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혈압측정기 | 최종 업데이트 | 2020-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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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7 (기계류) | HS CODE | 901819 |
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 무역관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
제도 명 | SAHPRA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65년 | ||
근거 규정 | 국가건강법(National Health Act), Medicines and Related Substances Act, 1965 | ||
제도 내용 |
남아공보건기기규제이사회 (SAHPRA: South African Health Products Regulatory Authority) 신설
ㅇ 2017년 남아공 보건부장관은 SAHPRA 이사회 의장과 이사진을 선임하였으며, 2018년 2월 SAHPRA 1차 이사회를 개최 ㅇ 기존 의약품규제위원회 (MCC: Medicines Control Council)를 대체하여 남아공 시장에 유통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 규제 역할 수행 ㅇ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기관을 목표로 아프리카 의료시장 선점 노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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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 가정용, 병원용, 중환자실 용
2) 기능 : 혈압측정 3) 기타 특별사항 : 아답터 사용 DC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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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혈압측정기 | ||
확대적용품목 | - | ||
인증절차 |
1단계 : 등록에 필요한 기술 문서와 적합한 평가 증명서 준비
2단계 : 제품의 법률 준수 여부 확인 3단계 : 표준 적합성을 인증 받고 신청서 제출 4단계 : MCC(Medicines Control Council) 신청서 검사 및 평가 5단계 : 제품 인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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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SAHPRA | ||
인증기관 | SAHPRA | ||
유의사항 |
ㅇ (라이센스) 수입상은 에이전트, 유통업체, 제조업체로 분류되며, 유형(생산, 수입/유통, 도매)에 따라 별도 라이센스를 부여
ㅇ (독점권) 남아공은 에이전트 중심 시장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각 부문별로 독점 에이전트 제도가 정착 - 남아공 수입상들은 대부분 수입 상담 시 독점 에이전트권을 요구 - 한국 생산업체가 민간 의료 기관에 납품 할 경우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 편리 - 남아공에 법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부입찰 참가가 불가한 바, 현지 기업과 합작 필요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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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SAHPRA |
홈페이지 | www.sahpra.org.za |
담당부서 | Medical Devices, Diagnostics & Radiation control |
전화번호 | +27 21 957 7444 |
팩스번호 | - |
이메일 | emma.snyman@sahpra.org.za |
기타 | 주소 : Building 38a, CSIR Reception, Meiring Naude Rd, Brummeria, Pretoria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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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SAHPRA |
홈페이지 | www.sahpra.org.za |
담당부서 | Medical Devices, Diagnostics & Radiation control |
전화번호 | +27 21 957 7444 |
팩스번호 | - |
이메일 | emma.snyman@sahpra.org.za |
기타 | 주소 : Building 38a, CSIR Reception, Meiring Naude Rd, Brummeria, Pretoria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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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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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샘플 및 성능(법률 준수, 표준 적합성) 시험 |
시험 비용 | 견적에 따라 상이함. |
소요 기간 |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SAHPRA 등록이 필수적이며 등록 소요시간이 최소 4주에서 최대 5년이라고 하나, 보통 약 3~5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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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견적에 따라 상이함. |
소요 기간 |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SAHPRA 등록이 필수적이며 등록 소요시간이 최소 4주에서 최대 5년이라고 하나, 보통 약 3~5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짐 |
인증 유효기간 |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 |
사후관리 비용 | 견적에 따라 상이함. |
자료원 | SAHPRA |
필요 서류 | 세부 서류 목록은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지 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 리스트 파악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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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라이센스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글로벌 의료기기 명명법 (Global Medical Device Nomenclature)에 따라 분류한 의료기기 목록, 라이센스 신청서, 판매증명서 등이 있음
ㅇ SAHPRA 에서 C, D 등급(위해성 중간, 높음)으로 분류된 제품은 시판 전 사전허가 증명서(Proof of pre-market approval) 또는 국제기관(호주 식약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브라질 위생감시국 ANVISA,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유럽감독관청CE, 일본MAH, 미국 FDA, WHO 등)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기술서류 제출 필요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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