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2014~2016년 필리핀 IPP(투자유치우선분야) 발표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현성룡
  • 2014-12-29
  • 출처 : KOTRA

 

2014~2016년 필리핀 IPP(투자유치우선분야) 발표

- IPP는 3년간 유지 및 운영 계획 -

 

 

 

□ 지난 11월 필리핀 정부는 2014~2016년 IPP(투자유치 우선 분야)를 발표함.

 

 ○ 필리핀 정부는 매년 정부 차원에서 IPP를 선정 후 발표하고 해당 업종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

 

 ○ 이번 IPP는 현재 대통령 임기까지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과는 다르게 3년 동안 지속될 예정임.

  -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16년 5월에 있을 예정임.

 

□ IPP 투자 인센티브 항목

 

 ○ 금전적 인센티브(Fiscal Incentives)

  - Tax holiday: 법인세 면제

  - 수입된 부속, 부품에 대한 면세

  - 부두 사용료 및 수출 세금, 관세 및 수수료 면제

  - 행정명령 313호(E.O. 313)의 항목에 있는 자본 설비에 대한 관세 면제

  - 세액 공제 및 과세 소득에서 추가 공제

  * E.O. 313: 투자청(BOI)에 등록한 기업에 한해 액세서리, 설비, 기계 등의 관세 면제를 발표한 대통령 행정명령임.

 

 ○ 비금전적 인센티브(Non-Fiscal Incentives)

  - 외국 국적의 근로자 고용 가능

  - 통관 절차의 간소화

 

□ 2014~2016년 IPP 8개 업종

 

 ○ 제조업(manufacturing)

 

 ① 자동차(오토바이, E-trike, 골프카트)와 자동차의 부품과 부속

  - 반드시 부품과 부속의 제조를 포함해야 하며 전체 용량 활용도에서 50% 이상의 물류활용지수(LEI, Logistics Efficiency Index)를 달성해야 함.

  - 공장 설립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새로운 생산 기계, 장비, 시설로 완비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조건 충족 시 개척자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음.

  * 개척자 지위(Pioneer Status)를 획득하면 법인세 면제 기간 연장 등의 추가 혜택이 있음.

     ⓐ 최소 2억 페소(447만 달러) 투자를 통해 승용차 또는 상용 차량의 제조, 조립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함. 투자는 기존 자산 또는 시설의 취득 비용을 포함할 수 있음.

     ⓑ 대체 연료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제조, 조립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함. 대체 연료 차량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가변 연료 차량을 포함

     ⓒ 화물 및 승객 수송을 위해 삼륜 혹은 사륜 구동 차량의 제조 및 조립

 

 ② 부품과 부속

  - 차체 패널 금형, 엔진, 변속기 및 트랜스 액슬, 대형 사출 성형 부품

  - 범퍼, 계기판, 도어 트림, 센터 콘솔, 그릴, 휠 하우스 피니셔, 램프, 완충기, 와이퍼 모터, 블레이드, 엔진 마운트, 전동 파워 스티어링, 조합 미터, 계기판, 섀시 및 서브 프레임, 인테리어 마감, 스위치, 시트기구, 안전벨트, 윈도우 레귤레이터, 등속 조인트, 송신, 알루미늄 라디에이터, 플라스틱 연료 탱크, 연료 펌프, 브레이크 시스템 및 구성 요소, 증발기 및 응축기, 릴레이, 자동차플레임, 전후면 거울, 자동차 유리, 엔진 부품 및 조립, 및 변속기 부품 및 조립

  - 컨트롤러 조립, 모터 및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납 제외)

  - OEM 부품 및 부속 제조도 개척자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음.

 

 ③ 부품 및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조선

  - 최소 500GT 선박 및 부품 제조 관련

  - 등록 기업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의 조선, 선박 수리 및 선박 해체 산업에 있어서 산업 안전 보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있는 2009년 Circular No. 1 series를 준수해야 함.

  - 상업 운전의 시작 이전 등록된 기업이 보유한 허가 또는 해양산업기관(MARINA)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이에 상응하는 사본을 제출해야 함.

  - 펌프, 선박 엔진, 항해 장비, 해양 보일러, 프로펠러와 같은 부품의 제조를 포함함.(단, 이것으로 제한하지 않음)

 

 ④ 항공 우주 부품 및 구성 요소

  - 항공 우주 부품·구성 요소 및 지원 활동(R &D 활동, 연구·시험 기관 및 기술 직업 교육 훈련 기관)관련 제조를 포함

  

 ⑤ 화학약품

  - Oleochemical(함유화학제품-동·식물 기름에서 추출): 지방산 및 지방알콜의 제조를 포함

  - 석유화학 및 파생제품: 석유화학제품 및 파생제품을 포함하지만 제한은 없음.

