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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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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쇼케이스냉장고 최종 업데이트 2020-10-12
MTI CODE 7 (기계류) HS CODE 841850
국가 일본 무역관 도쿄무역관
제도 명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1년
근거 규정 전기용품 안전법
제도 내용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국가가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
품목정의 1) 용도: 업소용, 제품 전시 및 저온 저장용
2) 기능: 판매를 위한 제품을 저온 저장하는 냉장고
적용대상품목 냉장용 쇼케이스(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하인 냉각장치를 가진 것에 한함)
확대적용품목 냉동용 쇼케이스, 아이스크림 냉각기
인증절차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제조자 자체검사 혹은 IEC/ISO 17052 승인받은 시험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등 시험기관
인증기관 일본 경제산업성(METI)
유의사항 - 이 법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전기용품 수입 사업신고서로 소정의 사항을 경제산업대신(경 산업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신고 사업자(제출 사업자)가 수입하는 전기용품은 경제산업성이 정한 규격 기준에 적합해야 함.
- 진열장 냉장고는 특정전기용품에 해당하므로 다이아몬드형의 PSE마크를 취득해야 함.
- 특정전기용품 품목 목록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specified_electrical.html
- 사업자는 제품 유통 이후에도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 등의 의무가 있음.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일본 경제 산업성(METI)
홈페이지 http://www.meti.go.jp/english/policy/economy/consumer/pse/index.html
담당부서 제품안전과
전화번호 81-3-3501-1511
팩스번호 81-3-3501-6201
이메일 -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홈페이지 http://customer.ktl.re.kr/
담당부서 글로벌마케팅센터
전화번호 82-2-860-1387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홈페이지 http://www.ktc.re.kr
담당부서 해외사업센터
전화번호 82-31-428-7437
팩스번호 82-31-428-8460
이메일 rosakim@ktc.re.kr
기타 국내외 제조업체의 해외인증 및 국내 KC인증 취득지원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절연 성능이나 평상 온도 상승 등
시험 비용 정격에 따라 다름
소요 기간 약 8~12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품목에 따라 상이
인증 비용 시험비용 이외의 인증비용 없음.
소요 기간 2~3개월
인증 유효기간 5년 (특정전기용품을 제외한 PSE마크는 취득 후 제품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갱신 불요, 특정전기용품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며, 3/5/7년 단위 갱신)
사후관리 비용 특정 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은 사후관리 불필요, 특정전기용품은 인증유효기간 이내엔 불필요.
자료원 일본 경제산업성(METI),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유의 사항 ◦ JIS 규격 확인 필요
- 전기냉장고 및 전기냉장고(JISC9607), 업무용 전기냉장고 및 전기냉장고-특성 및 시험 방법(JISB8630), 가정용 냉장고 및 전기냉장고-특성 및 시험 방법(JISC9081) 등
- 또한 전기,전자 기기의 특정 화학 물질의 함유 표시 방법(JISC0950)에도 주의가 필요. 기타 기능에 따라서 상기 이외 법령의 규제를 받는 경우도 있음.

◦ 프레온 회수 파괴 (특정 제품에 관련된 염화 불화 탄소의 회수 및 파괴의 실시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 업무용 냉장고, 냉동 창고에는 염화 불화 탄소의 종류 및 수량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어 냉매 표시 방법의 통일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음. 또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해당하는 프레온 제품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음.

◦ 기타
- 소비 생활용 제품 안전 법에 대해 수입 사업자에게는 중대 제품 사고의 보고(10일 이내)가 의무임. 수입자에게 배상 책임/제조물 책임(PL법) 대응 별도 필요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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