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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국 주요 성·도시의 사회평균임금 현황
  • 현장·인터뷰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3-08-13
  • 출처 : KOTRA

 

2012년 중국 주요 성·도시의 사회평균임금 현황

- 월 사회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곳 광저우, 베이징, 선전 -

- 2012년 중국 평균 사회임금은 월 3966위안 -

 

 

 

 2012년도 중국 각지의 월 사회평균임금

 

 ○ 최근 중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주요 도시의 노동행정부문에서 공표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한 2012년 월 사회평균임금은 아래 표와 같음.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광저우(5313위안), 베이징(5223위안), 선전(4918위안)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요 지역, 도시별 월 사회평균임금

                        (단위: 위안)

순위

지역

임금

도시

임금

도시

임금

도시

임금

도시

임금

1

베이징

5,223

-

 

 

 

 

 

 

 

2

상하이

4,692

-

 

 

 

 

 

 

 

3

저장성

4,234

항저우

4,701

닝보

3,609

사오싱

3,750

핑후

4,402

4

장쑤성

4,273

난징

5,034

쑤저우

4,802

우시

4,740

난퉁

4,117

5

광둥성

4,215

광저우

5,313

선전

4,918

둥관

4,751

중산

4,623

6

닝샤

4,080

인촨

4,163

 

 

 

 

 

 

7

칭하이성

3,902

시닝

3,674

 

 

 

 

 

 

8

톈진

3,872

 

 

 

 

 

 

 

 

9

안후이성

3,841

허페이

4,227

 

 

 

 

 

 

10

충칭

3,783

 

 

 

 

 

 

 

 

11

산시(山西)

3,745

타이위안

4,009

 

 

 

 

 

 

12

산시(陝西)

3,694

시안

3,711

 

 

 

 

 

 

13

푸젠

3,748

샤먼

4,377

푸저우

4,007

 

 

 

 

14

랴오닝성

3,542

다롄

4,568

선양

4,158

 

 

 

 

15

후베이성

3,407

우한

4,079

 

 

 

 

 

 

16

쓰촨성

3,593

청두

3,932

 

 

 

 

 

 

17

산둥성

3,570

지난

3,349

칭다오

4,088

 

 

 

 

18

하이난성

3,338

하이커우

3,400

 

 

 

 

 

 

19

허베이성

3,295

스자좡

3,250

장자커우

2,895

 

 

 

 

20

후난성

3,336

창사

4,242

 

 

 

 

 

 

21

윈난성

3,242

쿤밍

3,758

 

 

 

 

 

 

22

지린성

3,200

창춘

3,856

지린

3,328

 

 

 

 

23

광시

3,145

난닝

3,679

 

 

 

 

 

 

24

장시성

3,304

난창

3,647

 

 

 

 

 

 

25

구이저우성

3,200

구이양

3,342

 

 

 

 

 

 

26

헤이룽장성

3,217

하얼빈

3,481

 

 

 

 

 

 

27

간쑤성

3,203

란저우

3,708

 

 

 

 

 

 

28

신장

3,407

우루무치

3,643

 

 

 

 

 

 

29

허난성

3,133

정저우

3,456

 

 

 

 

 

 

30

네이멍구

3,921

후허하오터

3,700

 

 

 

 

 

 

주: 중국 평균 3966위안

자료원: 중국 노동행정 부문 공표 데이터, KOTRA 칭다오 무역관 종합

 

□ 사회평균임금의 정의

 

 ○ 사회평균임금은 기업 및 국가 사업단위(공공사업체) 등의 직공이 일정 기간 내 취득한 화폐소득액의 1인당 사회평균임금을 지칭함. 해당 도시의 사회평균임금은 도시별 사회보험납부 상한·하한 설정 및 공상(산재)사고 배상금 기준 등의 기초 데이터로 사용됨.

 

□ 사회평균임금의 계산식

 

 ○ 사회평균임금 = 해당 기간 도시 내 기업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도시 소재 기업의 평균인원 수

  

 ○ 특기사항

  - 지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개인사업자(体工商)나 사영기업 직원을 제외하고 통계를 집계함. 실제 해당연도 도시 주민의 평균임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

  - 임금 총액은 세전임금 기준이며, 성과급, 상여금, 수당, 보조금, 잔업비 및 개인 납부 사회보험비와 주방공적금(주택적립금)도 포함됨.

 

□ 사회평균임금의 용도

 

 ○ 사회보험, 주방공적금의 납부기수의 상한과 하한

  - 사회보험의 납부기수는 일반적으로, 소재 도시의 전년도 사회평균임금의 300%를 상한, 60%를 하한으로 설정함. (단, 40% 하한 등 독자적인 하한 기준을 운용하는 지방도 존재함.)

  - 주방공적금의 납부기수는 통상, 소재 도시의 전년도 사회평균임금의 300%를 상한, 하한은 소재시의 전년도 최저임금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단위: 위안)

구분

기업부담비율 및 부담액

개인부담비율 및 부담액

비율

하한

상한

비율

하한

상한

사회보험

37%

4,692×60%×37%

=1,042

4,692×300%×37%

=5,208

11%

4,692×60%×11%

=310

4,692×300%×11%

=1,429

주방공적금

7%

1,450×7%=90

4,692×300%×7%

=985

7%

1,450×7%=90

4,692×300%×7%

=985

합계

44%

1,144

6,193

18%

4126

2,414

주: 사회평균임금: 4692위안, 2012년도 최저임금: 1450위안

자료원: 상해시 노동행정 부문

 

 ○ 공상배상금 계산 기준

  - 공상배상금 계산 시 일부 배상항목은 해당 도시의 지난해 월 사회평균임금을 계산 기수로 사용함.

 

자료원: 중국 노동행정 부문 공표 데이터, KOTRA 칭다오 무역관 종합

 

 

자료원: 중국 노동행정 부문 공표 데이터, 상하이 노동행정 부문, KOTRA 칭다오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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