  - 2염화에틸렌(EDC) 및 염화비닐단량체(VCM) 같은 에틸렌의 파생제품 제조. 프로필린의 파생제품인 올레핀 및 폴리올레핀,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혼합 C4의 파생제품, 향료 파생제품

  - 염소, 알칼리(가성 소다)의 클로르알칼리 제품 제조, 염산(염화수소의 산)을 포함

 

 ⑥ 버진 펄프(Virgin paper pulp): 삼림 농장과 통합 펄프의 생산을 포함

 

 ⑦ 구리 와이어 및 구리 선재(Wire rod): 구리 에나멜 와이어의 생산을 포함 모든 에나멜 와이어 제품은 필리핀 국가 표준(PNS)을 준수해야 함.

 

 ⑧ 기본 철강 제품, 철강 연마 공, 긴 철강 제품(반제품 및 철근 막대), 평면 냉·압연 제품

  - 모든 철강 제품은 필리핀 국가 표준(PNS)을 준수해야 함.

 

 ⑨ 도구 및 금형

  - 금속 스탬핑 또는 금속 단조를 위한 도구

  - 플라스틱 사출 또는 중공 성형, 유리 블로우 성형, 단조, 캡슐화 금형 다이 주조 용 금형

  - 금속 절삭 및 금속 단조를 위한 지그(Jig) 및 비품

 

 ○ 농업 및 어업(Agriculture and fishery)

 

 ① 상업품목

  - 코코넛, 옥수수, 카사바, 커피, 카카오, 생선, 고기 및 가축

  - 고 부가가치 작물: 고무, 향신료, 야채와 과일

  - 신흥 상품: 타마린드(콩류), jackfruit, 오리, 돼지, 작은 고추, 땅콩, 녹두, achuete 등

  - 위 품목을 제외하고 언급되지 않은 농업 및 어업 제품은 선호 지역에 있는 Annex-A에 포함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음.

  - 모든 프로젝트는 농업부로부터 승인받아야함.

 

 ② 상업품목 공정

  - 생물공정을 통한 농·어업 원재료로부터 고부가가치 물질 추출

  - 더 가공되거나 최종소비재가 되는 농수산물의 제품 또는 폐기물의 전환

 

 ③ 동물 먹이의 생산에서 게임용 동물, 새, 애완용 또는 레저의 목적을 가진 종의 생산은 제외됨.

 

 ④ 유기·무기 비료와 농약의 상업 생산

  - 최소 85%의 전체복구율(OAR) 이상의 제분소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설탕제분소의 현대화

  - 기계화 농업 지원 서비스: 수확, 토지정리, 병충해 방제 및 기타 관련 농업 서비스

 

⑤ 농업 지원 인프라: 건조시설, 저온유통저장, 송풍동결, 대량취급 및 보관시설, 통조림공장, 무역센터, 저개발 지역에 얼음 공장, AAA 도살장, 연구 개발 및 테스트 시설, AAA 드레싱 공장

 

 ○ 서비스(Service)

 

 ① 통합 회로 디자인

  - 통합 회로를 디자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및 개발과 모든 논리 및 집적회로설계를 포함

 

 ② 창조 산업 및 지식 기반 서비스

  -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는 새롭게 창업하는 소규모 로컬 회사 및 기업을 포함

  -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개발, 건강 정보 관리 시스템(HIM)

 

 ③ 선박 수리

  - 모든 종류의 해상 운송 시설의 보수를 포함

  - 선박 보수 시설은 반드시 최소 1500 중량톤(DWT)의 용량을 가진 정박소를 갖춰야 함.

  - 상업적 운영에 앞서 등록된 기업은 MARINA 또는 다른 유관기관의 운영 허가권 사본이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④ 전기 자동차를 위한 전기 충전소

  - 전기 자동차 충전소의 설립을 포함 충전소는 동시에 석유·경유 또는 적어도 5개의 전기 충전 스탠드를 보유하여 다수의 차량을 충전하도록 설계된 서비스센터를 건설해야 함.

  - 등록 지원은 반드시 에너지부, 투자활성사업국(DOE-IPO)의 승인이 첨부되어야 함.

 

 ⑤ 항공기 유지·보수·점검

  - 조사 및 개발 활동, 조사 및 테스트 실험실, 우수 기술 직업 교육 센터, 항공 우주 부품 및  구성 요소(또는 유지 보수·수리 및 항공기의 정밀 검사)의 제조를 지원하는 훈련 기관을 포함

 

 ⑥ 산업 폐기물 처리

  - 공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유독성유해폐기물(THW) 처리시설의 건설을 포함

  - 상업적 운영에 앞서 동 업종으로 등록된 기업은 환경부(DENR)의 환경관리국(EMB)로부터 발급받은 TSD 등록 인증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경제적인 저가주택 공급(Economic lower cost housing)

   

 ① 경제적인 저가주택

  - 각 주택 판매 가격의 범위는 45만 페소(1만67달러)~300만 페소(6만7114달러)임.

