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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비자 제도 개선
  • 투자진출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김지혜
  • 2014-06-30
  • 출처 : KOTRA

 

도미니카공화국 비자 제도 개선

- 한국인에 대해서도 기존 90일 단기 체류 비자에서 30일로 변경 -

- 한국 정부 제공 EDCF 자금을 통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 도입 임박 -

 

 

 

□ 도미니카공화국의 밀입국자 문제

 

 ○ 2014년 밀입국 시도한 아이티인 2만5500명 본국으로 추방

 

 ○ Sigfrido Pared Perez 국방부장관은 2014년 현재까지 불법으로 도미니카공화국에 입국하려다 체포되어 본국으로 추방된 아이티인 수가 2만5500명을 상회한다고 밝힘. 2013년의 경우 월평균 약 6500명이 밀입국을 시도해 2013년 한 해 약 7만8000명이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덧붙임.

 

□ 밀입국자 문제 해결책으로써의 귀화법(6월 2일 시행)

 

 ○ 도미니카공화국 영토에서 출생하고 도미니카공화국 주민등록에 비정상적으로 등록된 사람들을 위한 특별규정 수립 및 귀화에 대한 법안

 

 ○ 이 법안은 도미니카공화국 영토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를 “비정상적(주민등록 당시 유효한 규정이 인정하지 않는 문서)으로 주민 등록된 경우”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지만 주민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두 그룹으로 분류함. 첫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경우 도미니카공화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두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위 정상화 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이민자 지위를 취득하고 24개월 후에 귀화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

 

□ 6월 2일부터 외국인 지위 정상화 신청 접수

 

 ○ 6월 2일부터 외국인 지위 정상화 계획에 따라 이민자들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Distrito Nacional, Santo Domingo 주, San Cristobal 주, La Romana 주, La Altagracia 주 등을 포함한 12개 주에서 지위 정상화 신청을 접수함. 지위 정상화 신청 대상자들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위 평가를 신청해야 함. 전국 32개 주 가운데 12개 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18개월간의 지위 정상화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불법체류자들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2012년에 실시된 제1차 전국 이민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된 외국인은 52만4632명이며 그 가운데 아이티 출신이 45만8233명, 미국 1만3514명, 스페인 6720명, 푸에르토리코 4416명, 이탈리아 4040명 등임.

 

□ 지위 정상화 신청, 구비서류 완비한 신청건수 단 100건

 

 ○ 6월 16일 Ramon Fadul 내무경찰부장관은 지위 정상화를 신청한 외국인 3만1000명 가운데 97%가 아이티 출신이며 그중 100명만이 구비서류를 완비했다면서 아이티 당국이 더욱 협조할 것을 촉구함. 전체 지위 정상화 신청자 가운데 5900명만이 일부 구비서류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신청자들을 구비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힘.

 

 ○ 지위 정상화 신청이 시작된 이후 아이티 당국이 지위 정상화 계획 신청을 위한 요건 서류(여권, 출생증명서 등) 발급시 80~100달러의 발급비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아이티인들은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 발급비용 때문에 사실상 요건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 도미니카공화국 출입국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예정

 

 ○ 외국인 지위 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가 제공한 EDCF를 통한 출입국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 예정임.

 

제목

도미니카공화국 출입국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국가

도미니카공화국

실시 지역

이민청 본청 및 25개 출입국관리소 등

사업명

출입국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차주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사업 실시기관(발주처)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Direccion General de Migracion)

차관 한도

2,500만 달러

사업분야

IT

추진경과

본 구매 입찰서류 작성 중

사업단계

입찰서류 준비 중

입찰 예정 시기

컨설턴트: 2013년 상반기/본사업 : 2014년 상반기

입찰 방식

컨설턴트: 한국 업체 간 제한 경쟁입찰/본 사업: 한국업체간 경쟁입찰

자료원: EDCF(대외경제협력기구)

 

 ○ 향후 추진 계획

  - 2014년 상반기 본 구매 입찰 추진

 

 ○ 사업개요

  - 출입국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 센터 구축

  - 출입국 자동화 체제 구축

  - 교육훈련 및 컨설팅 서비스 등

 

 ○ 사업목적

  - 도미니카공화국은 관광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로 연간 950여만 명이 출입국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출입국관리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있으며 마약 밀거래 유통경로, 범죄자 피난처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최근 인접국 아이티 지진 사태로 인한 불법체류자 급증으로 범죄 발생 증가 및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인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 확대로 인해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출입국관리 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한국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에게 EDCF 지원을 요청함.

 

□ 귀화법을 위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7월 15일 도미니카공화국 방문

 

 ○ 고위급 공식 소식통은 도미니카공화국 주요 일간지인 Listin Diario에 7월 중순경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하여 Danilo Medina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힘. 소식통에 따르면 반기문 사무총장은 7월 15일 입국하여 익일 대통령궁에서 Medina 대통령과 회동하며 외국인 지위 정상화 계획 시행 및 귀화법 통과를 위한 Medina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힘.

  - 유엔은 도미니카공화국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비판한 바 있으나 외국인 지위 정상화 계획 및 귀화법 통과 사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법안 시행령 작성에 협력을 제공한 바 있음.

 

□ 시사점

 

 ○ 지위 정상화 신청을 하기 위한 구비서류 발급 비용이 높아 3만1000명 중 100명만이 구비서류를 완비했고 1900명이 구비서류 제출했으나 완비하지 못함.

 

 ○ 아직도 밀입국자의 지위 정상화 법이 온전히 시행되지 못함.

 

 ○ 우리나라 정부 지원 EDCF 자금에 의한 출입국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도와 시스템이 정비되면 불법체류자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우리 국민들도 그동안 90일 단기 체류에서 30일 단기 체류와 30일 단위 연장 최대 90일 체류비자 발급으로 변경되는 등 비자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주의가 요망됨.

 

 

자료원: Hoy, Listín Diario 등의 도미니카공화국 일간지, EDCF(대외경재협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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