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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안경테 최종 업데이트 2020-12-10
MTI CODE 9 (잡제품) HS CODE 900319
국가 미국 무역관 워싱턴무역관
제도 명 FDA(미 식품의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38년 법률 첫 도입. 2007년 개정
근거 규정 ▪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Code of Federal Regulation: (연방규정집: CFR) Title 21, Volume 8
▪CFR Title 21, Part 807 (기기 등록 규정)
제도 내용 미 식약청(FDA)은 미국 내 사용을 위해 제조 및 유통된 의료기기에 대한 연례 등록을 시행
품목정의 1) 용도 : 시력교정용ㆍ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ㆍ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
2) 기능 : 렌즈를 지지하고 눈앞에 고정
3) 기타 특별사항 : 플라스틱제(900311) 및 안과의가 눈의 검사에 사용하는 특수한 안경의 테 등 제 9004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의 테는 제외
적용대상품목 안경테(Spectacle frame)
확대적용품목 FDA가 1등급(일반규제)으로 분류한 테 全 품목
인증절차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 (인증기관)

▪일반규제(General Control) : Class 1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① 시설 (Establishment) 및 대상기기 명단(Listing) 접수
② 승인
③ 시판
시험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인증기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유의사항 ▪미국 의료기기분류기준(Medical device classification procedures)에 의해 의료기기의 위험도에 따라 세 가지 Class I(저위험), II, III(고위험)로 기기를 분류

▪대상 품목은 1등급(Class I)에 속한 일반 규제 품목으로서 미국 내 유통을 위한 Establishment Registration 및 Device Listing을 필히 제출해야함.
- 연간등록비 매년 납부 필수
- FDA 등록을 위한 현지 에이전트 마련 필수

▪FDA 등록의무 미 이행 시 제품 압류, 통관 거부, 추후 재등록 거부, 형사처분 소송과 같은 불이익 발생 가능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미 식약청 (FDA)
홈페이지 http://www.fda.gov/
담당부서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전화번호 1(800) 638-2041
팩스번호 -
이메일 reglist@cdrh.fda.gov
기타 ▪FDA 등록시 현지 에이전트 (U.S. Agent) 등록 필수
- 현지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공
- 복수의 현지 에이전트 등록 불가
-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 내에 등록된 사업체를 유지한 인원만이 에이전트로 활동 가능
- FDA 근무 시간 동안 유선 문의 응답을 위한 상시 대기 요망

▪매년 10.1~12.31 사이 FDA 등록 갱신 필수

▪면제를 받은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는 온라인(FURLS 시스템)을 통해서만 품목 등록 가능
- FDA 등록 사이트: https://www.access.fda.gov/oaa/logonFlow.htm?execution=e2s1
- 온라인 등록 및 ID 생성 필요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홈페이지 http://www.ktl.re.kr/
담당부서 인증심사센터
전화번호 02-860-1114
팩스번호 02-860-1285
이메일 gpjung137@ktl.re.kr
기타 -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tr.or.kr/
담당부서 해외인증팀
전화번호 02-21640-0086
팩스번호 02-2634-1008
이메일 hongseok@ktr.or.kr
기타 -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규격
- Class I 제품
- Class II(510K) 제품
- Class III(PMA) 제품

시험항목
① 형상시험
② 인장강도 시험
③ 점착력 시험
④ 순도시험
시험 비용 FDA 시험항목에 따라 상이
소요 기간 FDA 시험항목에 따라 상이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Class I(513g): $4,603 / Class II(510k): $11,594 / Class III(PMA): $340,995 ***FDA가 공인한 제3기관을 통해 510(k)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고비용이 면제되나 제3기관과의 거래비용은 업체가 부담 (FDA 검시 대비 더 많은 비용 소모) ***FDA의 중소기업선별(Small Business Determination) 제도를 활용할 경우 신고비용을 절반($2,899)으로 차감 가능. FDA는 연간매출 1억불 미만의 업체를 중소기업으로 규정
소요 기간 Class I: 1개월 이내 / Class II: 90~180일 / Class III: 심사에 따라 유동적
인증 유효기간 허가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매년 등록비 재납부
사후관리 비용 연간 등록비 ($5,236, 2020년 기준)
자료원 FD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필요서류 - FDA 양식 2891 - FDA 양식 2892 - 510(k) : 의료기기의 축시전 시판 전 신고서, 1, 2, 3등급 해당 - 시판 전 허가 (PMA) : 3등급에만 해당 - 임상자료 - GMP 품질관리 규정
유의 사항 ㅇ FDA 등록시 품목 관련업체 정보 (Establishment) 및 제품 정보 (Device Listing) 제공
- 제조사, 수입 및 배급업체, 재포장 및 재라벨링 업체, 사양 개발업체, 현지 에이전트 명시를 요구

ㅇ 1등급 기기 대부분은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품질 준수 검사, 시판전 신고(510(k)), 시판전 허가(PMA)가 면제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적용되고 있거나 사후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요망

ㅇ FDA는 외부 기관을 통해 등록 안내를 진행하거나 요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온라인 등록과정에서 외부인을 통한 등록을 요구하지 않음.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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