제 24호(JOURNAL OFFICIEL DE LA REPUBLIQUE ALGERIENE N°24)에 알제리 소비자 신용 관련 법령이 발행됨.

 

 ○ 1장(章): 적용범위

  - 제 1항: 수정 및 보완된 2009년 7월 22일자 29 Rajab 1430의 09-01명령 75조항(l’article 75 de l’ordonnance n° 09-01 du 29 Rajab 1430 correspondant au 22 juillet 2009)과 수정 및 보완된 2009년 2월 25일 29 Safar 1430의 09-03명령 20조항(l’article 20 de l’ordonnance n° 09-03 du 29 Safar 1430 correspondant au 25 février 2009)의 규정에 준거해 현 법령은 경제활동 활성화의 일환으로 재화에 대한 가정의 소비 신용부여 조건 및 방식을 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제 2항: 현행법과 규칙으로 인정된 정의에도 불구하고 현 법령에서 이해되는 뜻은 아래와 같음.

   ∙ 소비자 신용: 지불이 할부, 후불 혹은 분할된 모든 재화의 판매

   ∙ 신용계약: 판매자 혹은 대출업자에 의한 계약은 대출금의 지불유예 혹은 다른 모든 유사한 지불상 편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신용을 허가하거나 허가를 약속해야 함.

   ∙ 총 신용비용: 신용의 모든 비용은 신용계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자와 그 외 다른 비용을 포함함.

   ∙ 개인: 상업, 전문 혹은 수공업(artisanal) 활동 이외 개인적인 목적으로 재화를 얻기 위해 행동하는 모든 자연인

   ∙ 과다채무: 지불기한이 돼 만기에 이른 비전문 부채의 총액을 지불하려는 선의의 소비자가 본인 예산의 불균형을 초래해 더 이상 지불 만기가 된 어음을 지불하지 못하게 하는 명백히 지불이 불가능한 부채가 축적된 상황

   ∙ 총 유효이자율: 백분율로 표시되는 제공된 신용에 대한 연간 이자율은 신용 제공과 연관된 실제 이자, 비용, 수수료, 보수를 포함함.

  - 제 3항: 현법령의 규정은 3개월 이상의 개인 신용에 적용되며 60개월을 넘지 못함.

 

 ○ 2장(章): 기업과 제품의 자격

  - 제 4항: 신용결제 자격이 있는 제품은 아래 해당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생산자가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 개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 및 조립하는 경우

   * 자격 제품은 필요에 따라 소비자 보호 담당 장관과 관련 장관의 공통 법령에 의해 고정 자국산 사용비율에 부합할 수 있음.

 

 ○ 3장(章): 신용제공

  - 제 5항: 신용의 제공은 공정하고 정당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제공의 요소, 부여 방식, 신용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밝혀야 함.

  * 소비자 신용의 부여는 오로지 국내 체류자(외국인 제외)를 대상으로 함.

  - 제 6항: 모든 신용계약은 채무자(구매자)가 체결할 수 있는 금융계약의 성격과 범위, 계약의 이행 조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의 사전제공보다 선행돼야 함.

  - 제 7항: 모든 소비자 신용 제공은 특히 아래 사항을 표시해야 할 것

   ∙ 계약 당사자의 명칭

   ∙ 목적, 기간, 신용의 총액 및 순액, 환급방식, 지불 기일, 총이자율

   ∙ 신용의 자격조건과 신용 취득에 필요한 서류

   ∙ 대출업자 혹은 판매자에 의해 제공되는 보증

   ∙ 판매자, 대출업자, 채무자(구매자)의 권리 및 의무, 계약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시 적용가능한 조치

 

 ○ 4장(章): 신용계약

  - 제 8항: 채무자(구매자)의 의무는 신용이 할당된 재화의 인도 후부터 발효됨.

  * 연속 실행(à exécution successive) 판매계약의 경우, 채무자(구매자)의 의무는 재화의 인도 시작 시 발효되며 인도가 중단될 시 중지됨.

  - 제 9항: 현행법과 규칙에 따른 대출업자와 채무자(구매자)의 손해 및 이자와 관련된 규정과는 별도로 판매자로 인해 계약이 해지돼 채무자(구매자)가 서면으로 수령증과 함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대출받은 총 금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으며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음.

