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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신광업법 입법 추진과 우리의 투자기회
  • 투자진출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 2013-12-06
  • 출처 : KOTRA

 

케냐 신광업법 입법 추진과 우리의 투자기회

- 케냐 광업법 개정으로 광산개발 허가권, 로얄티 등 강화  -

- 현지 광산 투자기업과 지분투자, 광물원석 재가공사업 진출 가능 -

     

 

     

□ 케냐 광업법 2013 신규 입법 추진

     

 ○ 케냐는 광업분야가 국민 총생산의 1%를 차지할 정도로 전통적으로 지하자원 빈국으로 알려져 왔음. 하지만 최근 케냐 북서부 인도양 해변지대인 크왈레(Kwale) 지역에서 티타니움, 니오비움(희토류), 킬리마페사 지역의 금광, 키투이 지역의 철광석, 투루카나 및 라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석유 및 천연가스가 발견되면서 지하자원 개발 유망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케냐는 2013년 4월 신정부 출범과 함께 '광업부'를 신설하고 1940년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된 광업법을 폐지하고 '광업법 2013(Mining Bill 2013)' 신규 입법을 추진 중임.

     

 ○ 케냐 광업법 2013은 희토류, 원석 등 케냐 내 존재하는 광물개발을 통한 정부수입을 최대화하겠다는 목표 하에 광물개발 로얄티를 대폭 인상(이전 0.01~5%에서 2~12%로 인상 - 희토류10%,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류 12% 부과)하고 로얄티 선정 기준을 ’순 매장가치(net value)‘에서 ‘총 판매가치(gross sales value)’에 기초하여 부과하겠다는 것임.

     

 ○ 그 외에도 케냐광업공사(National Mining Corporation)를 신설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광물 투자, 광물개발, 탐사, 채굴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로얄티, 로얄티 판매 배당금, 보너스 등 정부가 취득한 모든 광물 수익금의 최소 25% 및 광물법에 의해 지불된 여타 기여금 및 지불금 등으로 국부 펀드(Sovereign Fund)를 신설, 정부 자금 확보 및 경제 안정화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임.

     

□ 케냐 광물개발산업 투자 시 주지해야 할 사항들

     

 ○ 허가권 종류

  - 케냐는 광물개발을 대규모 개발과 소규모 개발로 구분하고 전자에게는 탐사권 (prospecting licence), 보류권(retention Iicence), 광물채굴권 (mining Iicence)을 발급하는 한편, 후자에게는 탐사허가 (prospecting permit), 광물 채굴허가 (mining permit)를 발급

     

케냐 광산개발업 허가 종류

구 분

허가 종류

기능

기간

대규모 개발

탐사권

 500㎢를 넘지 않는 허가된 구역 내 탐사 권한을 부여하며 탐사에 필요한 장비, 플랜트, 건물 건축허가 부여

 3년 이내(각 2년씩 2회 연장 가능)

* 탐사 시 발견된 광물은 국가 소유

광물채굴허가

 소규모 구역의 광물채굴 허가

 5년 이내 (연장 시 10년 또는 해당 광구의 잔여 연수 중 짧은 기간으로 연장 가능)

자료원: 케냐광업부

     

 ○ 상기 허가증 이외에도 케냐 내 광물판매를 위해 ‘광물 딜러 승인서 (mineral dealer's licence)'를 취득해야 하며 이 허가권은 케냐 국민 또는 법인의 경우 60%의 지분이 케냐 국민에게 속한 법인에게 발급

     

 ○ 광물수출을 위해서는 광업부 장관이 부여하는 별도의 수출허가(export permit)를 받아야 하며 원석(raw ore)의 경우 부가가치가 더해진 경우에만 수출을 허가함.

     

 ○ 환경보호관련 조치: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허가권’을 취득하고 해당 사이트 복구 및 광구 폐쇄 계획 제출을 전제로 광물 허가권을 발급하며 광물 허가권 신청 시 환경 복구 관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환경보호 채권(Environment Protection bond)'을 제공해야 함. 이 비용은 광업부 장관이 산정함.

