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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자동차부품(조명용기기) 최종 업데이트 2020-08-12
MTI CODE 8 (전자전기제품) HS CODE 851220
국가 중국 무역관 광저우무역관
제도 명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3년 8월
근거 규정 강제성제품인증관리규정(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제도 내용 CCC는 중국이 2003년 8월부터 시행하는 품질안전관련 인증제도로 CCEE(상품안전인증)과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를 2002.5.1일부터 하나의 인증제도인 CCC로 통합하여 2003년 8월부터 본격 시행함.
품목정의 1) 용도: 차량조명용, 신호용
2) 기능: 전조기능 - 낮 · 밤에 관계없이 시야 확보,
차폭등 - 차의 존재와 너비 표시, 신호기능
적용대상품목 M, N, O, L류 기동차량에 사용되는 외부조명 및 빛 신호장치(약칭 자동차 조명기구) 오토바이와 스쿠터에 사용되는 외부조명 및 빛 신호장치(약칭 오토바이 조명기)
단, 조명기기의 부품, 단독사용돼 형성된 반사기제품, 외부장식등기구 및 자동차내부 조명기구는 포함하지 않음
확대적용품목 ▪ 자동차용 조명기구 : A.단독 또는 그룹차의 전조등, 전방/후방 안개등, 헤드램프(헤드등), 후면등, 지시주의등, 브레이크등, 후진등, 방향전환 신호등, 주간운행등, 사이드식별등, 자동차번호판 조명장치 등. B.전구 혹은 조명장치의 콘센트만 포함하지 않음.
▪ 오토바이 용 조명기구 : A.단독 또는 그룹오토바이의 전조등, 전방/후방등, 브레이크등, 방향전환신호등과 오토바이번호판 조명장치, 전방 & 후방안개등 등.; B.전구 혹은 조명장치의 콘센트만 포함하지 않음.
인증절차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 웨이카이측정기술유한공사(威凯检测技术有限公司:00501)
▪ 창춘자동차측정센터(长春汽车检测中心:04701)
▪ 장쑤대학차량제품실습실(江苏大学车辆产品实验室:10901)
▪ 국가도로교통안전제품품질검사센터(国家道路交通安全产品质量监督检验中心);11301
인증기관 중치인증센터(中汽认证中心)
유의사항 미 이행시 중국 내 판매금지, 판매시 엄중한 벌금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중치인증센터(中汽认证中心)
홈페이지 http://www.cccap.org.cn/
담당부서 종합부
전화번호 010-88301243/44
팩스번호 010-88301243
이메일 office@cccap.org.cn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웨이카이측정기술유한공사(威凯检测技术有限公司)
홈페이지 http://www.cvc.org.cn/
담당부서 자동차조명부
전화번호 020-32293698, 020-32293735
팩스번호 020-32293700
이메일 lum@cvc.org.cn
기타 - 해당제품은 자체성명절차B에 속하며 지정한실험실을 이용하고 자아성명서를 제출해야 함.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GB700.12, GB700.1, GB17743, GB17625.1
시험 비용 약 160만 원
소요 기간 제품에 따라 상이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약 331만 원(20,000위안)
인증 비용 약 642만 원
소요 기간 제품에 따라 상이
인증 유효기간 5년
사후관리 비용 정기공장심사(Follow-up Service, Periodic Factory Inspection) 비용 : 100위안/년
자료원 发改价格[2015]1299号(国家发展改革委关于开放部分检验检测经营服务收费的通知)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 제품 중문 설명서
- 시험실 관련 정보
- 제조사 품질보증능력조사보고
- 관련 소자와 부품 명세서
- 제조사 자아성명
유의 사항 2018년제29호공고
- 강제인증대상제품중 일부제품은 자아성명평가방식(자아성명절차 A와 자아성명절차B)으로 진행 가능하며 이에 대한 리스트를 공지
- 자아성명절차A는 실험실 자율선택, 자체성명서
- 자아성명절차B는 지정된 실험실 이용 및 자체성명서 제출
- 해당 방식은 제품기술문건 수립하고, 자체검사보증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기관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함
2020년 수정한 강제인증대상제품 리스트 중 자동차 조명은 자아성명절차B 대상으로 지정된 시험실만 이용 가능
기타 - 2015년 8월 31일부로 기존 실행하던 정부가격책정 또는 정부지도가격관리의 검사검역 등 9가지 경영서비스요금을 각 기관업체에 개방하기로 하였음.
- 신청기관에 따라 가격 및 소요시간이 상이하며 상기 비용 및 소요시간은 참고바람.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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