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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한국과 8개국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예비 판정
  • 트렌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유예환
  • 2013-08-20
  • 출처 : KOTRA

 

미 ITC, 한국과 8개국 유정용 강관(OTCG) 반덤핑 예비 판정

- 8월 16일, ITC 만장일치로 미국 산업피해 예비 판정 -

 

 

 

 

□ 미 ITC, 한국 등 9개국에 유정용 강관 반덤핑 예비 판정, 인도·터키에는 상계관세 추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8월 16일 만장일치로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8개국)과 상계관세(2개국)  예비 판정

  - 이번 조사는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 등 9개의 미국 철강사가 한국 등 9개국의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 청원을 제출해 시작됨.

  -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23일 조사를 시작했으며, 8월 16일 ITC 위원 6인의 만장일치 판결로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발표함.

  - 이번 판결대상이 된 유정용 강관(OCTC: Oil Country Tublar Goods)은 일부 케이싱과 튜빙제품임. 크롬을 무게의 10.5% 이상 포함한 케이싱이나 튜빙 제품, 드릴 파이프 등은 제외됨.

 

 ○ 한국 등 9개국 제품, 반덤핑 예비판정

  - 한국, 인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의 9개국은 반덤핑으로 인한 산업 피해 예비판정을 받았으며, 인도 및 터키는 반보조금으로 상계관세 예비판정이 추가됨.

  - 미국 제소업체가 주장한 덤핑마진율은 12.67~239.64%로 편차가 크며, 한국은 66.19~158.53%로 인도에 이어 최고 수준의 비율로 제소됨.

  - 상계관세 판정을 받은 인도와 터키의 제소 보조금률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고 미소마진 이상으로 표기됐으며 인도와 터키는 모두 개발도상국으로 2% 이상이 적용됨.

   * 미소마진은 선진국은 1% 미만, 개발도상국인 경우 2% 미만

 

국별 제소 덤핑률 및 보조금률

제소대상국

제소 덤핑률

제소 보조금률

한국

66.19~158.53%

 제소되지 않음

인도

12.67~239.64%

미소마진(2%) 이상

필리핀

46.04~56.38%

제소되지 않음

사우디아라비아

53.34%

제소되지 않음

대만

68.44~70.98%

제소되지 않음

태국

118.32%

제소되지 않음

터키

44.52~47.20%

미소마진(2%) 이상

우크라이나

25.75~30.76%

제소되지 않음

베트남

103.43~111.47%

제소되지 않음

자료원: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행정청(ITA)

 

 ○ 이번 ITC의 반덤핑 예비 판정으로 상무부의 상계관세 및 반덤핑 조사가 개시될 예정이며, 최종판정은 2014년 4월 중순경으로 예정됨.

  - ITC에서 제소업체가 주장하는 반덤핑 관세율이 수정없이 최종 결정되면 한국산 유정용 강관은 2014년 4월 15일부터 66.19~158.53%에 이르는 관세율을 부담해야 함.

 

 ○ 앞으로의 일정

  - 2013.9.25.: 상무부, 상계관세 예비 판정

  - 2013.12.9.: 상무부, 반덤핑 예비 판정 및 상계관세 최종 판정

  - 2014.1.23.: ITC, 상계관세 최종 판정

  - 2014.1.30.: 상무부 및 ITC, 세관에 최종 상계관세 부과 요청

  - 2014.2.24.: 상무부, 반덤핑 최종 판정

  - 2014.4.8.: ITC, 반덤핑 최종 판정

  - 2014.4.15.: 상무부 및 ITC, 세관에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요청

 

□ 한국은 유정용 강관(OCTG) 대미 최대 수출국

 

 ○ 한국은 미국의 유정용 강관 수입량의 24.2%(8억 달러)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임. 제소국 수입물량은 총 미국 유정용 강관 수입물량의 절반을 차지함.

  - 한국과 더불어 총 9개국이 이번 반덤핑 판정의 대상이 됐으며, 미국 12대 수입국 중 5개국이 포함됨.

  - 이들 9개국의 2012년 유정용 강관 대미 수출액은 미국 내 유정용 강관 수요 급증과 맞물려 불과 2년 전인 2010년 수출액의 두 배 수준

  - 이들 9개국의 수입량을 합산하면 2012년 기준 미국 총 유정용 강관 수입량의 49.6%인 161만M/T 이상(18억 달러)을 차지하는 대대적 규모의 제소임.

 

주요 제소국 미국 유정용 강관 수입량(㎏) 및 한국산 수입비율(2010~2012년)

자료원: 미국 상무부 철강수입 감시 및 분석(SIMA) 자료를 바탕으로 KOTRA 워싱턴 무역관에서 작성

 

 ○ 북미 셰일 에너지 붐으로 급격히 늘어난 유정용 강관 수요를 해외로 뺏기는 것에 대한 미국 업체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 최근 북미 셰일혁명으로 미국 내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이 활발해짐. 미국 내 셰일가스 생산량은 2007년 이후 매년 50%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임.

  - 유정용 강관 수요가 급증하지만 해외제품의 수입 증가로 수요 급증의 혜택을 미국 업체가 누리지 못한다는 위기감이 제소로 표출된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은 2010년 중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판정내린 바 있음.

  - 미국은 앞서 2008년 중국의 대미 유정용 강관 수출액이 28억 달러에 도달한 2008년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해 2010년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린 바 있음.

  - 당시 부과된 관세율은 22.94~99.14%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것은 2013년 한국 등 9개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율보다는 낮은 수준임.

  - 반덤핑 판정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량은 급감했으며 이후 한국 및 기타 국가의 대미 수출액이 급증한 계기가 됨.

 

□ 현지 반응

 

 ○ 미국 유정용 강관 수입업체는 관련 산업에 대한 타격 우려

  - 일본, 한국, 중국 등에서 철강을 수입하는 뉴올리언즈 항만은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오히려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

  -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로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수입하는 업체가 타격을 입어 결과적으로 관련 산업이 위축될 것이며 일자리도 잃을 것으로 전망됨.

  - 2002~2003년 수입 철강에 부과된 관세로 철강 가격이 30% 이상 올라 이로 미국 철강산업분야에서만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사라짐.

 

 ○ 반면, 미국 철강(US Steel) 및 미국 철강노동조합(United Steelworkers) 등은 이번 조치를 환영

  - US Steel 및 철강협회는 제소된 한국 및 9개국 유정용 강관의 부당한 저가공세로 미국 제품이 공정한 경쟁 기회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함.

  - US Steel은 7월 23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미국 내 유정용 강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 21억 달러 규모의 유정용 강관 생산업체 매각을 진행했으나 부당하게 저가공세를 하는 수입품에 미국 내 판매기회를 뺏겼다고 주장함.

  - US Steel 및 철강협회는 합당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로 수입 가격이 정상화되면 미국 유정용 강관 생산 업계가 활성화 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함.

 

□ 전망 및 시사점

 

 ○ 최근 북미 셰일 에너지 개발 붐으로 유정용 강관의 수요 증가가 이어질 것

  -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에 따르면 셰일가스 생산량은 2035년 현재의 네 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내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이 급증하면서 유정용 강관의 수요가 증가했으며 앞으로 약 30년간 미국 내 유정용 강관 수요는 탄탄할 것으로 전망함.

 

미국 유형별 천연가스 생산 현황과 전망(∼2035년)

자료원: 미국 에너지정보국(EIA) 연간 에너지 전망 2012

 

 

자료원: 미 상무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Inside US Trade, 기타 KOTRA 워싱톤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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