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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경제특구(SEZs) 관련법 재정비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최민정
  • 2013-08-30
  • 출처 : KOTRA

  

인도경제특구(SEZs) 관련법 재정비

-토지 규정 완화, 출구법 등 제정-

-인도 특별경제구역 진출 더 쉬워질 것-

                              

 

 

□ 인도 특별경제구역(SEZs) 현황

 

 ○ 2005년 첫 도입 후, 세제 혜택으로 인해 처음 몇 년간 크게 활성화

  -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 활성화 위해 2005년 특별경제구역(SEZs) 첫 도입

  - 정부 조사에 따르면 SEZs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2조 6000억 루피 규모의 투자가 유치됨. (2013년 8월 30일 기준 1루피=약 16.69원)

  - SEZs에서의 수출은 2005년~2006년 2만2840루피에서 2012년~2013년 4조 7600억 루피로 급성장

 

 ○ 정부의 세금혜택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자들의 부담 증가

  - 2011년 재정부의 18.5%의 대체세(MAT; Minimum Alternative Tax)와 16.22%의 추가적인 배당분배세(DDT; Dividend Distribution Tax) 징수 및 장기화된 인도 경기 침체로 외국인들의 투자가 크게 줄어듬.

  - 경제특구로 승인되었더라도 실제 기업 입주까지 절차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개발사업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

  - 산업경제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576개의 경제특구가 승인되었으나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여 수출이 진행된 기업은 173개에 불과

 

SEZs 지역에서의 수출 변화

 

 

자료원: Ministry of commerce&industry/ PTI (단위: 천만 루피) 

 

□ 최근 SEZs 관련 법 개정 주요 내용

 

 ○ 최소 요구 한도 토지 변화

 

     

개정 전

개정 후

다상품 특별경제구역

(multi-product SEZ)

1,000헥타르

500헥타르

단일상품 특별경제구역

(single-product SEZ)

100 헥타르

50헥타르

Assam, Meghalaya, Nagaland, Arunachal Pradesh, Mizoram, Manipur, Tripura, Himachal Pradesh, Uttaranchal, Sikkim, Jammu and Kashmir, Goa 또는 7개의 연방직할시 지역의 특별경제특구

200헥타르

100헥타르 또는 그 이상

멀티서비스 특별경제구역

(multi-service SEZ)

100헥타르

50헥타르

전자 공학, 농업 분야, 생물공학, 수공예품 독점 생산 특별경제구역

 

10 헥타르

 

  - 모든 개발업자들은 상품 추가 시 부문별로 50 헥타르의 추가적인 토지가 필요함.

  - 다상품 특별경제구역(multi-product SEZ) 개발자들은 멀티서비스 특별경제구역(multi-service SEZ)에 사업 유치 시 추가적으로 50헥타르의 토지가 필요

  - 이미 건설이 진행중인 특별경제구역(SEZs)에 추가하거나 신고 이후에 발생한 활동들 또한 SEZ로 인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정보통신(IT/ITeS) 분야의 변화

  - 정보통신 분야 경제특구의 경우 기존 최소요구토지(minimum land area)인 10헥타르 규정이 없어짐. 그러나 지역에 따라 다른 최소한의 시가지(built-up area)가 필요함.

 

구분

최소 시가지

Category A

100,000 평방 미터

Category B

50,000 평방 미터

Category C

25,000 평방 미터

 

  - 도시의 범주 구분은 새로 추가된 Annexure IV A를 따름.

     Category A: Greater Mumbai, Delhi NCR, Kolkata, Chennai, Bangalore, Hyderabad, Pune

     Category B: Ahmedabad, Bhubneshwar, Chandigarh, Coimbatore, Indore, Jaipur, Kkochi, Lucknow, Madurai, Mangalore, Nagpur, Thiruvananthpuram, Tiruchiappali, Vadodara, Visakhapatnam

     Category C: 그 외 지역

 

 ○ 출구법(exit rules) 도입

  - 특별경제구역 출구(exit) 개념이 추가됨. 이에 따라 특별경제구역의 소유권 이전 및 판매를 허용함. 단, 기업은 특별경제구역에서 최소 2년 동안 운영되어야 하며 모든 의무와 책임은 이전된 기업에게로 넘어감.

 

□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개정된 법률로 인해 특별경제구역(SEZs)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

  - 최소 토지 규정의 완화와 이미 존재하는 사업들의 이전이 허용됨에 따라 대부분의 IT/ITes 산업은 SEZ루트를 통해 발전할 것임.

  - SEZ 지역의 추가적인 설립 규정이 완화되면서 비슷하거나 관련된 분야를 동일한 구역 내로 포함시키는 분야별 광역화(Sectoral Broad-Banding)가 가능해 질 것임.

 

 ○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도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보임.

  - 개발자와 건축단위에 모두 적용되는 간접적인 세금 혜택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이점임.

  - 최근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섣부른 투자는 금물임.

 

 

자료원: mint, Business Today, The Financial Express, CMIE calclubindia.com 및 뭄바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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