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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 현장·인터뷰
  •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최명례
  • 2013-08-10
  • 출처 : KOTRA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알아야 할 법률 상식

- 대기업 제외한 중소기업은 법률적 문제에 취약-

- 적극적인 법률 정보 활용 통해 문제 예방해야-

 

 

 

대기업을 제외한 한국 기업은 미국 현지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할 시 상대적으로 대응이 취약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열린 법률 세미나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알아야할 법률 정보를 이민법 중심으로 전달하고자 함.

 

□ 세미나 개요

 

 ○ 세미나명: Silicon Valley Idea to IPO: Immigration Issues for Entrepreneurs, Tech Professionals and Startups

 

 ○ 일자: 2013년 8월 7일(수)

 

 ○ 장소: 캘리포니아 멘로파크(Menlo Park)

 

 ○ 참석자: 이민법 전문 변호사 Mr. Hendrik Pretorius, Esq. 외 80여 명

 

□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 정보 Q&A

 

 ○ B1/B2등의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회사 법인을 세우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

  - 제한적으로 가능함. 다만 회사 법인은 법률 관할권이 주정부에 귀속돼 있으므로, 주정부에 제출하는 article of incorporation 서류에 대리인을 등기해야 함. 즉 미국 내에서 법률관계 통고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의 대리인을 주정부에 통보해야 함. 그런데 이 대리인은 최소한 영주권자여야 하므로 결국 방문비자를 갖고 있는 한국인의 경우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도움을 받아야 함.

 

 ○ 미국에서는 주로 회사의 고문 변호사나 회계사 등이 회사 법인의 등기 대리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지 창업 기업도 마찬가지인가?

  - 창업기업도 그렇게 할 수 있음. 다만 외국 창업 기업의 경우 투자를 받거나 매출을 올리기 전에는 아마도 고문변호사나 회계사를 고용하기 어려울 것임. 신분이 불분명한 외국인이 새로 만드는 기업에 고문을 할 용의가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그러므로 가장 좋은 대안은 현지 파트너를 만드는 것임. 현지 파트너가 회사의 지분을 받고 임원 자격으로 주정부 등기 대리인이 되면 법인 설립도 충분히 가능함.

 

 ○ 창업 기업은 대부분 매출이 아직 없는 단계임. 투자 파트너를 잘 만나면 상관없지만 투자 파트너가 아니라면 개발이나 관리 팀의 직원을 영입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미래의 서비스를 조건으로 파트너에게 지분을 줄 수 있는가?

  - 가능함. 미래의 노동 서비스도 주식 양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서로 간에 합의가 된 외국 창업주는 언제든지 미래의 노동 서비스를 조건으로 파트너를 만들 수 있음. 물론 가장 좋은 파트너 영입 방식은 현지의 자금 투자를 받는 것임.

 

 ○ H1B는 대략적으로 어떤 비자인가?

  - H1B는 미국의 합법적인 사업법인에 고용된 직원들을 위한 비자임. 학사(Bachelor’s Degree)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H1B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의 성격에 맞는 학력 및 경력이 있어야 함.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 직장을 통해 H1B를 신청하기 위해선 컴퓨터 프로그램 학사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외국 학위도 무방함. 주로 미국에 부족한 인력인 엔지니어나 과학을 공부한 전문인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으나 회계, 경영 분야 등에 종사하는 전문인력도 H1B를 신청할 수 있음. H1B를 통해 3년까지 취업할 수 있으며 연장이 가능함. 미국 내에서 H1B를 소지하고 6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 이민을 신청 중인 사람은 그 이상 체류도 가능함. H1B는 연간 쿼터 숫자 만큼만 이민국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올해의 쿼터는 11만 건이며 쿼터가 열렸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함. 보통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며칠 내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음. H1B 신청 후 이민국 심사 결과는 보통 3~4개월 걸리는데 이민국에 급행 수속비를 내면 15일 만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음. 일단 비자가 나오면 소지자의 동반 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은 함께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음.

