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월드컵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전후석
  • 2014-06-14
  • 출처 : KOTRA

 

월드컵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 FIFA의 지식재산권리 행사, 정당한 권리행사인가 과도한 독점인가 –

 

 

 

 국제축구연맹(FIFA)의 지식재산권 현황

 

 ○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는월드컵과 관련한 거의 모든 형태의 상업, 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이하 “지재권”)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음. 더불어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월드컵과 관련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리와 운영 및 권리행사를 직접함.

 

 ○ FIFA는 연맹 명칭인 “FIFA”는 물론 “월드컵”이라는 명칭, 로고, 월드컵 캐릭터, 휘장, 월드컵 경기 장면, 엠블럼 등에 대한 총체적인 범위의 지재권을 행사함.

  - 우리나라의 대한축구협회도 국가대표팀과 관련된 호랑이 엠블럼, 국가대표팀 경기 장면, 대표팀 유니폼, 협회 휘장 등에 대한 지재권을 소유 및 행사함.

 

 ○ “FIFA World Cup”, “Brazil 2014” 등의 일반 명사로 보이는 단어나 문구라도 자사의 제품 혹은 서비스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지재권 침해가 될 수 있음. FIFA에서 발행한 “FIFA 지재권 사용 공식 가이드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구와 단어들의 무단 및 상업적 사용을 제제하고 있음.

  - 2014 FIFA World Cup Brazil, 2014 FIFA World Cup, FIFA World Cup, FIFA, World Cup,  2014 World Cup, World Cup 2014, Brazil 2014, 2014 Brazil, Football World Cup, Soccer World Cup, Copa 2014, HOST CITY names + 2014 for each of the host cities (e.g. Rio 2014, etc.)

 

 ○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World Cup 2014” 의 상표는 무려 25개의 상품 및 서비스류에 등록되어 있음. 즉, 축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카메라, 필름, 담배, 선글라스, 윤활유, 자전거, 보석, 가방, 설탕, 주류, 교육서비스, 레스토랑 서비스 등 수천 가지의 제품과 서비스 활동에 대해 FIFA 는 “World Cup 2014” 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함.  

 

 ○ 주의깊게 여겨볼 점은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각 도시에 대해서도 연도 “2014” 와 함께 사용될 경우 상표 침해를 할 수 있다는 점임. 예를 들어 “상파울루 2014,” “리오2014” 등의 사용도 FIFA가 등록한 상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임. 이런 FIFA의 독점 및 과대보호와 비후원 기업들 간의 사용 권리에 대한 충돌 및 논란이 생기고 있음.

 

 ○ "FIFA 지재권 사용 공식 가이드북"에 의하면 FIFA 월드컵 경기 일정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음. 그러므로 경기 일정표를 단순히 보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허락이 되지만 일정표와 함께 상업적 목적이 있는 광고나 비후원사의 회사 브랜드 등이 같이 게재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음.

 

 ○ 월드컵 관련 상품 역시 FIFA 공식 후원사가 아닐 경우 “Brazil 2014”, FIFA, 월드컵 등의 단어 사용을 자제해야 함. 하지만 단순히 축구 관련 이미지 및 자국의 국기 등과 관련된 이미지 등의 사용은 가능함.

 

 지재권 분쟁을 피하는 방법, 앰부시(Ambush) 마케팅

 

 ○ 이런 지재권 독점 논란 사이에서 앰부시(Ambush) 마케팅 전략으로 지재권 분쟁을 교묘하게 피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앰부시 마케팅이란 공식적인 계약관계에 있거나 공식 후원사가 아닌 자격으로 지재권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월드컵이나 축구를 소재로 자사 광고나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것을 지칭함. 즉, FIFA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표인 “FIFA”, “Brazil 2014” 등의 단어를 피하고 일반명사인 “축구”, “응원”, “골” 등의 문구나 단어를 사용하여 지재권 분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 특히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지구촌 이벤트일 경우 이벤트 성격에 맞는 광고를 한다면 비후원사도 공식 후원사가 얻는 마케팅 및 광고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음.

