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위성방송수신기 | 최종 업데이트 | 2020-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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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852871 |
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 무역관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
제도 명 | SABS(The 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45년 | ||
근거 규정 | 남아공 표준법령 Act No. 24 of 1945 | ||
제도 내용 |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품인증제도 | ||
품목정의 |
1) 용도 : 지상파, 케이블 등의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 시청
2) 기능 : 위성을 통하여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를 수신 3) 기타 특별사항 : USB형, Wi-Fi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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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위성방송 수신기 | ||
확대적용품목 | - | ||
인증절차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1단계 : 국가강제규격규제기관에 신청서류 제출 2단계 : 서류 심사 3단계 : 제품 심사 및 감정 (최대 4개월 소요) 4단계 : 심사 승인 및 LOA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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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NRCS(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Specifications), Intertek 등 | ||
인증기관 | SABS(The 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 ||
유의사항 |
ㅇ SABS 규제부분의 기능 대부분이 NRCS로 양도
- 남아공은 강제규격을 위한 국가규정법(Standard Act, 2008)을 공표 - 새 법안은 SABS의 규제 부문의 강제규격, 계약, 자산 및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새로운 공공기관인 NRCS로 양도하여 모든 규제기능을 NRCS가 이행하게 된다는 내용 - 강제규격(VC)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자동차 및 차량부품,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등이 그 대상품목임. ㅇ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는 제품의 판매중지에서부터 압류, 파기, 고소에 이르는 다양한 제재가 가해짐.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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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SABS |
홈페이지 | http://www.sabs.co.za/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27 12 428 6883 |
팩스번호 | +27 80 000 7788 |
이메일 | info@sabs.co.za |
기타 | 주소 : 1 Dr Lategan Road, Groenkloof, Pretoria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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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NRCS |
홈페이지 | www.nrcs.org.za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27 12 428 5000 |
팩스번호 | +27 12 428 5199 |
이메일 | info@nrcs.org.za |
기타 | 주소 : SABS Campus 1 Dr Lategan Road Groenkloof Pretoria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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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Intertek Testing Services South Africa(Pty) LtD |
홈페이지 | www.intertek.com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27 31 274 8000 |
팩스번호 | +27 31 205 6015 |
이메일 | info.africa@intertek.com |
기타 | 주소 : 13 Brand Road, Glenwood, Durban, 4001, KwaZulu Natal, South Africa |
구분 | 시험기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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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ICASA |
홈페이지 | www.icasa.org.za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27 12 568 3000/3001 |
팩스번호 | +27 12 568 3444 |
이메일 | info@icasa.org.za |
기타 | 주소 : 350 Witch-Hazel Ave, Eco-Park Estate, Centurion, 0144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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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S LOA Application Form.pdf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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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샘플추출, 인정된 시험소 내 제품검사 |
시험 비용 | 견적에 따라 상이함. |
소요 기간 |
인증포함
통상 8-24주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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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제품별 상이
(항공료 등 신청인 소재지에 따라) |
인증 비용 | 견적에 따라 상이함. |
소요 기간 | 통상 8-24주 |
인증 유효기간 | 3년 |
사후관리 비용 | 사후검사는 매년 이루어지며 해당비용은 공장검사, 샘플추출, 제품검사 및 왕복항공권 비용을 포함하고 3년의 인증기간동안 관련시험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다소 저렴해질 수 있음. |
자료원 | SABS |
필요 서류 | 회사 등록증, Letter of Autority(수입허가, LOA), IEC 포맷의 테스트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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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SABS인증은 SABS에 의한 자체기관검사(first-party audits)와 SABS가 인정한 독립된 시험소에 의한 제 3자기관의 검사 (third-party audit)로 진행됨.
ㅇ 자체기관검사는 SABS심사원이 규정된 규격과 문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제 3자 기관검사는 SABS에 의한 review와 인증이 시행됨. * 제 2자 검사(second-party audits)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는 제조업체의 지역 내 소비자(customers)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급자와 계약체결을 갖춘 고객을 말함. ㅇ SABS마크인증획득 절차 -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이 SABS규격에 적용 되는지 포함 여부를 확인 - SABS로부터 제품 사양테스트 실시(품질시스템은 ISO9000 또는 특정 허용 조건에 따라 평가) - 해당제품과 품질시스템이 요구조건에 적합할 경우에 마크 적용 허가서가 발행 - 정기적으로 제품시험이 이루어지며, 연중 시험결과가 신청자에게 피드백 - 품질시스템 평가는 1년에 2회 이상 실시되며 보고서(full reports)가 발행 ㅇ Mark신청방법 - 해당비용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 이후 해당제품의(마크적용) 범위를 논의할 마크제도팀의 관련전문가가 직접 지명 - 감시관이 일정을 조정한 후 신청공장에 방문 - SABS마크 조건에 필요한 품질시스템 분야의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적조언을 제공 - 시험과 공장심사를 통과한 경우 SABS마크 허가서가 발행 - SABS마크 허가서를 일단 획득하면 SABS는 지속적인 제품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샘플시험과 품질시스템 정기검사 및 공장심사를 수행 * 제품인증 유효기간: 3년 * 품질인증 유효기간: 3년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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