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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쿼터제, 10년 만에 전격 폐지
  • 경제·무역
  • 중국
  • 우한무역관
  • 2015-02-05
  • 출처 : KOTRA

 

2015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쿼터제, 10년 만에 전격 폐지

- WTO,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은 협정 위반 -

- 세계 각국, 수입선 다변화 및 대체재 개발 통해 중국 희토류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 -

 

 

 

□ 수출 쿼터제 폐지 배경 및 현황

 

 ○ 중국의 수출 쿼터제 폐지 배경

  - 중국은 지난 2004년 희토류 수출 쿼터제를 도입한 후 2010년 천연자원 및 환경보호를 이유로 쿼터를 40%축소하고 관세를 대폭 올림. 이에 따라 희토류 국제 시세가 10배 급등 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도마위에 오름.

  - 유럽연합, 일본, 미국이 공동으로 수출쿼터제가 희토류에 대한 다른 나라의 접근을 제한해 공정무역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2012년 3월 중국을 WTO에 제소함. 이에 2014년 8월 7일 WTO는 "중국이 희토류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수출 쿼터제가 합리적이라고 할 증거를 내지 못했다."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조치를 WTO 협정 위반으로 최종 판정함.

 

    

 

 ○ 중국 정부의 수출 쿼터제 폐지

  -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에 따르면 상무부가 2014년 12월 31일 '2015년 수출허가 관리상품 목록'을 발표하고 더 이상 희토류에 수출 쿼터를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해당되는 희토류 제품은 총 75종의 관세코드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희토류 화합물 53종, 희토류 메탈 16종, 희토류 합금 3종 및 희토류 광석 3종 등이 포함됨.

  -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에 대한 수출 쿼터제를 폐지함으로써 희토류 생산기업이 계약건 별로 수출허가증을 신청한 후 허가증만 발급받으면 희토류를 수출할 수 있다고 밝힘. 반면, 전체 수출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 중국 희토류 생산현황 및 영향력

 

 ○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

  - 2014년 중국산업정보망(中國産業信息网)에 따르면 8개의 희토류 생산국가 중 2013년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이 10만 톤으로 전 세계의 90.9%를 차지함. 그 뒤를 미국이 4000톤으로 3.6%를 차지해 2위를 차지했으며 인도(2900톤, 2.6%)와 러시아(2400톤, 2.2%)가 그 뒤를 이음.

 

 ○ 중국의 희토류 공급량

  - 2004년 중국은 희토류 수출쿼터제를 도입한 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량을 통제하며 중국의 무기로 활용할 만큼 전 세계 희토류 최대 공급자 역할을 담당함. 특히 중국 정부는 2010년부터 희토류 수출량을 3만 톤으로 제한해 2009년 5만 톤에 비해 40% 정도 대폭 감축됨.

 

 

 

  - 2014년 중국의 희토류 공급량은 2만4800톤으로 그 중 일본과 미국으로 공급되는 양이 전체의 65.9%를 차지하며 그 뒤로는 독일이 4.7%, 네덜란드가 4.2%, 홍콩이 4.0% 순임.

  - 한국은 중국 희토류 수입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국가로 수입량은 895.1톤임.

 

 

 ○ 과거 수출 쿼터제를 통해 희토류 국제 영향력을 행사해온 중국

  - 중국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는 2009년 9월에 제정한 ‘2009~2015년 희토공업발전 계획'(《2009~2015年稀土工業發展規》)을 통해 부가 가치세 17%와 수출관세를 최고 25%를 부여함. 수출량을 통제함으로써 중국 외 지역에서 희토류의 공급부족과 가격 폭락 등을 야기하며 자원 무기화하려함. 특히 10년 2010년 희토류의 일종인 산화디스프로슘(Dy)가격은 2009년에 비해 3.4배 증가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쓰이는 네오디뮴(Nd)도 20달러에서 110달러 정도로 5배 이상 상승함.

 

  

 

  - 2010년 9월 8일 일본 해산 보안청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부근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선장을 구속하는 사건 발생함. 이에 중국 정부는 희토류 최대 생산국으로 자원시장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함.

 

□ 수출 쿼터제 폐지에 대한 중국 정부의 향후 대책

 

 ○ 수출허가제 개혁

  - 과거 중국 정부가 실시한 수출쿼터허가증에 비해 최근 개혁된 수출 허가제 취득에는 규제가 많지 않을 것임. 이에 표면적으로는 수출허가제도가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정부는 미리 수출 허가 취득자를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희토류 관련 기업이 희토류 수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임.

 

 ○ 자원세로 관세 대체

  - 중국 정부는 수출 쿼터제 폐지에 대비해 이미 자원세(희토류에 부과하는 세금) 등을 대폭 인상해 공급을 줄이기로 결정했고 특허권 소송 등을 통해 비무역장벽을 높여 높았음.

  - 국가세무총국이 자원세 부과 기준을 종량제에서 종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 희토류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밝힘. 이에 한국과 일본, 유럽 등 희토류 수입 가격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임.

  

 ○ 항구를 통한 수출 관리 강화

  - 항구 지정 조치는 6개의 대형그룹으로 업체를 통합하는 조치를 보완하고 희토류 산업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고자 한다는 것임.

  -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을 위해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칭다오(靑島), 난창(靑島)등 9개 항구를 지정함. 지정된 항구는 이미 희토류 수출의 주요 항구이며 세관 시설이 잘 돼 있어 정부기관의 수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함.

 

□ 전망 및 시사점

 

 ○ 희토류 수출가격 하락 여부

  - 단기적으로는 희토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희토류 가격이 중국의 향후 대책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임.

 

 ○ 희토류 밀수출 감소 전망

  - 이전 수출쿼터 허가증은 일부 대기업에만 발급돼 밀수가 성행했으나 신규 수출허가증은 일반기업도 취득이 가능해 밀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정부는 난립한 희토류 관련 업체를 바오강(包鋼)과 우쾅(五鑛), 샤먼(廈門), 간저우(州), 중뤼(中) 등 6개 대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 불법 채굴, 일본 등으로의 밀수출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밀수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보임.

 

 ○ 중국, '희토류 패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 중국 정부의 희토류 쿼터제 폐지 조치는 WTO의 결정을 만족시키는 시장 규제완화조치로 실제로는 희토류 업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일 뿐임.

  - 중국 정부는 특허 소송이나 자원세 도입 등 비무역장벽을 통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희토류 통제에 나설 가능성이 큼. 이에 희토류 수요업체는 수입선의 다변화 및 대체재 개발* 등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 있음.

   · 미국의 희토류 생산업체 몰리코프 미네럴스(Molycorp Mineras)는 에스토니아 희토류 생산업체사일멧(Silmet AS)의 지분 90%를 8900만 달러에 인수함으로써 수입선을 다변화함. 일본의 히타치제작소(Hitachi, Ltd) 및 미쓰비시전기(Mitsbishi Electric Corporation) 등은 희토류의 일종인 네오디뮴(Nd)을 사용하지 않는 고성능 모터 개발에 착수함.

 

 

자료원: 바이두(白度), 중국산업정보망(中國産業信息), 한국광물자원공사, 미국지질조사소(USGS), 신랑왕(新浪), 상해금속거래소(SMM), KOTRA 우한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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