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주사기 | 최종 업데이트 | 202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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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7 (기계류) | HS CODE | 901831 |
국가 | 독일 | 무역관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제도 명 | C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93년 7월 22일 | ||
근거 규정 |
유럽연합이사회 결의(93/465/EEC)
2017년 5.25일 발효된 새로운 의료기기법(MDR : Medical Device Regulation)/Regulation (EU) 2017/745)이 기존의 의료기기지침 93/42/EEC(MDD) 및 능동형 이식의료기기지침(90/385 EEC (AIMDD) 두 가지 지침을 대체 * 2020년 5월 25일까지 적용 예정이던 유예기간이 코로나19 사태로 1년 더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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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1993년 유럽연합(EU)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역내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로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 이후 수차례 개정, 현재 유효한 지침은 2008년 7.9일 발효된 REGULATION (EC) No 765/2008에 따름 | ||
품목정의 |
1) 용도: 의료용
2) 기능: 약액을 넣어 생물체의 조직이나 혈관 속에 직접 주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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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약물주사시스템 | ||
확대적용품목 | 일반 의료기기(초음파 진단기, 교정용 안경, MRI 등), 체외진단용(의료용 검사를 위한 용기류, 시약용지 등), 능동이식 의료기기(심장 박동기, 보청기, 심장 충격기 등)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국내 한국인정기구(KOLAS) 등재 시험기관(ISO 17025)-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 ||
인증기관 | TUEV Sued Korea, TUV 라인란드 코리아, TUEV Sued, TUEV Rheinland, TUEV Nord, NEMKO, SGS 등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기관 및 유럽인증기관 | ||
유의사항 |
▪ CE 인증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 의무
▪ CE 인증 취득 제품은 EU 회원국으로 통관되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으나,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이 자발적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시행 ▪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 ▪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 CE 마킹의 문서로 사용되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ies)와 TCF(Technical Files)는 사후관리와 제조물 책임을 위해 10년간 보관되어야 함 ▪ 특히 주문형 의료용구 또는 임상시험용 의료용구를 제외한 의료용구는 시장 출하 시 적합 CE 마크 부착의무 ▪ 이 외, 국제표준화규격 ISO 13485 준수 필요(법적 근거: 93/42/EWG, 의료용 제품, 98/79/EG(체외진단기기)) ▪ 일부 의료보조기기의 경우, 해당 국가의 보건기관(독일의 경우 GKV)에 의료기기를 등록하여야 하는 데, 주사기의 경우 등록 의무(아래 유의사항 정보 참조) ▪ 신 의료기기법 Regulation (EU) 2017/745에는 미고지 심사(Unannounced audits, 최소 5년에 1번)를 비롯해 제품 샘플링, 제품 시험 등 의료기기 제조기업 및 인증기관에 보다 엄격한 요구사항 포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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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EV Sued Korea |
홈페이지 | www.tuv-sud.kr |
담당부서 | Medical Team |
전화번호 | +82-(0)2-6715-2836 |
팩스번호 | +82-(0)2-3215-1115 |
이메일 | info@tuv-sud.kr |
기타 | -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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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홈페이지 | www.ktl.re.kr |
담당부서 | 의료용품 평가센터 |
전화번호 | +82-(0)2-860-1644 |
팩스번호 | +82-(0)2-860-1649 |
이메일 | dbkim@ktl.re.kr |
기타 |
http://customer.ktl.r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시험만 담당하며, 인증 발급은 국내 TUEV 기관을 통해 가능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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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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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생물학적 시험, 특히 세포독성시험, 피내반응, 감작성 시험(극성독성 시험과 용역성 시험 추가 가능) 등 |
시험 비용 | 1,500만~2,000만 원 |
소요 기간 | 3~5개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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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공장심사 필요(인증기관이 별도 청구) |
인증 비용 | 품목에 따라 상이하나 약 1,500만 원 |
소요 기간 | 약 3개월 |
인증 유효기간 | 별도 규정 없음 |
사후관리 비용 | 사후 관리 관련 별도 규정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품질관리(ISO13485 또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인증)를 통해 공정 유지할 경우 인증 유효 |
자료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TUEV Sued Korea
* 향후 신규로 적용되는 MDR에 따른 인증 비용이 기존의 약 3배로 상승 * 기업은 새로운 MDR에 따라 의료기기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 임상 평가 및 적합한 기술 문서 업데이트 필요, 품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기적으로 안전보고서 작성 및 업데이트 필요 |
필요 서류 |
- 신청서(소정 양식)
- 시험품 - 외형 개요(모양, 수치) - 사용/작용원리 - 사용방법 - 진행시험규격 - 원재료 정보 - 의료기기(MD Directive)는 기술문서 작성, ISO 13485시스템 구축, 제품의 Risk Management, Software Validation 등 준비하여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기업은 이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받는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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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유럽인증기관(NB: Notified Body)의 승인이 필요한 제품이므로, 국내업체의 경우 여러 승인기관과 기술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내 시험소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
▪ 독일 내 유통을 위해서는 인증 외, 독일공보험협회(GKV-Spitzenverband)에 의료보조기기로 등재 필요 - 홈페이지 : www.gkv-spitzenverband.de - Tel.: +49-(0)30-206288-0(대표전화) - 신청서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양식 7(Antragsformular 7, 제품번호 03)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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