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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한국과 LA지역의 장애인 관련 시설 계획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문진욱
  • 2014-02-20
  • 출처 : KOTRA

 

한국과 LA의 장애인 관련 시설 계획

 

건축 전문 컨설턴트 가능한(Theodore Ka)

 

 

 

작년에 우연히 LA 컨벤션센터를 방문했다가 장애인 박람회장(Abilities-expo)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 간단한 노약자용 지팡이부터 최첨단의 장애인 차량까지 실로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시현해 보고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었다. 이 행사가 올해에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LA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데 행사 소개와 더불어 한국과 LA의 장애인 관련 시설 계획 방식에 대하여 써보고자 한다.

(LA 장애인 박람회 - http://www.abilitiesexpo.com/losangeles/index.html)

 

미국에 처음 도착하여 공항이나 백화점의 화장실에 가보면 한국에서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무척 넓다’는 첫인상을 받을 것이다. 실(Room) 크기가 임대료와 비례하는 상업건물의 화장실을 이리 넓게 지은 것은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공간계획의 실수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미국의 화장실은 한국에 비해 확실히 넓다.

 

하지만 미국의 건축 법규를 따져보면 그 크기는 기준에 준하는 가장 ‘작은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ADA)에서 기인하는데, 이 법은 1990년 장애인의 ‘기회의 균등’(Equal Opportunity)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고용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동등한 정부 지원을 받을 권리, 공공/상업시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주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미국 내 건축물 계획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공공/상업시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이동권’으로 장애인의 조건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고 보통의 비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장애인도 동일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권리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너무 넓은’ 미국 화장실의 경우 별도의 장애인 화장실을 두지 않고 모든 편의시설 화장실은 당연히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동등한 배려’의 원칙에서 나온 공간으로, 이는 장애인 화장실을 특별공간으로 계획하는 한국의 ‘구분된 배려’와 비교되는 접근방식이며 또한 강력한 법규이다.

 

미국과 한국의 장애인 화장실 계획

자료원: ADA Accessibility Guidelines 및 서울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미국의 모든 편의시설의 화장실은 위의 평면에서 보듯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그 기준은 ‘ADA Accessibility Guidelines’에 명시되어 있다. 휠체어의 크기인 30인치X48인치, 회전반경 30인치를 화장실 폭의 기준으로 놓고 화장실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는 한국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법이나 그 기준이 미국에 비해 약간 작다. (1.4mX1,4m, 서울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세면대 앞에 휠체어를 정착할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보통 복도에서 접근하는 화장실의 위치상 소방법에 의해 한국에서와 같은 슬라이딩 도어가 쉽게 사용될 수도 없어 필연적으로 화장실 공간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외에 화장실의 세면대 높이, 폭부터 장애인 칸막이 문 개폐치수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LA에서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 방법을 살펴보겠다.

 

세면대와 변기의 상세입면

 

자료원: ADA Accessibility Guidelines 참조

 

자동차를 타고 다층의 공공시설에 와서 2층에서 용무를 보고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동선이 그려질 것이다.

 1) 자동차를 주차한다(주차장은 빌딩 후면에 있다고 가정한다).

 2) 계단이 있는 출입구로 향한다(1층 로비는 주차장과 단차가 있다고 가정한다).

 3) 복도를 통해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으로 접근한다.

 4)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이동한다.

 5) 2층에서 용무를 보고 화장실을 이용한다.

 

만약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하여 동일한 용무를 본다고 가정한다면 LA에서의 접근방법은 아래와 같을 것이다.

 1) 장애인 주차장(최소 폭 9ft, 길이 18ft-그림3 참조)에 자동차(승용차)를 주차한다.

 2) 장애인 이동선(하차 공간 최소 폭 5ft, 이동공간 최소 폭 3ft)을 따라 램프(ADA 램프 설치 기준-그림4 참조)가 설치된 출입구로 향한다.

 3) 램프를 따라 올라가 출입구(최소 통과 유효폭 32인치)를 통과하여 복도(최소 유효폭 44인치)를 통해 엘리베이터로 접근한다.

 4) 엘리베이터(ADA 엘리베이터 기준-그림5 참조)를 이용하여 2층으로 이동한다.

 5) 2층에서 용무를 보고 ADA 화장실을 이용한다.(화장실 최소 기준-그림1, 2 참조)

 

미국의 ADA Accessibility Guideline 에 의거한 장애인의 공공시설 접근의 예

 

ADA 주차장 설치 기준

 

ADA 램프 설치 기준

 

ADA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위는 다소 간략히 기술된 예로 추가적으로는 차량 주차대수당 장애인 주차공간 수, 장애인 주차 표지판 디자인, 램프 난간시설 기준, 엘리베이터 버튼 디자인 등의 세부 사항들이 법규로 정해져 있다. 한국의 장애인 시설 관련 매뉴얼도 이와 대동소이하지만 미국의 경우가 훨씬 엄격하고 구체적이다.

 

LA에서는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공공 및 오피스 건물에서 공용부를 포함해 내부수리를 할 경우 화장실 및 제반 시설을 현행법에 맞추어 개선해야만 한다. 이러한 부분은 간과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다 추후 시정명령을 받아 영업 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필요 이상의 시간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LA에서 소규모라도 사업을 진행할 의도라면 반드시 장애인법 규정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미리 사업장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권유하는 바이다.

 

 

자료원: www.ada.gov, Guidance on the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www.access-board.gov,  http://friend.seoul.go.kr/,, 서울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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