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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학생인턴 비자 신청 가능
  • 현장·인터뷰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양경순
  • 2015-01-06
  • 출처 : KOTRA
Keyword #인턴비자

 

크로아티아, 학생인턴 비자 신청 가능

- 최대 1년까지 학생 현지인턴 기회 열릴 듯 -

 

 

 

□ 개요 및 구비 서류

 

 ○ 최근 크로아티아는 국제 학생 인턴 교류 확대를 위해 그 동안 보수적으로 대응해 왔던 인턴비자 허용을 확대하기로 전격 결정함.

  - 여타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최대 1년까지 학생 신분으로 현지 공공기관 및 사기업 인턴 참가 가능함.

  - 이에 따라 그 동안 인턴 비자문제로 인해 현지 인턴을 수용하지 못했던 기업에도 채용의 길이 열릴 전망임.

 

 ○ 인턴비자 신청은 현지 내무부(www.mup.hr)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출국 전 국내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음.

  - 가족관계 증명서(영문공증)

  - 기본증명서(영문공증)

  - 재학증명서(영문발급)

  - 통장잔액 증명서(영문발급)

  - 여행자보험(영문발급)

  - 범죄경력 증명서(경찰서, 영문발급)

  - 여권 사본

  - 사진 3.5*4.5 2매(비자 신청 시 1매, 거주허가증 카드 발급 시 1매 제출)

  ※ 통장잔액증명서의 경우 비자 심사 시 현지 체류 1개월 최소 금액을 260유로 정도로 산정하고 있어 체류 개월 수 만큼 금액 제시가 필요함.

 

□ 거주허가증 신청 절차

 

 ○ 거주지 등록(Prijava I Odjava Boravista I Prebivaista, Odnosno Prijava Promjene Adrese) 신청

  - 크로아티아 도착 후 거주지 주인과 함께 입주 48시간 이내 거주 등록 필수(장소: 현지 경찰서, 주소: Petrinjska ulica 51 Zagreb)

  - 집주인이 동행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의 거주지 실소유주 증명 문서와 신분증 지참 필요

  - 경찰서 행정과 외국인(Stranci) 담당부서 방문 후 거주지 등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임시 체류 허가서 취득(이 서류는 임시거주 허가비자 신청 시 제출)

 

 ○ 임시 거주 허가 비자(Temporary Stay) 발급 신청

  - 교환학생 혹은 학생인턴과 같이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식 비자가 아닌 임시 거주 형태의 단기비자 취득

  - 교환학생 자격으로 신청 시 '현지 학교 재학증명서', 현지 인턴 자격으로 신청 시 '인턴 증명서' 필요

  - 또한 '거주지 확인서' 제출 필요

  - 관련 서류 제출 시 개인 신분 증명서(POTVRDA O OSOBNOM IDENTIFIKACIJSKOM BROJU) 취득

 

 ○ 거주허가증(Dozvola Boravka) 신청서 제출 및 수령

  - 비자 신청 후 약 한 달 소요, 개인 신분증명서 지참 필요

  - 지정 양식 작성(경찰서 내 비치)

  - 비용: 신청 비용 500쿠나, 카드 발급 비용 240쿠나

  - 제출 완료 확인서 취득, 이 서류 지참해 2~3주 후 카드 수령

 

□ 주의 사항

 

 ○ 경찰서 내에서는 임시 거주 허가 비자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등록 인지를 팔지 않으므로 반드시 경찰서 주변 TISAK이나 간이부스에서 인지(20쿠나)를 사전에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함.

 

 ○ 크로아티아 경찰서는 항상 비자 신청자로 붐비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경찰서 근무 시간인 오전 8시에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범죄경력 증명서나 기본증명서 같은 경우 경찰서 서류 심사 시 담당자에 따라 요청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필요 여부와 관계 없이 사전 준비가 필요함.

 

 ○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서류 심사 시 원본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어 방문 시 원본과 사본을 모두 지참하는 것이 요구됨.

 

 

자료원: 크로아티아 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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