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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랜차이즈 진출 지속을 위해선 관련법을 알고 대응해야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문진욱
  • 2013-11-19
  • 출처 : KOTRA

 

미국 프랜차이즈 진출 지속을 위해선 관련법을 알고 대응해야

- 미국 연방 및 주 정부의 프랜차이즈 관련법 제대로 파악하는 노력 필요 –

- 미국 현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 맞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 및 대비  

 

 

 

□ 미국의 프랜차이즈 진출 환경

 

 ㅇ 최근 비비고,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BBQ치킨, 백정, 카페베네, 탐앤탐스와 같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미국시장에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미국시장은 한국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소비시장임.

 

 ㅇ 특히 뉴욕, 로스앤젤레스와 같이 미국 내에서도 한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한국에서의 인지도를 활용할 수 있고 한인타운을 통해 한식과 친밀도가 높은 다른 인종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어 프랜차이즈 진출이 매우 활발함.

 

 ㅇ 다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고 프랜차이즈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이므로 시장점유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가 많은 나라이기도 함.

 

 ㅇ 프랜차이즈 관련하여 대표적인 규제가 미 연방정부의 Franchise Rule이고 이 외에도 주 별로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 투자 법안, 관계 정의 법안 및 신규 비즈니스 설립에 대한 제재가 까다로워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나 가맹점 모집 이전에 미리 현지의 관련 법들에 대해 숙지하고 전문가들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함.  

 

□ 미국 연방정부의 Franchise Rule

 

 ㅇ 미 연방통상위원회인 Federal Trade Commission(FTC)에서 규제하고 있는 법안인 Franchise Rule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이 있는 미국 사업가 또는 시민이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사업 관행에 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ㅇ Franchise Rule은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사이의 사업 구분 및 합의 내용에 관하여 공개되어야 할 정보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항목은 규정설명(Rule Overview), 충족조건(Rule Requirement), 사업관계(Business Relationship Covered), 정보 공개 선택권(Disclosure Options), 규정위반에 대한 잠재적 책임(Potential Liability for Violation)과 관련 법률에 대한 자료원(Legal Resources)등으로 구분됨.

  - FCC의 Franchise Rule 원문: http://www.ftc.gov/bcp/franchise/netfran.shtm

 

  ㅇ Franchise Rule은 프랜차이즈의 광고나 모집, 라이센싱, 계약, 판매, 기타 판촉에 관하여 프랜차이즈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주요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요건들은 기본 공시자료, 수입보고 내용,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 보증금과 계약금에 대한 환불 내용 등 포함

 

□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규정

 

 ㅇ 캘리포니아 주는 프랜차이즈 투자법 California Franchise Investment Law에 따라 프랜차이즈 판매와 프랜차이즈 사업자 공시자료(Franchisor Disclosure)를 규제하고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관계법(Franchise Relationship Law)에 따라 계약관계 갱신 및 종결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

 

 ㅇ 캘리포니아의 프랜차이즈 투자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를 모집 및 판매하기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두 명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서 문서나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의 합의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

  1)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사업주가 규정한 마케팅 플랜이나 시스템에 의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또는 유통에 대한 판권을 거래제의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됨.

  2) 가맹점의 사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주의 등록 상표나 서비스 마크, 상호, 로고, 광고 등의 상업적인 기호 사용과 충분한 연관이 있어야 함.

  3) 가맹점은 필히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ㅇ 또한 프랜차이즈 성립에 대해 아래 5가지 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프랜차이즈가 성립됨.

  1) 사업자들 사이에 반드시 계약이 존재해야 함.

  2) 가맹점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3) 가맹점이 프랜차이즈의 상호나 마크를 사용하여 사업을 동일시 할 수 있는 권리 부여

  4)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사업주에게 상호 가치에 대한 금전적 지불을 해야 함.

  5) 프랜차이즈 사업주는 가맹점에게 마케팅 플랜을 정하여 제공 함.

 

 ㅇ Franchise Disclosure Law는 프랜차이즈 총판을 가진 법인이나 업주가 프랜차이즈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절차를 밟기 전과 판매 관련 계약서에 서명하기 이전, 또는 돈이 지불되기 이전에 총판권을 받을 가맹점 주에게 모든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함을 명시.

  - 관련 문서를 공개하면 주 정부 관할 기관에 프랜차이즈로 등록이 되어 판매 및 계약에 사용될 문서 등의 확인 절차를 마쳐야 함.

 

 ㅇ 캘리포니아의 프랜차이즈 법은 프랜차이즈 사업주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 갱신 및 종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거래내용의 공정성, 차별적인 대우 및 침해 여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연계 능력, 프랜차이즈 관계 종결에 대한 최소기한 통지,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 기한 만료일 등에 대해 명시

 

□ 시사점

 

 ㅇ 한국의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한식 프랜차이즈 뿐 아니라 떡 프랜차이즈인 동방미인과 호도과자 전문점인 코코호도, 그리고 지난 9월에는 한국의 유명 개그맨인 정형돈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인 도니버거가 LA에 진출했음.

 

 ㅇ 이와 같이 한국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미국시장으로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고 미국에서 사업설명회를 통해 가맹점 모집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지의 관련 법에 대한 이해와 숙지 부족으로 현지의 희망 사업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 오랜 기간 준비한 사업 설명회가 일회성의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함.

 

 ㅇ 프랜차이즈 관련법 이외에도 초기 투자, 가맹요금, 로열티 지급, 재료공급 계약사항 등의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과의 재무적인 사항, 각종 산업관련 규제, 현지 법인설립 관련 주 정부 및 시 정부 준수사항들이 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수

 

 

자료원: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IFA), 현지언론,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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