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일본의 전기인증(PSE) 취득 시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도쿄무역관 박은희
  • 2014-12-15
  • 출처 : KOTRA

 

일본의 전기인증(PSE) 취득 시 유의사항

 

차봉석 데미오 재팬주식회사 사장

 

 

 

당사 판매 제품 가운데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은 한국 전기 사용규격 및 인증 면에서도 문제가 없음에도 일본 국내 판매 시에는 일본의 전기 인증(PSE: 전기용품안전법)을 받아야 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일본에서의 PSE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에 대한 비용도 비싸고 인증받기까지의 기간도 길어서 불편한 점이 많다.

 

예를 들면 제조업자가 한국 기업일 경우, 한국에서의 제조업 공장 확인 절차 등이 필요하고 또한 확인 내용이 많고 번거로운데다 인증받기까지 기간도 길어 불편한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출을 위해 아직까지는 이 PSE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인 만큼 일본으로 수출을 희망한다면 해당 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기본적으로 가정용 전원을 이용하는 제품의 경우 일본의 ‘전기용품안전법’에 규정된 PSE 마크를 취득해야 한다. PSE 마크는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라 전기용품의 제조 및 수입을 위해 사업 신고, 기준 적합성 확인, 자주 검사를 한 후 부착하는 마크이며 200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제도의 취지는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전기용품 안전법에 적용되는 450개 전기용품의 일본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PSE 마크의 부착이 의무화 되고 있다.

 

다만,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자체 검사에서 인증 취득이 가능하다. 즉, 해당 제품은 자주 검사를 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면 제3자 기관에서의 인증이나 검사 없이도 PSE 마크 첨부가 가능한 것이다.

 

특정전기용품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전기온수기, 전열식․전동식 장난감, 전기펌프, 전기마사지기, 자동판매기, 직류전원장치등 총 115품목

전기밥솥, 냉장고, 전기면도기, 백열전등기구, 전기스탠드, 텔레비전수신기, 음향기기, 리튬이온축전기 등 전 341품목

자료원: KOTRA 도쿄 무역관

 

 PSE마크 표시인증 취득 흐름

자료원: KOTRA 도쿄 무역관

 

다만, 필자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전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일본에서는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 일본에서의 유통이 가능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전에 대한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간단한 절차가 상호간 인증된다면 한일 양국간의 수출입 등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바램이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일본의 전기인증(PSE) 취득 시 유의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