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미국 전시회 샘플 반입 방법과 규제 사항
  • 현장·인터뷰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문진욱
  • 2013-10-24
  • 출처 : KOTRA

 

미국 전시회 샘플 반입 방법과 규제 사항

- 전시회 등 미국에 샘플을 무사히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 반입하는 요령 -

- 샘플 반입 경로에 따라 세금 및 제품 준비 내역 -

 

 

 

전시회는 해당 산업에 따라 전 세계의 관련된 업체들이 참가하는 자리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된다. 이러한 전시회 참가 시 명함, 브로슈어 등의 자료 준비 중에서도 샘플은 빼놓을 수 없는 준비자료이다. 이러한 샘플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방법 및 규제 사항에 대해 정리해본다. 이는 단순히 전시회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다른 샘플을 보낼 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가 필요하다.

 

□ 술과 담배는 샘플 대상으로 HS Code 별도 지정

 

 ○ 술(9811.00.20), 담배(9811.00.40)는 샘플을 위한 다음과 같은 특별 HS code가 별도로 존재하고 이를 활용해 Duty free로 들어올 수 있음.

  - 주류의 샘플 용량은 맥주류 300㎖, 와인류 150㎖, 기타 주류 100㎖ 이하로 제한

  - 담배의 샘플 수량은 시가(cigar) 및 담배는 3개비, 담뱃잎(tobacco) 3.5g, 담배 마는 종이 25장, 권열 튜브 3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샘플용으로 반입된 술과 담배의 경우 주문 유도를 위한 시음 및 시연이 가능함.

 

□ 1달러 이하의 제품, 상품 가치가 낮은 제품 대상 HS Code 별도 지정(9811.00.60)

 

 ○ 술, 담배 샘플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있어서 상품 가치가 1달러 미만의 제품 샘플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및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제품은 Duty free로 반입 가능

  - 지워지지 않는 잉크나 페인트로 제품에 SAMPLE 문구를 기재하거나 찢기, 구멍내기 등을 통해 상품 가치를 없애야 함.

  - 직물의 경우 무료로 재활용 업체에 폐기 및 수출용으로 전달은 가능함.

  - 신발 샘플의 경우 ‘SAMPLE-NOT FOR SALE’ 문구를 눈에 띄고 지워지지 않는 위치에 기재해야 함.

 

□ 거래 유도를 위한 TIB(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9813.00.20)

 

 ○ 일정 시간 후 파기 혹은 다른 나라로 반출한다는 조건으로 샘플을 반입하는 경우

  - 가격이 250달러 이상의 샘플은 사전에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250달러 미만의 샘플은 서류 접수 없이 반입될 수 있으며, 여행자가 운반하거나 국제운송(USPS 등)으로 운반 가능

  - TIB로 반입된 물품의 미국 내 존재기한은 1년이며, 기한 만료 전 1년씩 최고 2회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TIB 반입 샘플은 최장 3년간 미국 내에 존재할 수 있음.

  - TIB로 반입된 물품도 기타 샘플과 마찬가지로 상품적 가치가 있어서는 안 되며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 유사제품, 미니어쳐 등의 반입이 가능하고 샘플을 이용해 거래 계약은 하되 샘플 자체를 판매해서는 안 됨.

  - 음식물 샘플은 전시 및 거래 유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섭취되거나 유통되서는 안되고, 기한 후 파기 및 반출되지 않았을 경우 적발 시 기존 세금의 2배 금액을 징수

 

□ 여행자가 직접 상업 샘플을 운반하는 경우(9813.00.20)

 

 ○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과정으로 수화물 검사를 거치며 HS code 9813.00.20으로 신고하고 입국. 상업 샘플로 500달러 이상의 샘플을 반입 시 사전에 서류 준비를(invoice, description list 등) 해야 함.

  - 여행자가 샘플을 운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인 없는 보증증서(bond without surety) 혹은 보증금을 요구함.

  - 경우에 따라 관할 입국항 책임자(Port Director)가 임의로 보증인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전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은 HS code 별도 지정(9813.00.50)

 

 ○ 전시회 및 박람회에서 사용되는 전시 패널, 간판, 배경 등의 전시 용도의 물품은 무역용 전문 도구로 반입 가능

 

□ ATA(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

 

 ○ 전반적인 규정은 TIB와 동일하며 품목별 자세한 사항, 금액, 소요시간 및 서류 다운로드는 미국 국제비즈니스협회(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USCIB) 사이트 참조(http://www.uscib.org) 요망

  - Carnet는 물품이 출국되기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고 미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를 순회하며 전시하는 경우 Carnet을 이용해 샘플을 반입하면 각 국가에서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개의 서류로 가능함.

  - Carnet의 기한은 최장 1년으로 연장은 불가능함. Carnet 기한이 지나 TIB로 변경하면 1년 연장이 가능하며 Carnet으로 Food sample은 반입 금지

 

□ 실험을 목적으로 한 물품 대상 HS code 별도 지정(9817.85.01)

 

 ○ 개발(development), 실험(testing), 제품 평가(product evaluation) 혹은 품질 관리(quality control)를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Duty free로 들어올 수 있음.

  - 품목에 따른 수량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요망

   * 사이트: https://www.federalregister.gov/articles/2004/11/02/04-24326/prototypes-used-solely-for-product-development-testing-evaluation-or-quality-control-purposes#h-10)

 

□ 시사점

 

 ○ 한-미 FTA 발효 이후 많은 업체가 미국으로 진출을 계획하는데,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 첫걸음에서 샘플 반입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어려움 없이 효과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 위 내용은 미국 세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규제하는 일반적인 샘플 규제 사항을 무역관이 확인을 거쳐 작성한 것이며, 품목 및 함유 성분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FDA), 미국 농무부(USDA)에서 별도로 규제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

 

 

자료원: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기관(CBP), 미국국제비즈니스협회(USCIB),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인터뷰 내용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미국 전시회 샘플 반입 방법과 규제 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