  - 한 지역 또는 빌딩에 최소 20가구가 거주할 수 있어야함.

  -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대중적인 경제적 저가주택 프로젝트이어야 함.

  - 콘도프로젝트에서 주차장이나 일반 시설을 제외한 총 크기의 51% 이상은 주거유닛이어야 함.

  - 이미 주택 패키지로 완료된 프로젝트나 이미 판매된 프로젝트는 등록할 수 없음.

      

 ② 조립주택공급 부품(Modular Housing Components)

  - 지붕, 철골구조, 벽 및 파티션, 바닥, 출입문 및 창문, 천장 등을 포함

 

 ○ 병원(hospitals)

  - 일반·특수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다룸.

 

 ① 다음의 해당하는 지역의 병원은 등록 가능

  - 종합병원(레벨 1, 2, 3) 부속서 C-1에 나열된 지역

  - 부속서 C-1A에 포함된 관광지에 건설된 3 레벨의 종합 병원

  - 메트로마닐라 외곽 지역의 전문병원과 같은 외부 기타 건강 시설

  - 수용자 보호 시설(약물 남용으로 인한 재활 사람들을 위한 시설 제외)

  - 진단 및 치료 시설(임상 검사실 제외, 의약품 시험 연구소, 음용수 분석 실험실)

  - 전문 외래 환자 시설은 등록 가능(체외 수정 센터와 줄기 세포 시설 제외)

 

 ② 노인 케어 시설

  - 등록 기업의 의료 및 진단 서비스에서 파생된 수익은 법인세감면(ITH)을 받을 수 있음. 다른 비치료 관련 서비스와 임대 및 임대 소득을 통한 수익은 ITH를 받을 수 없음.

  - 이전 등록기업은 보건부(DOH)의 건강시설서비스국에 운영권을 제출해야 함.

  - ITH 적용 전 등록한 기업은 적용되는 PhilHealth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에너지(Energy)

 

 ①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탐사

  -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탐사는 반드시 에너지부(DOE)와 유효한 서비스 계약(SC)에 준거해야 함.

  - 탐사 프로젝트는 자본 설비의 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음.

 

 ② 에너지 작물

  - 새로운 농장과 에너지 공급 원료 전용 성장 지역만 투자청(BOI) 등록 가능

  - 공동관리주문(JAO) 제 2008-1, 2008(필리핀법 9367 하위 바이오 연료 원료 생산 준거법)의 제4절에서 규정된 등록 신청서는 농업부(DA)의 확인서를 동반해야 함.

 

 ③ 발전소

  - 일반적인 연료, 폐열 및 기타 산업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 프로젝트를 포함(석탄, 벙커, 지열)

  - DOE의 5년 공급-수요 예측에 따라 용량 설치 간격에 응할 프로젝트만이 운영되거나 작동 또는 2019년 이전에 등록을 위한 자격을 받을 수 있음. ITH의 활용은 기초 작동이 먼저 되어야 함.

  - 기존 발전소에 용량 추가 전력 프로젝트는 확장 프로젝트로 간주됨. 하지만 기존 발전소가 최근 3년간 등록된 용량의 최소 80%를 공급한 경우의 프로젝트는 등록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간주될 수 있음.

  - 전력도매시장(WESM)을 통해 얻은 기존 발전소의 수익으로는 ITH를 받을 수 없음.

  - 최소 ㎿당 200만 달러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 가치의 프로젝트

 

 ④ 보조 서비스

  - 지열 프로젝트에 대한 탐사 서비스

  - 주파수조정, 전압 제어, 부하추종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 프로젝트는 대기오염방지법, 환경영향시스템법, 바이오연료법 적용 및 기타 관련 환경 법규를 준수하는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채택한 에너지원을 활용해야 함.

  - 등록 신청은 DOE의 승인을 동반해야 함.

 

 ○ 인프라와 물류(Infrastructure and logistics)

 

 ① 물류와 승객을 위한 공항과 부두

  - 프로젝트의 등록을 위한 자격은 정부의 인프라 개발 정책 및 기타 관련 계획에 기반을 둠.

  - 등록 신청은 해당 민간항공청(CAAP) 또는 필리핀 항만청(PPA)에서의 보증이 필요

 

 ② 항공, 육로 및 수상 교통(새로운 배, 항공기, 수상비행기, RO-RO, 버스, 보트, 대형 레일로 제한함. 자본 시설과 장려책만으로 제한)

  항공교통

  - 상업적인 목적으로 여객 및 화물 항공 운송 작업을 포함

  - 항공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옵션 임대는 허용 될 수 있음. 추가적으로 새로운 항공기를 취득하면 새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함.

