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화장품 | 최종 업데이트 | 2021-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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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2 (화학공업제품) | HS CODE | 330499 |
국가 | 아랍에미리트 | 무역관 | 두바이무역관 |
제도 명 |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14년 11월 | ||
근거 규정 |
ㅇ Cabinet Resolution No.18 of 2014
ㅇ Scheme for Cosmetics and Personal C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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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UAE 내 제조·수입·유통되는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제품에 강제되는 안전 적합성 인증 | ||
품목정의 |
ㅇ 용도: 기초화장용, 메이크업용, 어린이용 등
ㅇ 기능: 피부 관리 및 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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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크림, 로션, 오일, 마스크팩, 메이크업 제품 등 화장품 전반 | ||
확대적용품목 | 헤어케어, 구강용품, 데오드란트 등 퍼스널케어 제품 | ||
인증절차 |
① ESMA 웹사이트 등록
② 적합성 인증(Certificate of Conformity) 신청 ③ 구비서류 제출 ④ 제출서류 검토 ⑤ 승인 요건 충족 시 수수료 납부 요청 ⑥ 수수료 납부 ⑦ 적합성 인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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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UAE 표준측량청(ESMA) 등록 글로벌 인증기관(https://www.esma.gov.ae/en-us/Services/Pages/Notified-Bodies.aspx) | ||
인증기관 | UAE 표준측량청(ESMA) 등록 글로벌 인증기관(https://www.esma.gov.ae/en-us/Services/Pages/Notified-Bodies.aspx) | ||
유의사항 |
ㅇ UAE는 해외 기업의 단독 수출 및 제품 판매가 불가한 구조. 따라서 해외 제조사의 경우 유효한 UAE 사업자등록증(Industry/Trade License)을 보유한 수입업체 혹은 에이전트 선정 선행 필수
-선임 에이전트(혹은 수입업체)가 ECAS 신청 절차 대행 ㅇ 화장품의 경우 ECAS 로고 부착은 의무사항이 아님.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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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SGS |
홈페이지 | http://www.sgs.com/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971-4-880-9393, (한국지사)02-2-709-4500 |
팩스번호 | - |
이메일 | me.sgs.esma@sgs.com |
기타 |
ㅇ 한국 지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12층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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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Intertek |
홈페이지 | http://www.intertek.com/ |
담당부서 | 화장품 및 식품 인증 부서 |
전화번호 | +971-4-317-8777, (한국지사, 화장품 및 식품 인증 부서)02-6090-9590 |
팩스번호 | +971-4-331-6883 |
이메일 | ecas.uae@intertek.com |
기타 |
ㅇ 한국 지사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 7(성수동2가, 아주디지털타워 3층) |
구분 | 인증기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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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RACS |
홈페이지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971-4-238-8755 |
팩스번호 | - |
이메일 | ecas@racs.ae |
기타 | -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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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 |
홈페이지 |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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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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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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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ㅇ 총 70만 원(2,300 AED)
- 신청비 : 18만 원(600 AED) - 서류 평가비(서브 브랜드별) : 36만 원(1,200 AED) - 증명서 발급비 : 15만 원(500 AED) * 주 : 상세품목 및 인증기관별 비용 상이 |
소요 기간 |
모든 서류 제출 시 4 근무일
* 주: 상세품목 및 인증기관별 소요기간 상이 |
인증 유효기간 | 1년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UAE 표준측량청(ESMA) |
필요 서류 |
① 유효한 UAE 사업자등록증 (Valid UAE Industry/Trade License)
② 산업측정시스템 등록증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Industrial Measurement System) ③ 걸프 표준 UAE.S GSO 1943에 따라 공인된 실험실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Test Report from accredited and recognized laboratory according to Gulf standard ,UAE.S GSO 1943) ④ 제조사가 발급한 제품 원료 및 구성에 대한 보고서 (Formula Declaration with ingredients and percentage issued by the manufacturer) ⑤ 수입제품의 경우 자유판매증명서 (For Imported Products : Free sale certificate on the manufacturer letterhead (Legalization is not mandatory and Third party certificate is accepted as well)) ⑥ 라벨 디자인 예시 (Representative artwork, Label of the product. according to Annex No. 1 of the cabinet resolution No. 18 of 2014) ⑦ 제품 안전성 보고서 (Product safety report according to Annex No. 3 of the cabinet resolution No. 18 of 2014) ⑧ 적합성 선언 (Electronic Declaration of Conformity) ⑨ 수수료 * 주 : 상세품목 및 인증기관별 요구서류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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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ECAS 취득에 필요한 5가지 기술적 요건(Technical Requirement)
① 안전과 품질요건(Safety and Quality Requirements) - 이슬람에서 금하는 성분의 함유 없이 유통기한 내에 최상의 상태 유지가 가능하며 지정된 용법에 따르는 소비자의 건강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됨. - UAE.S GSO 1943의 이행 및 원문의 표(Annex)2에서 품목에 해당되는 안전성검사를 진행, 표3에 부합하는 안정성리포트로 이를 증명 - 아울러 제품의 형태나 색상, 향취, 포장이나 라벨 등의 외관은 식품과 혼동되게 설계되어서는 안 됨. ② 제조과정 요건(Manufacturing Requirements) - 생산자는 ISO 9001혹은 GSO.ISO22716 준수 ③ 도량형적 요건(Metrological Requirements) - 상품은 UAE.S GSO OIML R87의 도량형적 요건 준수 ④ 포장 요건(Packing Requirements) - 포장을 위해 사용되는 용기는 UAE.S/GSO ISO 22715의 포장과 라벨링 규정을, 유리재질의 경우 UAE.S/GSO2093 준수 - 아울러 용기가 제품과 화학작용 하지 않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포장재를 이용해야 함. ⑤ 라벨링 요건(Labeling Requirements) - 라벨링은 UAE.S.GSO1943을 따르고 상품에 관한 모든 정보는 영어와 아랍어로 병기 - 유통기한은 최소보존일(Date of Minimum Durability)혹은 개봉후사용기간(Period after Opening)의 형태로 명기, 풍속을 해치는 사진이나 의료효과를 주장하는 문구는 삽입 불가 - 특히 피부세포 간격보다 작아 생리활성화 물질과 쉽게 결합하는 특징이 있어 화장품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나노성분(Nano Material) 함유 시 첨가물 목록에 “(Nano)”라는 단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ㅇ 신청서 제출 후 요건 미완료 상태로 6개월 경과 시 자동 취소 ㅇ 신청서 당 한 품목군 신청 가능 - 같은 품목 내 제품 45개까지 신청 가능(자료 : 인증기관 RACS)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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