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화장품 최종 업데이트 2021-09-08
MTI CODE 2 (화학공업제품) HS CODE 330499
국가 아랍에미리트 무역관 두바이무역관
제도 명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4년 11월
근거 규정 ㅇ Cabinet Resolution No.18 of 2014
ㅇ Scheme for Cosmetics and Personal Care
제도 내용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UAE 내 제조·수입·유통되는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제품에 강제되는 안전 적합성 인증
품목정의 ㅇ 용도: 기초화장용, 메이크업용, 어린이용 등
ㅇ 기능: 피부 관리 및 미용
적용대상품목 크림, 로션, 오일, 마스크팩, 메이크업 제품 등 화장품 전반
확대적용품목 헤어케어, 구강용품, 데오드란트 등 퍼스널케어 제품
인증절차 ① ESMA 웹사이트 등록
② 적합성 인증(Certificate of Conformity) 신청
③ 구비서류 제출
④ 제출서류 검토
⑤ 승인 요건 충족 시 수수료 납부 요청
⑥ 수수료 납부
⑦ 적합성 인증 취득
시험기관 UAE 표준측량청(ESMA) 등록 글로벌 인증기관(https://www.esma.gov.ae/en-us/Services/Pages/Notified-Bodies.aspx)
인증기관 UAE 표준측량청(ESMA) 등록 글로벌 인증기관(https://www.esma.gov.ae/en-us/Services/Pages/Notified-Bodies.aspx)
유의사항 ㅇ UAE는 해외 기업의 단독 수출 및 제품 판매가 불가한 구조. 따라서 해외 제조사의 경우 유효한 UAE 사업자등록증(Industry/Trade License)을 보유한 수입업체 혹은 에이전트 선정 선행 필수
-선임 에이전트(혹은 수입업체)가 ECAS 신청 절차 대행
ㅇ 화장품의 경우 ECAS 로고 부착은 의무사항이 아님.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SGS
홈페이지 http://www.sgs.com/
담당부서 -
전화번호 +971-4-880-9393, (한국지사)02-2-709-4500
팩스번호 -
이메일 me.sgs.esma@sgs.com
기타 ㅇ 한국 지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12층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Intertek
홈페이지 http://www.intertek.com/
담당부서 화장품 및 식품 인증 부서
전화번호 +971-4-317-8777, (한국지사, 화장품 및 식품 인증 부서)02-6090-9590
팩스번호 +971-4-331-6883
이메일 ecas.uae@intertek.com
기타 ㅇ 한국 지사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 7(성수동2가, 아주디지털타워 3층)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3
기관 명 RACS
홈페이지
담당부서 -
전화번호 +971-4-238-8755
팩스번호 -
이메일 ecas@racs.ae
기타 -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
홈페이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기타 -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시험 비용 -
소요 기간 -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ㅇ 총 70만 원(2,300 AED)
- 신청비 : 18만 원(600 AED)
- 서류 평가비(서브 브랜드별) : 36만 원(1,200 AED)
- 증명서 발급비 : 15만 원(500 AED)
* 주 : 상세품목 및 인증기관별 비용 상이
소요 기간 모든 서류 제출 시 4 근무일
* 주: 상세품목 및 인증기관별 소요기간 상이
인증 유효기간 1년
사후관리 비용 -
자료원 UAE 표준측량청(ESM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① 유효한 UAE 사업자등록증 (Valid UAE Industry/Trade License)
② 산업측정시스템 등록증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Industrial Measurement System)
③ 걸프 표준 UAE.S GSO 1943에 따라 공인된 실험실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Test Report from accredited and recognized laboratory according to Gulf standard ,UAE.S GSO 1943)
④ 제조사가 발급한 제품 원료 및 구성에 대한 보고서 (Formula Declaration with ingredients and percentage issued by the manufacturer)
⑤ 수입제품의 경우 자유판매증명서 (For Imported Products : Free sale certificate on the manufacturer letterhead (Legalization is not mandatory and Third party certificate is accepted as well))
⑥ 라벨 디자인 예시 (Representative artwork, Label of the product. according to Annex No. 1 of the cabinet resolution No. 18 of 2014)
⑦ 제품 안전성 보고서 (Product safety report according to Annex No. 3 of the cabinet resolution No. 18 of 2014)
⑧ 적합성 선언 (Electronic Declaration of Conformity)
⑨ 수수료
* 주 : 상세품목 및 인증기관별 요구서류 상이
유의 사항 ㅇ ECAS 취득에 필요한 5가지 기술적 요건(Technical Requirement)
① 안전과 품질요건(Safety and Quality Requirements)
- 이슬람에서 금하는 성분의 함유 없이 유통기한 내에 최상의 상태 유지가 가능하며 지정된 용법에 따르는 소비자의 건강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됨.
- UAE.S GSO 1943의 이행 및 원문의 표(Annex)2에서 품목에 해당되는 안전성검사를 진행, 표3에 부합하는 안정성리포트로 이를 증명
- 아울러 제품의 형태나 색상, 향취, 포장이나 라벨 등의 외관은 식품과 혼동되게 설계되어서는 안 됨.
② 제조과정 요건(Manufacturing Requirements)
- 생산자는 ISO 9001혹은 GSO.ISO22716 준수
③ 도량형적 요건(Metrological Requirements)
- 상품은 UAE.S GSO OIML R87의 도량형적 요건 준수
④ 포장 요건(Packing Requirements)
- 포장을 위해 사용되는 용기는 UAE.S/GSO ISO 22715의 포장과 라벨링 규정을, 유리재질의 경우 UAE.S/GSO2093 준수
- 아울러 용기가 제품과 화학작용 하지 않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포장재를 이용해야 함.
⑤ 라벨링 요건(Labeling Requirements)
- 라벨링은 UAE.S.GSO1943을 따르고 상품에 관한 모든 정보는 영어와 아랍어로 병기
- 유통기한은 최소보존일(Date of Minimum Durability)혹은 개봉후사용기간(Period after Opening)의 형태로 명기, 풍속을 해치는 사진이나 의료효과를 주장하는 문구는 삽입 불가
- 특히 피부세포 간격보다 작아 생리활성화 물질과 쉽게 결합하는 특징이 있어 화장품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나노성분(Nano Material) 함유 시 첨가물 목록에 “(Nano)”라는 단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ㅇ 신청서 제출 후 요건 미완료 상태로 6개월 경과 시 자동 취소
ㅇ 신청서 당 한 품목군 신청 가능
- 같은 품목 내 제품 45개까지 신청 가능(자료 : 인증기관 RACS)
기타 -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