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자동차부품(조명용기기) | 최종 업데이트 | 202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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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851220 |
국가 | 중국 | 무역관 | 광저우무역관 |
제도 명 |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3년 8월 | ||
근거 규정 | 강제성제품인증관리규정(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 ||
제도 내용 | CCC는 중국이 2003년 8월부터 시행하는 품질안전관련 인증제도로 CCEE(상품안전인증)과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를 2002.5.1일부터 하나의 인증제도인 CCC로 통합하여 2003년 8월부터 본격 시행함. | ||
품목정의 |
1) 용도: 차량조명용, 신호용
2) 기능: 전조기능 - 낮 · 밤에 관계없이 시야 확보, 차폭등 - 차의 존재와 너비 표시, 신호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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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M, N, O, L류 기동차량에 사용되는 외부조명 및 빛 신호장치(약칭 자동차 조명기구) 오토바이와 스쿠터에 사용되는 외부조명 및 빛 신호장치(약칭 오토바이 조명기)
단, 조명기기의 부품, 단독사용돼 형성된 반사기제품, 외부장식등기구 및 자동차내부 조명기구는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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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자동차용 조명기구 : A.단독 또는 그룹차의 전조등, 전방/후방 안개등, 헤드램프(헤드등), 후면등, 지시주의등, 브레이크등, 후진등, 방향전환 신호등, 주간운행등, 사이드식별등, 자동차번호판 조명장치 등. B.전구 혹은 조명장치의 콘센트만 포함하지 않음.
▪ 오토바이 용 조명기구 : A.단독 또는 그룹오토바이의 전조등, 전방/후방등, 브레이크등, 방향전환신호등과 오토바이번호판 조명장치, 전방 & 후방안개등 등.; B.전구 혹은 조명장치의 콘센트만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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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 웨이카이측정기술유한공사(威凯检测技术有限公司:00501)
▪ 창춘자동차측정센터(长春汽车检测中心:04701) ▪ 장쑤대학차량제품실습실(江苏大学车辆产品实验室:10901) ▪ 국가도로교통안전제품품질검사센터(国家道路交通安全产品质量监督检验中心);1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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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중치인증센터(中汽认证中心) | ||
유의사항 | 미 이행시 중국 내 판매금지, 판매시 엄중한 벌금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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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중치인증센터(中汽认证中心) |
홈페이지 | http://www.cccap.org.cn/ |
담당부서 | 종합부 |
전화번호 | 010-88301243/44 |
팩스번호 | 010-88301243 |
이메일 | office@cccap.org.cn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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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웨이카이측정기술유한공사(威凯检测技术有限公司) |
홈페이지 | http://www.cvc.org.cn/ |
담당부서 | 자동차조명부 |
전화번호 | 020-32293698, 020-32293735 |
팩스번호 | 020-32293700 |
이메일 | lum@cvc.org.cn |
기타 | - 해당제품은 자체성명절차B에 속하며 지정한실험실을 이용하고 자아성명서를 제출해야 함.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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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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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GB700.12, GB700.1, GB17743, GB17625.1 |
시험 비용 | 약 160만 원 |
소요 기간 | 제품에 따라 상이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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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약 331만 원(20,000위안) |
인증 비용 | 약 642만 원 |
소요 기간 | 제품에 따라 상이 |
인증 유효기간 | 5년 |
사후관리 비용 | 정기공장심사(Follow-up Service, Periodic Factory Inspection) 비용 : 100위안/년 |
자료원 | 发改价格[2015]1299号(国家发展改革委关于开放部分检验检测经营服务收费的通知) |
필요 서류 |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 제품 중문 설명서 - 시험실 관련 정보 - 제조사 품질보증능력조사보고 - 관련 소자와 부품 명세서 - 제조사 자아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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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2018년제29호공고
- 강제인증대상제품중 일부제품은 자아성명평가방식(자아성명절차 A와 자아성명절차B)으로 진행 가능하며 이에 대한 리스트를 공지 - 자아성명절차A는 실험실 자율선택, 자체성명서 - 자아성명절차B는 지정된 실험실 이용 및 자체성명서 제출 - 해당 방식은 제품기술문건 수립하고, 자체검사보증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기관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함 2020년 수정한 강제인증대상제품 리스트 중 자동차 조명은 자아성명절차B 대상으로 지정된 시험실만 이용 가능 |
기타 |
- 2015년 8월 31일부로 기존 실행하던 정부가격책정 또는 정부지도가격관리의 검사검역 등 9가지 경영서비스요금을 각 기관업체에 개방하기로 하였음.
- 신청기관에 따라 가격 및 소요시간이 상이하며 상기 비용 및 소요시간은 참고바람.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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