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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인 노래방과 저작권의 관계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전후석
  • 2013-12-25
  • 출처 : KOTRA

미국 한인 노래방과 저작권의 관계
- 최근 한국 음악지재권협회 측에서 저작권 사용료 징수 예고 -


 

 

 노래방과 저작권

 

 ○ 한인 노래방은 저작권료를 지불할까.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저작권 사용료를 어디에 얼마나 지불할까. 한인들이 밀집한 뉴욕과 뉴저지 밀대에는100개 이상의 노래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LA 를 중심으로 서부에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한인 노래방이 운영되고 있음. 최근 노래방 관련한 저작권 이슈가 대두되어 주목. 바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미 전역 한인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국음악 저작권료 징수와 함께 침해에 대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

 

 ○ 우선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내 한인 노래방 업체들이 미국과 한국 법률망의 회색지역에 있다는 것. 그 이유는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미국이지만 한국에서 제작된 노래방 기기를 사용하거나 한국 노래방 기기 업체들이 미국 저작권 회사와 맺은 계약을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

 

 ○ 때문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해외에 수출, 판매된 모든 음악기기를 판매하는 수입업체나 노래방 등이 미국 내 저작권 단체로부터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앞으로는 미국 내 한인 노래방에 직접 저작권료 징수에 나서겠다고 밝혀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저작권 종류

 

 ○ 한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음악저작권은 대체로 노래방 업체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복제권,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서 징수되는 방송권, 공연장에서의 공연과정 시에 징수되는 공연권,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의 음악전송 시에 징수되는 전송권으로 구분됨.

 

 ○ 현재 저작권협회는 이 4가지 저작권에 대한 독점적인 징수 권한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한을 신탁해야 함. 위탁자(한국저작권협회)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본 계약기간 중 신탁재산으로 수탁자(노래방 업체)에게 저작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신탁저작권을 관리하여 이로 인해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

 

 복제-배포 (right to make copies)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요구하는 저작권료)

  - 복제-배포 사용료는 노래방 기기 업체들이 기기 생산대수에 따라 한국 저작권협회에 지불. 대다수의 한인 노래방은 노래방 기기를 판매한 한국 노래방 업체에 매달 신곡 업그레이드를 받으며 곡당 약 30달러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저작권협회에 따르면 곡의 가격을 지불하고 업데이트를 받았더라도 신곡 업데이트 시 한국저작권협회에서 해당 라이선스를 계약하지 않았다면 복제권 위반에 해당 된다고 주장)

 

 공연 사용료(Performance License) (미국 저작권협회에서 요구하는 팝송에 대한 저작권료)

  - 미국에서 노래방은 위의 복제-배포 외에 “공연”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그 이유는 노래방 반주기는 상업용이라 노래의 반주를 트는 것이 공연 저작권에 해당한다고 규정했기 때문. 이는 식당, 라디오, 카페, 방송, 콘서트, 일반 업소 등 해당 음악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

  - 공연 사용료는 미국 공연 저작권협회와 음악 사용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을 맺어 매달 협회에 지불하는 방식. 미국에는 BMI, ASCAP, SESAC 3개의 저작권협회가 존재하는데 미국에 존재하는 약 90% 이상의 저작권을 BMI 와 ASCAP 가 양분. BMI로부터 공연 사용 라이선스를 구입하면 BMI에 가입된 저작물만 사용할 수 있음.

  - 저작권협회들은 저작권 소유자, 즉 작곡가나 퍼블리셔 등과 계약을 맺어 그들의 음악을 제 3자에게 라이센싱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음. 그렇게 하여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노래에 라이센싱 사용료를 각 사업체로부터 받아내며 모아진 사용료는 저작권 소유자들에게 재분배되는 시스템

  - 노래방마다 사업장 크기 등에 따라 라이선스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blank license” 를 월 100~200달러 정도로 내고 무제한으로 그 해당 저작권협회의 음악을 사용. 보통 1년 단위로 갱신

  - 주의할 것은 반주기에 수록된 노래 가운데 팝송이 없으면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도 팝송 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함. 더불어, “공연”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납부의 의무는 각 사업체의 주인에게 있음. 한인 노래방 업소의 경우 이 의무를 간과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실제 2009년 BMI 는 뉴욕 지방법원에 맨하탄 한인타운의 한 노래방에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 받음.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3만 8000달러의 손해배상 외에 1년 동안 공연 저작권에 대한 라이센싱 체결까지 판결. 당시 해당업체는 “노래방 기계를 구입하면서 지불해 온 신곡료 등에 저작권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라고 밝히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짐작

  - 최근 한국음악지재권협회의 저작권료 징수 발표에 대해서 맨하탄의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미국 노래의 저작권료(200~400달러) 외에 한국 노래까지 추가된다면 월 총 1,000달러로 저작권료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

 

□ 시사점

 

 ○ 한국 음악저작권협회 입장에서 해외에서 사용되는 국내음악의 저작권 주장은 당연하지만 그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 대부분 한인 업소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

 

 ○ 원칙적인 징수 감행 시 노래방 업주를 비롯한 관련 사업자들과 교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 반면 비감행 시 한국 가수들 및 아티스트들의 지재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어 여러모로 민감한 이슈.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자료원: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뉴욕 KOTRA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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