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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
펌프 |
최종 업데이트 |
2020-06-04 |
MTI CODE |
7
(기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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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
732111 |
국가 |
알제리 |
무역관 |
알제무역관 |
제도 명 |
Certificate of Conformity(품질부합확인제도)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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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200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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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Executive Decree No. 200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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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ㅇ 품질부합확인제도: 수입 물품에 대하여 알제리 통상부에서 요구하는 표준 및 사양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품질부합확인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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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감압 하에서의 비등증류 또는 증발용, 전구, 전등관, 진공플라스크 등의 배기용 및 공기의 압송용
2) 기능: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를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기체펌프, 진공펌프, 압축기)
3) 기타 특별사항: 액체 펌프와는 달리 공기 또는 기타 기체압축기는 수냉식으로 되어있거나, 또는 압축 시에 발생하는 상당한 열을 분산시키기 위한 공냉용(표면냉각)의 핀 또는 기타장치를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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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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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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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ㅇ 품질부합확인제도
- 수출자가 품질부합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제 공인 인증기관/시험기관을 통해 인증받아야 함.
- 제품에는 수입자명, 수입자의 주소, 원산지, 수출자명 등이 아랍어로 표기된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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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SGS, Bureau Veritas, Intertek 등 국제 시험/인증기관 및 ISO9001을 획득한 제조업체에서 자체 시험 가능. (이후 수출 제품의 Test report(제품의 Quality or Safety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 인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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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SGS, Bureau Veritas, Intertek 등 (한국 이외의 해외의 국제 시험/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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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재판매를 위한 제품 수입의 경우 통관을 하기 위해 품질인증서 필요(만약 공장에서 직접 사용할 제품일 경우 필요 없음.)
- 매 선적 시에 Certificate of Conformity가 필요하며 수출국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인증서를 받지 못한 채 물건을 선적했다 할지라도 알제리 내 국제 공인 인증시험기관에서 인증서 취득하여 통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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