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쇼케이스냉장고 | 최종 업데이트 | 2020-10-12 |
---|---|---|---|
MTI CODE | 7 (기계류) | HS CODE | 841850 |
국가 | 일본 | 무역관 | 도쿄무역관 |
제도 명 |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s)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1년 | ||
근거 규정 | 전기용품 안전법 | ||
제도 내용 |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국가가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 | ||
품목정의 |
1) 용도: 업소용, 제품 전시 및 저온 저장용
2) 기능: 판매를 위한 제품을 저온 저장하는 냉장고 |
||
적용대상품목 | 냉장용 쇼케이스(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하인 냉각장치를 가진 것에 한함) | ||
확대적용품목 | 냉동용 쇼케이스, 아이스크림 냉각기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제조자 자체검사 혹은 IEC/ISO 17052 승인받은 시험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일본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등 시험기관 | ||
인증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METI) | ||
유의사항 |
- 이 법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전기용품 수입 사업신고서로 소정의 사항을 경제산업대신(경 산업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신고 사업자(제출 사업자)가 수입하는 전기용품은 경제산업성이 정한 규격 기준에 적합해야 함.
- 진열장 냉장고는 특정전기용품에 해당하므로 다이아몬드형의 PSE마크를 취득해야 함. - 특정전기용품 품목 목록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specified_electrical.html - 사업자는 제품 유통 이후에도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 등의 의무가 있음. |
구분 | 인증기관 #1 |
---|---|
기관 명 | 일본 경제 산업성(METI) |
홈페이지 | http://www.meti.go.jp/english/policy/economy/consumer/pse/index.html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81-3-3501-1511 |
팩스번호 | 81-3-3501-6201 |
이메일 |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
기관 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홈페이지 | http://customer.ktl.re.kr/ |
담당부서 | 글로벌마케팅센터 |
전화번호 | 82-2-860-1387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2 |
---|---|
기관 명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홈페이지 | http://www.ktc.re.kr |
담당부서 | 해외사업센터 |
전화번호 | 82-31-428-7437 |
팩스번호 | 82-31-428-8460 |
이메일 | rosakim@ktc.re.kr |
기타 | 국내외 제조업체의 해외인증 및 국내 KC인증 취득지원 |
인증절차도 |
---|
구분 | 시험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절연 성능이나 평상 온도 상승 등 |
시험 비용 | 정격에 따라 다름 |
소요 기간 | 약 8~12주 |
구분 | 인증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품목에 따라 상이 |
인증 비용 | 시험비용 이외의 인증비용 없음. |
소요 기간 | 2~3개월 |
인증 유효기간 | 5년 (특정전기용품을 제외한 PSE마크는 취득 후 제품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갱신 불요, 특정전기용품은 품목에 따라 상이하며, 3/5/7년 단위 갱신) |
사후관리 비용 | 특정 전기용품이외의 전기용품은 사후관리 불필요, 특정전기용품은 인증유효기간 이내엔 불필요. |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METI),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필요 서류 | - |
---|---|
유의 사항 |
◦ JIS 규격 확인 필요
- 전기냉장고 및 전기냉장고(JISC9607), 업무용 전기냉장고 및 전기냉장고-특성 및 시험 방법(JISB8630), 가정용 냉장고 및 전기냉장고-특성 및 시험 방법(JISC9081) 등 - 또한 전기,전자 기기의 특정 화학 물질의 함유 표시 방법(JISC0950)에도 주의가 필요. 기타 기능에 따라서 상기 이외 법령의 규제를 받는 경우도 있음. ◦ 프레온 회수 파괴 (특정 제품에 관련된 염화 불화 탄소의 회수 및 파괴의 실시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 업무용 냉장고, 냉동 창고에는 염화 불화 탄소의 종류 및 수량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어 냉매 표시 방법의 통일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음. 또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해당하는 프레온 제품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음. ◦ 기타 - 소비 생활용 제품 안전 법에 대해 수입 사업자에게는 중대 제품 사고의 보고(10일 이내)가 의무임. 수입자에게 배상 책임/제조물 책임(PL법) 대응 별도 필요 |
기타 | - |
첨부 파일 |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1
접착제
멕시코 2020-12-22
-
2
기타 전기식 조명기구
일본 2020-05-26
-
3
디지털도어락
멕시코 2020-12-22
-
4
전기통신용 전선 및 케이블
일본 2020-05-26
-
5
자동차배터리
일본 2020-05-26
-
6
포장기계
일본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