  - 제 10항: 신용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소비자 신용의 일환으로 판매자의 어떠한 계약도 구매자에 의해 체결될 수 없음.

  * 판매계약은 신용이 거래 대상 재화 금액의 일부 혹은 전체를 다루는지에 대해 명시해야 함.

  - 제 11항: 구매자가 신용 부여를 통보하면 판매자는 계약의 대상인 재화를 배달 혹은 공급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계약에 서명한 날부터 공휴일 제외 8일의 계약 철회기간을 가지며 이는 현행법과 규칙에 따른 것임.

  - 제 12항: 판매 계약은 아래 사항에 해당될 시 효력을 발휘하지 않음.

   ∙ 채무자(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신용 부여 승인 통지날을 포함한 공휴일 제외 8일 내로 신용 할당(attribution)을 알리지 않은 경우

   ∙ 채무자(구매자)가 주어진 기간 내에 계약 철회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 구매자가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상기 규정된 8일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판매계약은 유효함.

  - 제 13항: 신용 거래 관련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는 한 구매자가 현금 지불에 동의한 가격의 일부 이외에 판매자는 구매자에게서 어떤 형태로라도 다른 지불(paiement)이나 불입(dépôt)을 받아서는 안 됨.

  * 구매자가 은행 계좌 혹은 우편계좌를 통한 자동납부(prélèvement)를 허가한 경우, 그 유효성과 발효(prise d’effet)는 판매계약의 유효성과 발효에 따름. 가격 일부가 현금으로 지불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입금 영수증인 수령증을 주어야 함.

  - 제 14항: 재화의 판매가 자택(à domicile)으로 행해지는 경우, 계약 철회기간은 배달 혹은 재화의 공급 날짜와 관계없이 공휴일 제외 7일임.

  * 어떠한 현금 지불도 해당 기간 만기 이전에 행해질 수 없음.

 

 ○ 5장(章): 기일 전 환급과 채무자(구매자)의 계약 불이행

  - 제 15항: 채무자(구매자)는 계약에 의해 규정된 기일 이전에 신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음.

  * 이 규정과 반대되는 신용계약의 모든 조항은 효력이 없음.

  - 제 16항: 채무자(구매자)에 의해 체결된 신용 환급의 총 월별 금액은 고객의 과다채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정기적인 순 월소득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출업자는 채무자(구매자)에 의해 요구된 신용의 부여시 상기 3, 4, 5, 6항의 규정이 준수됐는지 확인해야 함.

 

 ○ 6장(章): 최종 규정

  - 제 17항: 현 법령으로 규정된 거래는 현행법과 규칙에 부합하는 자격을 부여받은 대리인(agent)의 통제에 따름.

  - 제 18항: 현 법령의 적용방식은 필요에 따라 소비자 보호 담당 장관, 재무부 장관, 산업부 장관의 법령에 의해 명시됨.

  - 제 19항: 현 법령은 알제리 인민민주주의공화국 관보에 발행될 것임.

 

□ 전망 및 시사점

 

 ○ 알제리의 소비자 신용법 시행을 통해 알제리 소비자들의 소비가 증가해 알제리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소비자 신용의 해당 제품이 알제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입 제품의 경우 알제리 국내제품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알제리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르노(Renault)의 소형 승용차 Symbol의 경우, 이 법안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기대

  - 이에 알제리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현지에서 조립·생산해 국내산으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적용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부각

 

 ○ 알제리에서 관련 법령의 시행이 알제리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됨.

 

 

 ○ 참고

  - 비전문 부채(dettes non professionnelles) : 비전문 부채는 전문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채로, 채권자가 신용기관인지 아닌지에 관계 없이 개인 및 가정의 필요에 의해 채무자(구매자)에 의해 서명된 모든 계약을 포함함.

  - 연속 실행 계약(contrat à exécution successive): 계약의 의무가 기간에 따라 나누어진 것

 

 

자료원: Tout sur l’Algérie 2015년 5월 17일자 기사(Retour official du credit à la consommation),

2015년 5월 13일자 알제리 관보 제 24호(JOURNAL OFFICIEL DE LA REPUBLIQUE ALGERIENE N°24) 및 KOTRA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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