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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근로자 처우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3-10-29
  • 출처 : KOTRA

러시아 근로자 처우

-근로요건이 한국보다 나음-

-초과 근무 규정 및 식사 제공 시 비용공제 안내-

 

 

 

□ 초과 근무 규정 및 직원 식사 제공 등 러시아 노동법 상 근로자 처우 안내

 

○ 러시아의 근로자 처우는 한국 보다 좋아 현지 진출 기업 및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하다가 곤란한 경우를 종종 경험함. 초과 근무 및 직원 식사 제공 등의 규정에 대해 안내하오니 이를 참조하여 활용하기 바람.

 

□ 러시아 노동법 상 초과 근무

 

○ 러시아 노동법은 통상적 근로 시간을 1주일 40시간 초과가 불가능함을 규정

 - 고용주의 요구로 통상적 근무시간 이후 또는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 초과 근무로 규정됨.

 

○ 예외적으로 1주일 40시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규정

 - 러시아 노동법 99조에 의한 초과 근무

 - 러시아 노동법 101조에 의하여 정기적 노동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

 

□ 러시아 노동법 99조에 의한 초과 근무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경우에 한하여 문서화된 초과 근무 요청 서류에 따라 초과 근무 요구 가능

 - 기술적 요건 등으로 인해 이미 착수한 업무가 지연되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없는 경우

 - 해당 업무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을 때 고용주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 일시적인 수선 등 해당 업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다음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산업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가 공공의 이득(가스 공급, 수도, 난방 등)을 위하여 과거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에 대하여 급박하게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

 - 자연재해 또는 국가긴급사태 등 사회전반에 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초과 근무 일반 규정

 - 임산부 및 18세 이하 근로자는 초과 근무 자체가 금지

 - 초과 근무 시간 이틀에 4시간, 1년에 120시간 초과 금지

 - 근로자의 초과 근무 시간 기록 및 관리의 의무는 고용주에게 있음.

 - 최초 2시간의 초과 근무 수당은 일반 급여수준의 최소 1.5배 이상, 이후2시간은 일반 급여수준의 최소 2배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해당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 수준은 고용계약 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 내규로 관리되어야 함.

 

□ 야간 근로자

 

○ 러시아 노동법 상 야간 근로자는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로 규정

 - 임산부와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채용 금지

 -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자는 문서화된 동의서가 있어야 채용 가능

 - 야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소 20%의 추가 임금을 보장해야 함.

 

□ 근로자 식사 제공

 

○ 러시아 세법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비용은 공제가 가능

 - 해당 비용에 대해 법인 세법상 공제를 받기 위해 일정 요건이 필요함.

 - 근로계약서 및 관련 규정을 통하여 해당 식사를 제공하는 상황 및 제공 금액을 명기해야 함.

 - 식권의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식권 및 제공 금액이 노동계약서 상에 명기되어야 함.

 

○ 러시아 Tax Code 264조에 의거하여 해당 식당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감가상각비 등의 관련 비용 또한 법인 세법상 비용 공제 가능

 

□ 시사점

 

○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비용 및 식당 유지 관련 비용이 법인 세법상 비용 공제가 가능함을 숙지할 필요 있음.

 

○ 현지 진출 기업이 가장 고충을 겪는 분야가 인사 및 노무 업무

 -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처우가 대한민국보다 나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 근로자와 원만한 관계 형성이 사업 성공의 핵심 포인트

 

○ 적재적소에 러시아 현지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 안정화를 추구해야 함.

 

 

자료원: 자문회계사 및 KOTRA모스크바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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