  - 등록 신청은 항공위원회(CAB)에서의 보증이 필요. 이러한 보증은 제공될 경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이전에 등록된 기업은 CAAP에서 발행한 내항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환불, 취소화물·항공화물 운임, 여객 항공 운임에서 파생된 수익 및 재예약 수수료만이 ITH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초과 화물(선불된 화물비용 포함), 좌석 선택 옵션, 식사나 음료, 기념품, 여행 관련 상품이나 다른 상품들의 판매와 같은 상업적 판매, 패키지여행 상품과 같은 부수적인 수익으로는 ITH 권리를 받을 수 없음.

  육상대형교통

  - 전기 배터리와 압축 천연 가스로 운행하는 새로운 버스를 이용한 대량 수송을 포함

  - Euro 4 compliant engine과 Euro 4 연료를 사용하는 버스를 이용해야 함.

  - 버스기업은 모든 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과 차고가 있어야 함.

  - 이전 등록 기업은 육상교통가입규제위원회(LTFRB)에 기업등록사본을 제출해야 함.

 ⓒ 해양교통

  - RO-RO선 터미널 시스템 운영을 포함한 국내 및 섬 배송, 순수화물, 여객 및 여객 화물 선박의 운영을 포함

    Ro-Ro선: 화물을 적재한 트럭이나 트레일러 또는 일반 차량을 수송하는 화물선

  - Tankers, High-speed Craft, RO-RO Vessels serving primary routes and Passenger/Cargo vessels having gross weight of 150 GT 이상 급은 등록할 수 있음.

  - 등록 신청은 프로젝트와 MARINA로부터 운송 기업의 인정을 받아야 함.

  - 이전 등록 기업은 MARINA에서 요구하는 선박이 MARINA 및 선박의 종류 및 법정 증명서의 사본에 등록되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MARINA가 발행한 공공편의증명서(CPC)에 표시된대로 RO-RO 운영자, 루트를 제공한 기업은 개척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추가로 새로운 배의 인수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등록 가능

 ⓓ 철도교통

  - 교통 개발 계획과 교통통신부(DOTC)의 프로그램에 맞춰 승객과 화물에 대한 대량 철도 운송 시스템을 포함

 

 ③ LNG 저장 및 재기화 시설    

  - 관련 필리핀 국가 표준(PNS)에 따라 설립 및 천연 가스 저장 및 재기화 시설 운영을 다룸.

  - LNG 기화 설비는 토지 및 떠있는 바지선에 위치할 수 있음.

  - 새로운 시설이 있어야 함.

  - 발전소, 산업 설비, 상업 시설 등을 수용해야 함.

  - 등록된 기업은 상업 운영을 시작하기 전 DOE에서 발행한 허가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④ 대규모 용수 처리 및 공급

  - 대규모 용수 공급 프로젝트는 상업적 목적으로 얕거나 깊은 우물, 용수 처리를 제외하고 자연 자원에서의 물 추출을 포함

  - 용수 처리설비는 원수의 용적이 목표 서비스 지역에 공급되어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진 처리장(검사, 혼합, 응집, 침전, 여과 및 염소화)의 기본적인 공정 흐름을 처리해야 함.

  - 새로운 대규모 용수 처리 및 공급 사업만 등록을 취득할 수 있음.

  - 용수의 공급은 물, 처리 및 공급 라인의 설치, 계량 시스템을 포함해야 함. 처리 된 용수는 음용수에 대한 필리핀표준(PNS)을 따라야 함.

  - 특정 산업 부동산, 산업지역사회, 특정거주지 전용되는 용수 프로젝트는 등록 자격이 없음.

  - 등록 신청은 용수 허가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함.

  - 이전 등록 기업은 공공편의증명서(CPC)의 사본을 제출해야 함.

  - 공급 및 유통 사업 모두를 운영하는 지원기업은 각각의 수익과 비용 구조를 제출해야 함.

 

 ○ PPP 프로젝트(PPP Projects)

  - 필리핀법 7718에 의해 개정된 동법 6957로 시행된 프로젝트를 포함

  - 등록 지원은 반드시 PPP 센터로부터의 승인이 있어야 함.

 

□ 시사점

 

 ○ 필리핀 정부는 예년과는 다른 3년 동안의 투자유치우선종목을 미리 확정함으로써 현 Aquino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6년까지 일관적인 투자유치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 투자 및 무역을 통한 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은 새로운 IPP의 진출유망종목 및 산업 분야를 면밀히 확인하여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함.

 

 

자료원: 필리핀투자청(BOI),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2014~2016년 필리핀 IPP(투자유치우선분야) 발표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