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안경렌즈 | 최종 업데이트 | 2020-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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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9 (잡제품) | HS CODE | 900150 |
국가 | 캐나다 | 무역관 | 토론토무역관 |
제도 명 | Health Canada : MDEL, Medical Device Establishment Licence (Class I)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98 | ||
근거 규정 | 식품 및 의약품 규정내 의료기기 규제 조항중 44~51항 | ||
제도 내용 |
캐나다에서 판매 및 유통되는 의료장비의 안전성과 적합성 검증을 위한 라이센스 취득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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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시력보정
2) 기능: 착용자의 시력에 맞게 코팅되거나 절단되어 시력을 보완, 굴절이상을 보완, 강한 광선을 약하게 함, 눈에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 눈시력 보정 (볼록렌즈, 오목렌즈, 다초점 렌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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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안경렌즈 | ||
확대적용품목 |
인체에 유입되지 않는 의료장비(Class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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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 Health Canada 산하 Medical Device Bureau내 Device Licensing Services Division을 거쳐 동 라이선스를 취득
◦ 인증이 아닌 허가의 개념으로 의료장비 허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캐나다 보건부에서 제출 자료를 검토 후 허가증인 License를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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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 | ||
인증기관 |
Device Licensing Services Division
Medical Devices Bureau Therapeutic Products Directorate Health Canada |
||
유의사항 |
◦ 캐나다에서 판매 및 유통되는 의료장비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도에 따라 크게 4종류(Class I, II, III, IV)로 구분됨.
◦ Class I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Medical Device Establishment License에 취득이 필요한 반면 Class II, III, IV는 Medical Device Licence를 취득이 요구됨.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보건부 웹페이지 참조: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drugs-health-products/compliance-enforcement/establishment-licences/directives-guidance-documents-policies/guidance-medical-device-establishment-licensing-0016/document.html#a32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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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 |
홈페이지 | www.canada.ca/en/health-canada.html |
담당부서 | Medical Devices Bureau |
전화번호 | +1 613-957-7285 |
팩스번호 | +1 613-957-6346 |
이메일 | device_licensing@hc-sc.gc.ca |
기타 |
◦ 캐나다 보건부에서는 자체시험은 시행하지 않고 CMDCAS 수행이 가능한 제 3자 인증기관에서 시험을 실시
◦ 캐나다 보건부는 캐나다 의료기기 적합성 심사시스템(CMDCAS)에 따라 Health Canada에 의해서 인정된 제 3자 인증기관에 의해 발행된 품질시스템 인증서만을 인정 ◦ CMDCAS는 등록된 품질관리시스템(QMS, Quality Management System)에 따라 의료기기가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지 규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시험 및 인증기관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려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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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 |
홈페이지 | -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캐나다 보건부에서는 서류 접수만을 받으며 시험기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라이선스 발급 기능만 하는 허가기관 (캐나다 보건국 의료기기 설립 라이선스 부서) 만이 존재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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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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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
시험 비용 | - |
소요 기간 | -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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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Class I에 속하는 의료장비의 경우, 서류심사만이 요구됨. |
인증 비용 |
2020년 4월 1일자로 $4,590
|
소요 기간 |
서류제출을 완료한 기준으로부터 120일
|
인증 유효기간 |
1년, 매년 갱신이 요구됨.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캐나다 보건부
|
필요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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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매년 4월 1일까지 연간 라이센스 심사(ALR, Annual Licence Review)를 캐나다 보건부에 제출해야함.
◦ 캐나다로 수출 시 캐나다 공용어법(Official Languages Act)에 따라 Health Canada가 발행하는 Medical Device Licence II의 인증취득 및 규제에 따른 기타 세부요구 조건, 설명서 등을 2중 언어 표기(영어/불어) 해야함. ◦ Licence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 참조: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drugs-health-products/medical-devices/application-information/guidance-documents/guidance-document-complete-application-new-medical-device-licence.html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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