     

 ○ 로얄티 선정: 광업 허가권 소유자는 광업부 장관이 정하는 광물 종류에 따라 종가(ad valorem) 기준의 로얄티를 지급해야 하는데 로얄티 지급의 기준이 되는 광물가는 판매 시점의 '총 판매가치(gross sales value)'를 기준으로 함. (총 판매가격은 광물 처분을 위해 적용한 가격할인, 커미션 등의 공제가 없는 공정거래의 판매 시점에서 받은 가격을 의미)

     

 ○ 수익금 분배: 로얄티 수익금은 중앙정부 75%, 지방정부 20%, 지역사회(Community) 5%로 분배되며 복수의 지방정부가 관여된 경우 관여된 정도에 따라 로얄티를 할당하여 공유함.

     

□ 새로 발견되는 광물자원 현황

     

 ○ 케냐의 지하자원은 전통적으로 소다회(灰)와 형석(Flourspar, 유리가공, 제철 및 알류미늄제련, 전기제강 등에 사용)이 주요 수출품이었으며 소량의 금이 생산되었음.

     

케냐의 주요 지하자원 생산량

            (단위: 톤, 케냐실링)

 2012년은 전망치이며 평균 환율은 미화 1달러당 85실링임.

자료원: Economic Survey 2013

     

 ○ 케냐의 금 생산량은 2011년 1억6000만 톤에서 3억600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수출금액 역시 56억 실링 (6600만 달러)에서 139억 실링 (1억6000만 달러)으로 2.5배 정도 증가하였고 나록지역 금광지대 추가 탐사를 진행 중임. 석유는 2013년 9월 말까지 약 24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석유 매장량 1위인 나이지리아 37억 배럴보다는 적으나 2위인 앙골라 10억 배럴보다 많은 매장량임) 희토류 중 네오비움은 총 29억 달러 규모 (세계에서 5번째 매장규모로 캐나다 Cortec사가 총 142헥타의 매장지를 확보, 9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일메나이트 (Ilmenite)는 33만 톤 이상(세계 일메나이트의 10% 차지) 매장된 것으로 파악됨. 석탄 역시 총 31개 광구가 매장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중 탐사가 완료된 2개 광구에서 4억 톤이 매장된 것으로 밝혀짐.

     

□ 시사점

     

 ○ 광산업 투자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는 반면 투자 리스크가 커서 케냐 내 광산업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케냐의 신광업법을 잘 숙지하여 (특히 로얄티 및 수익금 배분 등) 투자 후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함. 실례로 케냐 광업부는 신 광업법 2013 발의를 앞두고 2013년 8월에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발급 또는 갱신된 43개사의 광업허가권을 취소하였으며 Cartee 광물회사 등 주요 광물 투자가와 법적 분쟁이 야기되었는데 이는 광업법 신규도입 전에 해외 광업투자회사 길들이기라는 견해도 있음.

     

 ○ 지하자원(석유 및 천연가스 포함) 관련 대 케냐 투자는 대부분 글로벌 투자가들이 이미 선점한 상황이라서 (단, 케냐 역시 모잠비크-탄자니아로 연결되는 천연가스 밴드에 해당하여 천연가스도 매장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케냐 정부에서 천연가스 탐사 및 채굴을 승인한 투자기업은 없음), 우리 기업의 경우는 현지 진출한 광산 투자기업들과 지분 참여 또는 채굴된 광산물의 재가공 수출 (원석 상태 수출이 금지됨) 분야 등에 사업 참여가 가능함.

     

 ○ 소자본 투자사업으로는 현지 보석류 등이 조잡한 현지기술로 인해 가공품 수출 시 부가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으나 최신 보석가공 기술 및 설비 투자를 통해 고가치 보석 가공 수출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자료원: 케냐 광업법 2013, 케냐 광업부, 현지일간지 관련기사 종합,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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