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헬멧(모터사이클용) | 최종 업데이트 | 2021-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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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4 (섬유제품) | HS CODE | 650610 |
국가 | 벨기에 | 무역관 | 브뤼셀무역관 |
제도 명 | E-Mark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95년 10월 31일 | ||
근거 규정 | EU 집행위 지침 2004/104/EC 및 95/54/EC | ||
제도 내용 |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 | ||
품목정의 | 오토바이 주행시 머리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헬멧 | ||
적용대상품목 |
자동차를 포함해 자동차에 장착되는 전기. 전자제품, 부품으로 자동차 주행 및 운전자의 자동차 조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품목이 해당
헬멧, 안전벨트, 브레이크, 속도계, 카시트, 배기관, 스티어링 장치, 히터, 경음기, 에어컨, 타이어, 도난 방지 장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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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자동차용 유리, 차량 램프 등 | ||
인증절차 | 제품별 요구사항 확인 - 인증기관 통해 형식시험 진행 - 인증 획득 | ||
시험기관 | KES, ICR, TUV Sud 등 | ||
인증기관 | KES, ICR, TUV Sud 등 | ||
유의사항 |
E-Mark는 제조자의 자율선언으로 마킹부착이 가능한 CE 와는 달리, 제품 유통전 EU 회원국 중 하나의 회원국 당국으로 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임. 제조기업은 회원국 국가를 임의 선정한 후 형식승인을 진행, E-마크와 인증번호를 부여받게 됨. 마크 옆에는 EU 개별국별 고유의 Code 번호가 매겨짐
(예시)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칼, 23=그리스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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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KES |
홈페이지 | http://www.kes.co.kr/ |
담당부서 | 해외인증부 |
전화번호 | 031-425-5200 |
팩스번호 | - |
이메일 | kki@kes.co.kr |
기타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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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ICR |
홈페이지 | http://www.icrqa.com/ |
담당부서 | E-마크 인증부 |
전화번호 | 02-6351-9001 |
팩스번호 | 02-6351-9007 |
이메일 | jwpark@icrqu.com, icr@icrqa.com |
기타 |
구분 | 인증기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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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Sud |
홈페이지 | |
담당부서 | E-mark 인증부 |
전화번호 | 02.3215.1100 |
팩스번호 | 02.3215.1110 |
이메일 | |
기타 | 견적 및 인증관련 문의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수받고 있음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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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인증기관과 동일 |
홈페이지 |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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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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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생산적합성(Conformity of production) : 서류검사, 현장검사, 제품 샘플링 검사 등 |
시험 비용 | 시험 항목에 따라 다소 상이 |
소요 기간 | 1~2개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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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250만원 |
인증 비용 | 시험내용에 따라 상이 |
소요 기간 | 시험 완료 후 통상 2주 내 인증서 발급 가능 |
인증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제품 사양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인증기관에 변동신청을 해야 함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KTL, TUV, ICR |
필요 서류 | 제품 정보(제품 기능, 유형, 제품카테고리 등), 제조기업 정보(제조자명, 주소), 인증마크를 부착할 장소 및 방법, 제품의 상세도안, 샘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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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ISO 9000을 획득한 제조기업은 생산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형식승인 신청국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검사가 시행됨. 하나의 회원국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여타 회원국의 형식승인 없이 EU 내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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