  - 2014년 6월 13일자 연합뉴스의 '월드컵 비후원사“앰부시 마케팅” 치열?'이라는 기사에 의하면 대표적인 앰부시 마케팅 사례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SK텔레콤이 내놓았던 '붉은 악마' 캠페인임. 당시 FIFA나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후원사가 아니었던 SK텔레콤은 월드컵 공식 로고 등을 쓰지 않고도 공식 후원사였던 KT 못지않은 마케팅 효과를 누림.

 

 ○ 앰부시 마케팅 사례 1: 오비맥주 vs 하이트진로

  - 월드컵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공식 후원사와 비후원사 간에 신경전이 치열함. 오비맥주의 '카스 후레쉬'는 국내 맥주 가운데 유일한 월드컵 공식 맥주로 오비맥주가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AB인베브에 인수된 것이 그 이유임. 월드컵을 기념해 출시한 '카스 후레쉬 월드컵 스페셜 패키지'에는 월드컵 우승 트로피 'FIFA CUP'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대대적인 월드컵 마케팅을 계획 중임.

  - 반면 FIFA의 후원사는 아니지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후원사인 하이트진로는 월드컵 관련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손흥민, 이청용, 기성용 등 국가대표팀 선수 사진과 드리블하는 선수 이미지 등을 맥주 패키지에 담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스페셜 패키지'를 대신 선보여 우회적인 “월드컵 마케팅 효과”를 노림.

 

 ○ 앰부시 마케팅 사례 2: 현대자동차 vs 폴크스바겐

  - 2014년 초 FIFA 공식 후원사인 현대자동차와 브라질 대표팀의 공식 후원사인 독일의 폴크스바겐 간에 지재권 분쟁이 벌어짐.

  - 현대자동차는 월드컵을 겨냥하여 광고를 제작하였는데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브라질 대표팀이 우승할 경우 2014년에 구매되는 모든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해 제품 보증기간을 1년 연장해주기로 함. 2002년부터 FIFA의 공식 후원사였던 현대는 월드컵과 관련된 콘텐츠 및 공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

  - 하지만 브라질 대표팀의 공식 후원사는 현대자동차가 아닌 독일의 폴크스바겐으로 2009년부터 브라질 대표팀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함. 광고 후 폴크스바겐은 현대자동차의 브라질 대표팀에 대한 언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브라질축구협회에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구함.

  - 하지만 현대자동차 광고를 자세히 보면 실제로 브라질 대표팀의 공식 명칭이나 로고 혹은 선수의 이미지나 유사성을 사용하지 않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대표팀의 성적에 대한 언급 자체가 대표팀의 상품성을 이용하는 것이기에 애매한 이슈임.  

  - 아직 진행 중이지만 결론적으로 자신이 후원하는 단체가 소유하는 지재권의 명확한 사용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킨 사례로 그 결과가 주목됨.
 

 국내 월드컵 관련 지재권 분쟁 사례

 

 ○ 'Be the Reds'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불티나게 판매됨. 2003년 이 문구의 원작자가 아닌 제3자 A가 이 'Be the Reds'라는 문구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함. 우리나라는 상표등록주의이기 때문에 원작자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상표 권리를 박탈당한 셈임. 원작자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티셔츠에 표기된 필기체로 흘겨 쓴 'Be the Reds'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함. 결국 더 이상 필기체 형식이 아닌 'Be the Reds' 셔츠는 인기가 없었고 B는 상업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함. 이처럼 한 문구에 대한 상표와 그 문구의 글꼴에 대한 저작권의 주인들이 다르기에 2003년 이후 한일 월드컵 당시 인기를 끌었던 원본 'Be the Reds' 티셔츠는 더 이상 제작되지 않았음.

 

 

자료원: 뉴욕 KOTRA 내부자료, 비즈니스오브사커(businessofsoccer.com), 블룸버그통신, 연합뉴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월드컵과 지식재산권의 관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