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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콘택트렌즈 최종 업데이트 2020-12-28
MTI CODE 9 (잡제품) HS CODE 900130
국가 태국 무역관 방콕무역관
제도 명 Thailand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태국 보건부 공표 (2010년 8월 31시행)
근거 규정 의료기기법 Medical Devices Act B.E.2551(2008), B.E.2562(2019)
제도 내용 2010년 8월 31일에 시행된 태국 보건부의 공표는 2009년 3월 20일에 공표되었던 사항을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태국 정부 관보 127편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임.
품목정의 1) 용도 : ①시력교정용 렌즈 ②미용 렌즈 ③각막보호 및 회복용 렌즈
2) 기능 : ①시력교정 ②미용 ③각막보호 및 회복
3) 기타 특별사항 : 모든 재질의 콘택트렌즈 포함
적용대상품목 polymer 혹은 다른 물질로 만들어져 시력교정, 미용목적 등을 위해 각막을 덮는 얇은 렌즈 형태의 것
확대적용품목 -
인증절차 1. 수입업체의 의료기기 수입업체 등록 후 라이선스 취득
2. 허가 의료기기 인증서류 구비 후 태국 식약청(FDA) 의료기기 관리국 방문하여 인증 신청 및 신청수수료 납부
3. 태국 식약청 사무관 검토 후 접수 서류 전산 입력 및 서류 심사
4. (승인시) 수입허가서 발행 수수료 납부 후 수입허가서 수령
시험기관 -
인증기관 태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유의사항 ▪태국 FDA 라이선스를 보유한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ISO 17025: 2005, ISO 13485: 2003 인증사항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신청을 하면 태국 FDA는 검토 후 서류상의 문제가 없을시 승인을 해주는 시스템임.
▪별도의 시험 없음.
▪ISO 13485는 의료기기관련 국제표준임. 의료기기를 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규격으로서 조직의 신뢰성이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홈페이지 http://www.fda.moph.go.th/eng/index.stm
담당부서 Medical Devices Control Division
전화번호 (+66)-2-590-7248
팩스번호 (+66)-2-591-8445
이메일 medical@fda.moph.go.th
기타 -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서류검토만을 실시하므로 시험이 의무사항 아님
홈페이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기타 -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TISI 강제인증 절차도.jpg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서류검사만 실시하므로 제품 시험 불필요
시험 비용 -
소요 기간 -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ㅇ 의료기기 수입업자 등록: 1,100밧(신청수수료 100밧, 발급수수료 1,000밧) (40,000원)
ㅇ 허가 의료기기 수입 확인서 발급(인증): 20,100밧(신청수수료 100밧, 발급수수료 20,000밧) (732,000원)
소요 기간 ㅇ 의료기기 수입업자 등록: 약 25 업무일
ㅇ 허가 의료기기 수입 확인서 발급(인증): 약 90 업무일
인증 유효기간 ㅇ 의료기기 수입허가: 라이선스 취득일로부터 5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ㅇ 허가 의료기기 인증 : 라이선스 취득일로부터 5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사후관리 비용 갱신 비용은 신규시와 동일
자료원 태국 식약청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 의료기기 수입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필요서류
ㅇ신청서

ㅇ (첨부서류 1) 신상 및 업체 관련 정보
•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 신분증 사본(외국인일 경우 여권)
- 태국 내 거주지 등록증
- 정면 상반신 증명사진 3장
- 건강진단서(정신질환 또는 지체 장애가 없을 것)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수입 회사 및 의료기기 창고 위치도
- 수입 회사 및 의료기기 창고관련 올바른 축적의 인테리어/공사 계획도(공간배치도 및 보관 및 의료기기의 품질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 포함)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등록기관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법정 대리인 내역이 기재된 확인서
- 대리인 증명서 및 부가세 30밧(유효기간 1년)
- 사업체 운영자 신분증 사본
- 사업체 운영자 태국 내 거주 확인서
- 정면 상반신 증명사진 3장
- 건강진단서(정신질환 또는 지체 장애가 없을 것)
- 태국 상무부 발행 사업자 등록증
- 수입 회사 및 의료기기 창고 위치도
- 수입 회사 및 의료기기 창고관련 올바른 축적의 인테리어/공사 계획도

ㅇ 첨부서류 2: 의료기기 세부사항
- 의료기기의 태국명칭, 기타 언어 명칭
- 카테고리/종류
- 의료기기의 특징
- 포장(패키징)
- 종류(type) 및 부품 수량
- 용도
- 사용법
- 보관방법 및 수명
- 표준, 품질, 검사 관련 정보
- 기타 유관 서류
- 라벨 사본 4부
- 샘플 1대 또는 의료기기 상세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 5셋트
- 의료기기 삽입물 복사본 4부(필요시)
- 기타 유관서류

2. 허가 의료기기 인증 필요서류
ㅇ 신청서
ㅇ (수입업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 가옥 등록증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상반신 증명사진(3x4 cm크기)
- 태국 의료협회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운영자가 육체적 정신적 질환이 없음을 증명), 상업 등기증 사본
(수입업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6개월 이내에 발급된 대표자 서명 및 법인 설립목적이 명시된 법인 등록증 사본(회사자체 발행)
- 사업수행을 위해 허가를 득한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명시한 서류
- 사업 운영자 신분증 사본
- 사업 운영자 가옥 등록증(House registration)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상반신 증명사진(3x4 cm크기)
- 태국 의료협회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운영자가 육체적 정신적 질환이 없음을 증명)
ㅇ 사업장 위치도 및 주변 지역이 표시된 지도 2부
ㅇ 의료기기 보관을 위해 사용되는 장소 및 내부가 표시된 지도 2부
ㅇ 품질 증명서
ㅇ 기타 필요서류
유의 사항 -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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