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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근로자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나라, 영국
  • 외부전문가 기고
  • 영국
  • 런던무역관 김성주
  • 2014-11-11
  • 출처 : KOTRA

 

근로자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나라, 영국

 

박성진 Ferguson Solicitors 변호사

 

 

 

1. 버진그룹(Virgin Group)의 유연근무제

 

한국에서는 버진항공(Virgin Airlines)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버진그룹은 항공·미디어·모바일 등 리처드 브랜슨(Richard Branson)이 창립한 영국의 종합 그룹이다. 사람에게는 최고의 모험가이자 최악의 사업가라고 불릴 정도로 무모함의 끝을 보여 주는 리차드 브랜슨은 올해도 다시한번 영국의 경영자 중 가장 혁신적인 철학 및 가치관을 경영에 적용하는 인물 중 한명으로 손꼽혔다. 그 중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그의 버진 그룹에 대한 유연근무제 활용이다. 그는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를 융통성있게 사용해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그들의 버진그룹에 대한 충성도 증진을 실현하고자 한다.

 

실제로 최근 나는 버진그룹의 채용 담당 인사인 Ms. Sharron Pomells와의 미팅과 현재 유연근무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의 인터뷰를 가질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내가 최근에 만나본 사람 중 회사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높았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낮았다. 특히 한국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부작용 우려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었다. 그 중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재택근무에 대한 우려였다.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일을 한다는 점은 한국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들 법도 하다. 업무에 대한 효율성 파악도 어렵고 근로자에 대한 신뢰 역시 한 기업자의 입장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버진그룹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재 버진그룹의 전체 근로자 중 약 30%는 업무와 육아를 동시에 책임지는 워킹맘이다. 그들은 재택근무라는 대안은 그들에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이익과 심리적 동기 부여를 제공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우려와는 달리 실제의 그들의 업무 효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타 기업에서는 기대하지 못하는 대우를 받음으로 버진그룹에 대한 충성도 역시 높다고 했다. 다만, 버진그룹은 재택근무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동료와의 의사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동료와의 의사 소통, 업무 보고 및 피드백 수렴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업 및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 셈이다.

 

2. 영국의 유연근무제(Flexible working) 정책 현황

 

영국은 네덜란드, 독일 및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와 함께 근로자의 근무환경 발전을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 정책을 활발히 도입하는 국가 중 하나다. 그의 일환으로 2000년에 시간제 근로자법(The Part-time Workers Regulations(2000))을 개정해 자녀가 17세 미만(혹은 18세 미안의 장애인 자녀)인 근로자에게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그 이전에도 영화 Made in Dagenham의 근로 환경 정책 배경이 된 Equal Pay Act(1970)를 비롯해 Employment Rights Act(1996) 및 The Working Time Regulations(1998) 등의 법안이 있었으나 정치적 성향 및 정책 방향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법이 지속적으로 변화했다. 그 후 2014년 6월 30일에 최종 개정된 Flexible Regulation Rights Law(2014)를 통해 1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뿐 아니라 공백없이 26주 이상 한 곳에서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를 보장해주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워킹맘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 하는 영국인에게 최고의 근무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됐다.

     

3. 유연근무제 형태

     

영국의 유연근무제는 일반적으로 6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그 중 직무분담(Job sharing)과 근무시간 자율선택제(Flexitime)가 가장 대표적이다. 직무분담의 경우 한 근로자의 풀타임 업무량을 2명이 나누는 방식으로 업무시간, 업무일, 업무강도 및 업무에 대한 보상 등을 동일하게 배정받게 돼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두 종류의 유연근무제는 은행, 보험, 학교 및 도서관 관련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근무 시간 자율선택제의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는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나 주요 업무 시간(예: 10:00~16:00)은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또한 연간 업무시간을 충족시켜야 하는 annualised hours 형태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 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재택근무(Working from home)의 경우, 타 국가 대비 자택을 포함해 사무실 외 다른 어느 곳에서나 업무를 허용하며 일하는 장소에 대한 규율이 최근 더욱 융통성 있어졌다는 장점이 있다. 파트타임(Part-time) 역시 영국 근로자가 선호하는 유연근무제 형태이며 이는 일일 업무 시간을 단축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주3회의 출근을 요구한다.

    

그 외 압축시간(Compressed hours)과 퇴직 연장(Phased retirement) 형태가 있다. 압축 시간 근로 형태의 경우 풀타임의 업무량을 주 2~4회로 단축하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 내 많은 양의 업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퇴직 연장 방식은 정년 퇴직 시기가 연장됨에 따라 60세 이상의 근무자는 퇴직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일일 업무 시간 및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4. 유연근무제 요청 방법 및 과정

 

모든 근로자는 서면으로 지원서의 날짜 및 과거 지원 여부를 공개해야 해 지원한 날짜로부터 3개월 내 유연근무제 허용 결정이 완료돼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12개월 내 지원 횟수가 1번으로 제한돼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지원을 거부할 시 이에 합당한 이유 및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의 이유 등이 증명될 수 있을때 유연근무제 지원을 거절할 수 있다.

  -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인한 사업 손상

  - 회사내 업무 재편성 혹은 재조정 불가   

  - 추가 근로자 고용 불가

  - 고객 수요 충족 결핍

  - 양질 업무 효과 불투명

  - 제시하는 탄력적 근로시간 내 업무량 부족

  - 사업 내 노동력 및 근로환경 변화 예상

 

5. 영국의 유연근무제 정책을 활용하라

 

영국은 근로 환경뿐 아니라 창조 경제의 핵심 국가인 만큼 끊임없이 시도되지 않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노력과 투자를 요하지만 기존의 근무 환경의 장점을 조금만 달리 본다면 국내 업체의 영국 진출 역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다. 영국에서의 성공이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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