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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경제특구(SEZs) 관련법 재정비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최민정
- 2013-08-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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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경제특구(SEZs) 관련법 재정비
-토지 규정 완화, 출구법 등 제정-
-인도 특별경제구역 진출 더 쉬워질 것-
□ 인도 특별경제구역(SEZs) 현황
○ 2005년 첫 도입 후, 세제 혜택으로 인해 처음 몇 년간 크게 활성화
-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 활성화 위해 2005년 특별경제구역(SEZs) 첫 도입
- 정부 조사에 따르면 SEZs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2조 6000억 루피 규모의 투자가 유치됨. (2013년 8월 30일 기준 1루피=약 16.69원)
- SEZs에서의 수출은 2005년~2006년 2만2840루피에서 2012년~2013년 4조 7600억 루피로 급성장
○ 정부의 세금혜택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자들의 부담 증가
- 2011년 재정부의 18.5%의 대체세(MAT; Minimum Alternative Tax)와 16.22%의 추가적인 배당분배세(DDT; Dividend Distribution Tax) 징수 및 장기화된 인도 경기 침체로 외국인들의 투자가 크게 줄어듬.
- 경제특구로 승인되었더라도 실제 기업 입주까지 절차가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개발사업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
- 산업경제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576개의 경제특구가 승인되었으나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여 수출이 진행된 기업은 173개에 불과
SEZs 지역에서의 수출 변화
자료원: Ministry of commerce&industry/ PTI (단위: 천만 루피)
□ 최근 SEZs 관련 법 개정 주요 내용
○ 최소 요구 한도 토지 변화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다상품 특별경제구역
(multi-product SEZ)
1,000헥타르
500헥타르
단일상품 특별경제구역
(single-product SEZ)
100 헥타르
50헥타르
Assam, Meghalaya, Nagaland, Arunachal Pradesh, Mizoram, Manipur, Tripura, Himachal Pradesh, Uttaranchal, Sikkim, Jammu and Kashmir, Goa 또는 7개의 연방직할시 지역의 특별경제특구
200헥타르
100헥타르 또는 그 이상
멀티서비스 특별경제구역
(multi-service SEZ)
100헥타르
50헥타르
전자 공학, 농업 분야, 생물공학, 수공예품 독점 생산 특별경제구역
10 헥타르
- 모든 개발업자들은 상품 추가 시 부문별로 50 헥타르의 추가적인 토지가 필요함.
- 다상품 특별경제구역(multi-product SEZ) 개발자들은 멀티서비스 특별경제구역(multi-service SEZ)에 사업 유치 시 추가적으로 50헥타르의 토지가 필요
- 이미 건설이 진행중인 특별경제구역(SEZs)에 추가하거나 신고 이후에 발생한 활동들 또한 SEZ로 인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정보통신(IT/ITeS) 분야의 변화
- 정보통신 분야 경제특구의 경우 기존 최소요구토지(minimum land area)인 10헥타르 규정이 없어짐. 그러나 지역에 따라 다른 최소한의 시가지(built-up area)가 필요함.
구분
최소 시가지
Category A
100,000 평방 미터
Category B
50,000 평방 미터
Category C
25,000 평방 미터
- 도시의 범주 구분은 새로 추가된 Annexure IV A를 따름.
Category A: Greater Mumbai, Delhi NCR, Kolkata, Chennai, Bangalore, Hyderabad, Pune
Category B: Ahmedabad, Bhubneshwar, Chandigarh, Coimbatore, Indore, Jaipur, Kkochi, Lucknow, Madurai, Mangalore, Nagpur, Thiruvananthpuram, Tiruchiappali, Vadodara, Visakhapatnam
Category C: 그 외 지역
○ 출구법(exit rules) 도입
- 특별경제구역 출구(exit) 개념이 추가됨. 이에 따라 특별경제구역의 소유권 이전 및 판매를 허용함. 단, 기업은 특별경제구역에서 최소 2년 동안 운영되어야 하며 모든 의무와 책임은 이전된 기업에게로 넘어감.
□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개정된 법률로 인해 특별경제구역(SEZs)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
- 최소 토지 규정의 완화와 이미 존재하는 사업들의 이전이 허용됨에 따라 대부분의 IT/ITes 산업은 SEZ루트를 통해 발전할 것임.
- SEZ 지역의 추가적인 설립 규정이 완화되면서 비슷하거나 관련된 분야를 동일한 구역 내로 포함시키는 분야별 광역화(Sectoral Broad-Banding)가 가능해 질 것임.
○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도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보임.
- 개발자와 건축단위에 모두 적용되는 간접적인 세금 혜택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이점임.
- 최근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섣부른 투자는 금물임.
자료원: mint, Business Today, The Financial Express, CMIE calclubindia.com 및 뭄바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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