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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스리랑카 신재생에너지 발전진출 요령
  • 외부전문가 기고
  • 스리랑카
  • 콜롬보무역관 고원철
  • 2014-11-25
  • 출처 : KOTRA

 

스리랑카 신재생에너지 진출요령

- 아직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아 –

- 소규모는 민간업체에 위탁생산 -

 

홍명옥, KOHO T &C 대표

 

 

 

2013년 스리랑카 전력청(CEB)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총발전량의 74%는 국영기관인 Ceylon Electricity Board(CEB)가 26%는 민간발전업체(PPP)이 발전했다. 분야별로는 대수력 50%, 화력(오일) 28%, 화력(석탄) 12%, 신재생에너지(소수력) 8%, 신재생에너지(기타) 2%로 구성돼 있다.

 

40%를 차지하는 높은 화력 발전 의존도로 인해 정부가 지불하는 오일 수입가격은 국가 총수출액의 60%를 차지하는데 이로 인해 정부는 하루 속히 화력, 특히 석유화력발전의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펴고 있다.

연간 8% 전기수요 증가를 예측하는 정부로서는 기존의 대수력 발전소의 낙후된 설비 교체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수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다.(총 210㎿ 정도).

 

에너지 국가정책이 담겨있는 Gazette(공보) 1553/10 – Tuesday, June 10, 2008로 발효된 ‘National Energy Policy and Strategies of Sri Lanka’에 의하면, 전력 공급율을 2016년까지 95%(On-Grid 85%, Off-Grid 10%)로 확대하고 전력에너지 의존도를 석유화력에서 석탄화력, 대수력,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여율을 전체 발전량의 20%로 증대시킨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 주요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10㎿ 미만)로 개발하며 개발은 민간업자(Private Sector)에게 맡긴다는 것이고 둘째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업자에게 Technology-Specific’ Tariff(Incentive)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규정한 신재생에너지원(Non-Conventional Renewable Energy Sources) 기술분야는 소수력(Hydro Energy, Mini Hydro), 풍력(Wind Energy), Biomass(Dendro) Energy, 농산업폐기물 에너지(Agricultural & Industrial Waste Energy), 도시폐기물 에너지(Municipal Waste Energy), 폐열재생에너지 (Waste Heat Recovery Energy), 조력에너지(Wave Energy), 태양광에너지(Solar Energy)다.

 

이와 관계된 스리랑카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주관기관 현황을 보면 우선 스리랑카 지속에너지청(Sri Lanka Sustainable Energy Authority (SLSEA)) 을 들수 있는데 이 기관은 신재생에너지원 확인업무와 및 제반허가업무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반적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그 외에 스리랑카 전력청(Ceylon Electricity Board(CEB))에서는 전력망(Grid) 설치 및 Standardized Power Purchase Agreement(SPPA) 체결로 민간업체가 발전하는 전력을 매입한다. PUCSL(Public Utilities Commission of Sri Lanka))은 전력 매입가 (NCRE Tariff) 규정 및 Generation Licence(발전 허가증)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중앙 환경청(Central Environmental Authority)은 환경영향평가심사(EIA)를 주관한다.

 

스리랑카 에너지 발전시장에 진출하려면 우선 대규모 국가 사업의 경우 입찰을 통해 기술(Technology) 제공, 건설(Construction), 운영 (Operation) 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은 대개 입찰 공고가 관련기관(CEB 혹은 ADB) 홈페이지와 신문 공고를 통해 나온다. 응찰은 현지의 능력있는 에이전트 혹은 해당 기관을 통해 직접 정보를 얻어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주로 민간업체를 통해 개발되고 있으므로 일단 우수한 설비 기술로 진출해야 한다. 현재 스리랑카에는 신재생 에너지시장에 중국과 유럽 설비가 진출해 있는데 중국산 설비는 낮은 품질로 유럽산 설비는 높은 가격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산 제품이 이런 틈을 헤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대체로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업’ 쪽보다는 설비 및 기술공급쪽으로 진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진출방법은 현지의 실구매자(민간발전업체)와 협력하는 방식이다. 에너지 개발을 추진 중인 업체명단은 스리랑카 에너지청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사업측면으로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2014년 3월7일 이후 현재 발효 중인 스리랑카 전력청 전력 매입 단가(Purchase of Electricity to the National Grid under SPPA)를 참고하시기 바람

 

 

1~8년째

9~15년째

16~20년째

소수력

Rs.15.56

Rs.5.98

Rs.3.40

풍력

Rs.22.05

Rs.8.48

Rs.4.82

바이오메스

Rs.9.67

Rs.3.72

Rs.2.11

폐기물

Rs.9.65

Rs.3.71

Rs.2.11

폐열

Rs.9.14

Rs.3.52

Rs.2.00

기타 (태양광 포함)

Rs. 23.10(20년간 불변)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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