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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음반저작권 DB센터 건립, 국제 저작권문제 해결하고 외화 번다
  • 트렌드
  • 영국
  • 런던무역관 장대한
  • 2013-08-13
  • 출처 : KOTRA

 

런던, 음반 저작권 DB센터 건립, 국제 저작권문제 해결하고 외화 번다

- 영국 음반 시장 3위, 전 세계 음악 관련 상품시장의 약 10% 차지 -

- 음반 불법 복제 방지위해 애써온 영국, 국제 음반·저작권센터 건립 -

- 국제적인 영화, 소프트웨어 분야의 저작권 피해 방지를 위한 제2,3의 센터도 설립될까 -

 

 

 

□ 영국 음반시장

 

 ○ 영국의 음악시장은 세계 2위 시장규모로 미국 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임. 매출 및 부가가치 창출기준으로는 세계 3위의 음악시장을 보유하며 전 세계 음악시장 관련 상품 판매의 9.2%를 차지함.

 

 ○ 영국 음악시장 규모는 관련 산업을 모두 포함할 경우 2012년 기준 연간 38억 파운드로 추정됨. 이는 세계 2위 규모이며, 전 세계 음반시장에서 12%의 점유율을 차지함.

 

 ○ 영국의 저작권시장은 연간 총 360억 파운드이며, 150만 명이 종사하고 있음.

 

 □ 영국음반산업협회,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ISP)에 음악파일 불법공유 차단 노력

 

 ○ 영국음반산업협회는 ISP에 불법파일 공유나 스트리밍 혐의가 있는 사이트를 자발적으로 차단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ISP는 법원으로부터 차단 명령을 받아야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며 거절함.

 

 ○ 영국음반산업협회는 2011년에 NewzBin, 2012년에 The Pirate Bay, 2013년에 Kickass Torrents, H33T, Fenopy 등 불법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에 대해 영국 고등법원의 접근 차단 명령을 받아냈음. ISP는 법원이 정한 기한(보통 1개월) 내에 해당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기 시작함.

 

 ○ 영국 ‘저작권디자인특허법’ 제97A조는 제3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해당 ISP에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영국 고등법원에 부여함. ISP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2차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법원의 사이트 차단 명령을 준수함.

 

 ○ 영국 저작권 산업계는 2013년 5월 새로운 25개의 불법파일 공유사이트 리스트를 공개하며 앞으로 저작권법 제97A조에 근거해 ISP에 의한 불법파일 공유 사이트 차단을 확대할 것이며, 영국 기반 사이트뿐만 아니라 미국의 Grooveshark 등 해외를 기반으로 하는 불법파일 공유 및 스트리밍사이트에도 차단 요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힘.

 

□ 런던 음악저작권 데이터베이스센터 본부 2015년 건립 예정

 

 ○ 글로벌 레퍼토리 데이터베이스(Global Repertoire Database, 이하 “GRD”라고 함.)는 지식재산보호가 강력히 이뤄지는 영국 런던을 사업개발 등을 담당하는 글로벌 본부로, 독일 베를린을 음악 저작물의 등록 및 데이터 프로세싱 시설을 제공하는 운영센터로 정해 2013년 하반기 중에 업무를 개시할 것으로 발표함.

 

 ○ GRD는 21세기에 맞는 음악 저작물의 라이선싱, 관리, 사용료 지급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임. 이를 통해 기존의 음악 저작권 라이선싱 관련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는 없더라도 해결을 위해 관련 산업계 전체의 협력을 보인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됨.

 

 ○ GRD는 전 세계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및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하나의 종합적이고 권위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더 효율적인 음악 저작권 관리하는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기존의 라이선싱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음악저작권 라이선싱 원스톱숍(one-stop-shop)을 완성해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로 시작된 프로젝트임.

  - 이 프로젝트는 2009년 유럽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Deloitte가 GRD Working Group을 구성해 기존의 글로벌 음악 저작권 관리단체인 ICE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음.

  - iTunes, Google, Amazon 등의 디지털음악 서비스 제공업체 및 Sony/EMI, Universal 등의 주요 음반사와 미국의 ASCAP, 캐나다의 SOCAN, 독일의 GEMA, 영국의 PRS for Music, 프랑스의 SACEM 등 13개국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로부터 운영자금과 전문 지식, 데이터베이스 등을 받아 진행함.

 

 ○ 음악 저작권 등록절차 간소화로 행정수수료 이익은 약 1억 유로 추정

  - GRD에 따르면, 음악 저작권자는 사용료를 받기 위해 자신의 음악을 여러 저작권 관리단체에 등록하는 현행 방식에서 중복적인 데이터 프로세싱에 많은 수수료를 지불함. GRD를 통해 이러한 데이터 관리비용을 줄여 연간 약 1억 유로의 행정 수수료 절감효과도 기대함.

  - 관계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수집·보관하는 음악 메타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인터넷 라디오, 온라인 소매업체, MP3 블로그 운영자 등 음악 사용자들이 사용료 지불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 소비자에게 합법적인 음악서비스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주고,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적절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함.

 

□ 시사점

 

○ 영국 음악·문화상품시장 불법 복제 피해에도 합법적 거래 이루어짐. 런던 음악저작권 데이터베이스센터 본부 설립의 기대효과 더 클 듯

 

 ○ 영국 정부는 2013년에 저작권 범죄 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약 2년간 250만 파운드를 IP 사무소가 런던시 경찰국에 투자기금을 전달함. 이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음반, 영화, 소프트웨어 분야의 저작권 피해가 약 520억 파운드에 달하고 2015년에는 2400억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기 때문임.

 

 ○ 영국은 기업규제개혁법 제정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고아 저작물도 GRD가 구축한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음악 저작물의 권리자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됨. 음악 저작물이 고아 저작물이 아님에도 저작권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고아 저작물로 분류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영국은 디지털 음원 판매가 성장세임에도 전체 산업의 수입은 2010년에 약 8억2300만 파운드로 전년 대비 1억500만 파운드 하락함. 디지털음원 판매는 3700만 파운드를 기록하며 19.6% 상승했고, 일반 음반판매는 1억4200만 파운드를 기록하며 19.2% 하락함.

 

 ○ 전 세계적으로 음악 불법복제가 성행하는 가운데 영국 음악시장은 다른 국가보다 합법적으로 운영됨. 개인의 음반 구매 비율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소비형태를 보임.

 

 ○ 전 세계 음악시장 침체와 음반가격의 하락에도 영국의 앨범 소비는 큰 변화가 없음. 이는 지속적인 영국 내 음악시장의 투자와 영국의 재능있는 인력들이 고품질 음악을 생산하기 때문임.

 

자료원: Music Week, Parliament UK, Globalrepertoiredatabase, KCC, M-Magazine,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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