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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사례로 본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1)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3-11-29
  • 출처 : KOTRA

법률 상담 사례로 본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1)

     

     

 

□ 업종 추가 관련

     

○ 현재 타이어 제조를 맡고 있는 회사인데 타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지?

 - 타업종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Izin Prinsip(사업허가)을 받아야 함. 가급적 기존 업종의 변경보다는 새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 좋으며 새 사업허가서 발급 필요

     

○ 관련 업종으로 고무 농장업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사업가능성 및 유망 정도는 어떤지?

 - 고무 농장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대부분 소규모로 이루어짐. 현재 그렇게 시장이 활발한 추세는 아니며 기계화가 불가능한 산업으로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 수거해야 하는 노동력 의존 사업으로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시장성이 좋다고 할 수 없음.

     

□ 지사 설립 관련

     

○ 현지에서 호텔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구상중으로 법인 설립 또는 지사 설립으로 생각중. 법인 설립이 필수인지 지사 설치만으로 가능한지?

 - 시공업체의 경우 외국인 지분을 제안하면 됨. 법인 없이 대표사무소(지사) 설립이 가능하며 67%의 외국인주주가 표준이며 투자규모는 최소 120만 달러

     

○ 대표사무소 설립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건설면허 소지 후 설립허가서를 받아서 인니 건설회사와 Joint Operation(J/O)을 해야 함. 사업자는 현지인과 한국(외국)인 컨소시엄. 조건으로는 독립 기관에서 발급하는 현지 건설면허 7등급을 소지해야 하며 정부에서 발급하는 건설사업 허가서와는 별개의 조건임.

     

○ 대표사무소 설립 자본금 및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 없음. 신청 시 정부 허가 공식 비용으로 1만 달러가 필요함. 필요서류는 한국정관, 등기부 등본, 건설면허, 건설사업 허가서, 재무제표, 실적(project performance record), 회사 카탈로그, 주한 인니대사관 추천서, 임명된 소장의 여권 사본, 임명장(회사 자체 서류)임. J/O는 어려우며 대부분 큰 업체에는 법인과 J/O가 둘 다 있음.

     

○ 기술자 라이센스 외에 필요한 서류는?

 - 없음. 자격증 소지와 함께 기술서류만 구비하면 됨. 인허가서는 구비 여건의 하나로써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의 종류가 많은 관계로 인도네시아 건설진흥원(LPJK)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IT 부문 진출관련

     

○ 현지에서 창업할 때 IT 업체의 창업 애로사항, 업종 규제 등이 있는지?

 - 인도네시아 서비스 업종은 제조업에 비해 제도의 벽이 높은 편. 법인설립 시 최소투자금 120만 달러, 최소 자기자본금은 30만 달러로 규정하고 있음. IT 쪽은 특별한 업종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거의 오픈되어 있음. 한국 업체들의 경우 인니 사기업을 상대로 하는 회사는 거의 없으며 정부기관과의 거래가 많음.

     

○ IT 중 어느 분야의 진출이 많은지, 게임 말고 장비(하드웨어) 진출 시 진입 장벽이 높은지?

 - 수입 통신기 교체 부분이 전망이 좋으며 안테나 전문업체가 진출해 있음. 철수한 회사는 뿔사(선불식 카드), 전화 링톤 분야 회사임. IT 부문은 외국인수주가 쉽지 않은 분야로 온라인 결제 시스템과 좋은 아이템이 있었으나 수주가 없음.

     

     

□ 시사점

     

○ 외국인에게 오픈되지 않은 투자분야가 많은 만큼 내국인과 합작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 한국 투자자들의 경우 대부분 단독 투자를 선호하여 서류상으로만 등재, 차명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음.

     

○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산업분야에 상관 없이 임금 경쟁력의 약화로 인한 사업 수익성 하락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 확장 또는 신규진출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함.

          

     

자료원: 자카르타 무역관 자문위원 이승민 변호사, 이소왕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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