 

 ○ 한국의 중소기업 대표/임원 중에는 기업을 일단 법인화해서 H1B 비자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CEO 초청 방식으로 비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 가능하나 제한적임. 우선 방문 비자인 B1/B2 비자로 입국해서 기업을 창업하고 법인화를 했을 경우 대부분 CEO는 회사의 책임자이자(고용자) 동시에 주주(소유주/사용자) 신분을 겸하고 있음. 이런 경우 H1B 비자 발급은 어려움.

  - 만일 CEO가 유일한 회사 소유주로 100%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라면 그는 100% 소유주이자 또한 고용인이 되는 것으로 이런 경우를 자가초청(self petition)이라 하는데, 이때 취업비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H1B는 미국에 기반한 사업체들이 편의에 따라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설사 본인이 창업을 했어도 법인과 개인은 분리돼야 하며 그 회사가 정상적 사업 활동을 위해 그 CEO 개인을 필요로 하고 그 같은 필요에 따라 개인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임. 이것을 증명하려면 우선 창업자가 100% 지분을 확보해서는 안되며 다른 파트너들에게 지분이 돌아가야 하고, 창업자가 회사 업무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CEO나 다른 직책으로 고용돼야 함.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증명하려면 정상적인 월급을 지불해야 하는데 월급의 기준액은 연방 노동부에 웹사이트에 공개된 산업별 직능별 표준 급여 기준에 맞아야 함. H1B 비자 발급을 위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표임. 그런데 이 같은 기준을 맞추려면 기업이 최소한 투자를 유치하거나 매출수익이 발생해야 함. 투자 금액이나 매출수익에 특정 금액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하게 본다면, 대략 50~180만 달러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런 계통의 비자 발급은 이민법의 지침을 얼마나 잘 지키면서 비자발급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성패가 달려 있으므로 미리 변호사와 상의해 접근 전략을 짜는 편이 좋음.

 

 ○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 준비한 이민법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해서 하원에서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의 창업 관련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법 개정안은 크게 세 부분으로, 소위 스타트업 비자라고 하는 X 비이민 비자와 EB6 비자 신설, H1B 비자 쿼터 증가

  - X 비이민 비자(X non immigrant visa)는 창업 기업 중에서 이전 3년간 1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거나,  지난 3년간 최소한 3명을 고용하고 25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기업의 대표에는 3년의 비이민 비자를 부여

  - EB6 이민 비자는 사업체에 중대한 지분을 갖고 고위직에 고용된 자로 회사의 성장과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가운데 최소 2년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 중 75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5개의 일자리를 만든 자에게 비자를 부여하는 내용

  - H1B 비자는 H1B의 쿼터를 탄력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현재 6만5000개인 H1B 비자의 개수를 2014년에는 거의 두 배인 11만 개까지 늘리고, 몇 년 뒤에는 18만 개까지 늘릴 예정

 

 ○ 이 새로운 법안이 과연 연방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만일 통과된다면, 그 시기는 과연 언제쯤이 될 것으로 보는가?

  - 이민법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 그러나 현재 하원이 심의 중인 이 법안이 올해 말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결국 법령으로 제정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촬영

 

□ 시사점

 

 ○ 정확한 법률정보는 사업의 시작

  -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한국 기업은 잠재적인 법률 이슈를 가짐.

 

 ○ 법률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해야

  - 미국 내 한국 기업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진행해야 함에도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여러가지 상황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노동법 및 이민법과 관련해 한국 기업은 관련 정보를 민감하게 수집해야 할 것이며,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노동법이 복잡하고 노동자 위주이므로 이를 유의할 것

  -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에서 개최하는 이민법 관계 세미나나 워크숍 등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

  - 단, 무역관이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상황에 근거한 단순 정보 제공으로 법률적 의무나 책임이 없음을 유의할 것

 

 

자료원: Silicon Valley Idea to IPO: Immigration Issues for Entrepreneurs, Tech Professionals, Startups.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인터뷰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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