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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리스트도 영업 비밀이다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4-08-29
  • 출처 : KOTRA

 

고객 리스트도 영업 비밀이다

- 영업 비밀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 -

- 영업 비밀 유지를 위한 회사 자체의 관리가 중요 -

 

 

 

□ 조건부 고객 리스트도 영업 비밀로 인정

 

 ○ 영업 비밀 침해 주장한 원고의 승소

  - 최근 상해 중급 인민법원은 고객 리스트에 관한 영업 비밀 침해 민사소송 제2심 판결에서 1심 소송의 피고 주씨와 시에스생물과학기술회사의 영업 비밀 침해가 성립된다고 판결

  - 이는 특허소송보다 더욱 어렵고 승소율이 낮은 영업 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로 아래 사건 분석으로 기업의 영업 비밀 관리방식을 점검해볼 수 있음.

   

□ 사건 개요

 

 ○ 원고 지엘생화(吉尔生化)와 피고 주씨의 영업 비밀 관련 내용

  - 원고 지엘생화는 1998년에 설립되었고 아미노산과 폴리펩티드 등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약품을 제조하는 동시에 관련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회사

  - 2009년 말 피고 주씨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내 및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지엘생화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할 수 없고 회사의 관련 기술 및 영업 비밀을 유출할 수 없다는 노동계약과 기술 및 영업 비밀 조례를 체결

  - 피고 시에스생물과학기술(希施生物科技)은 2013년 초에 설립한 회사로 생물의학기술, 의약제품의 연구개발과 자체기술을 양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제공하는 회사

  - 피고 주씨는 2013년 2월 원고 지엘생화에서 이직하고 3월 피고 시에스로 취업되어 지사장 직무로 국내외 시장개척을 담당

  - 원고 지엘생화는 주씨가 이직 후 피고 시에스에서 지엘생화의 고객 자원과 가격체계 등 영업 비밀로 지엘생화의 고객에게 피고 시에스의 유사한 제품과 가격을 메일로 보내 원고에게 큰 손해를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하여 시에스와 주씨를 법원에 영업 비밀 침해로 기소

 

□ 법원의 관점

 

 ○ 원고 지엘생화의 고객 리스트는 영업 비밀의 비밀성(秘密性) 요구에 부합

  - 고객 리스트에서 통상적으로 가리키는 고객의 명칭, 주소, 연락 방식 등 일반적으로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영업 비밀이 아님.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고객 리스트는 일반 연락처뿐만 아니라 고객의 거래 습관, 거래 수요, 협상 가격, 나아가 고객의 성격 등 고객의 특수한 정보까지 포함

  - 이는 원고가 광고 투입, 전시회 참가, 고객 방문 등으로 장시간 고객 개발에 시간과 자본을 투입하여 정리한 자료임. 즉 비밀성,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라는 조건에 부합되어 법원은 영업 비밀로 인정

 

 ○ 고객 리스트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유지 조치를 취함.

  - 원고는 고객 리스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주씨와 노동계약서와 기술 및 영업 비밀 조례를 체결

  - 노동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내 및 계약기간이 만료된 2년 내로 원고와 동종 업종이나 유사한 업종 나아가 원고의 상업 활동에 손해를 주는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

  - 그 외 기술 및 영업 비밀 조례에는 고객과 잠재고객의 연락처, 견적서, 거래 관련 주문서, 세관 통관서류 등 내용이 영업 비밀의 보호를 받는 자료라 명확히 규정

  - 또한 피고 주씨가 동종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금 지불을 약정하는 등 내용으로부터 원고가 보안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는 보안성(保密性) 요구에 부합된다고 법원에서 판단

   

 ○ 원고의 고객 리스트는 피고 주씨와 시에스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줌.

  -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영업 비밀 유지 관련 요구에 위반하여 그가 알고 있는 영업 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와 이상 행위를 명백히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

  - 주씨는 원고 회사에서 이직 후 시에스회사에서 원고가 주장한 4개 고객과 접촉하였고 그 중 한 고객과 실제로 거래를 진행

  - 이는 원고가 대량의 인력과 물력을 투입하여 확보한 고객 정보로 가져올 수 있는 경제 이익와 경쟁 우세를 부정당한 방식으로 이용하여 경제이익을 산생한 것으로 명확한 영업 비밀 침해행위임.

  - 시에스회사 역시 주씨의 상술한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원고 회사의 고객 리스트로 경영 활동을 함으로 인하여 원고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이루게 되고 경제이익을 보게 되므로 시에스회사도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해당

 

□ 시사점

 

 ○ 지재권 보호만큼 영업 비밀에 대한 관리도 중시

  - 한국 기업은 이젠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지재권 출원으로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으나 지재권을 포함한 본 사건의 고객 리스트 등 영업 비밀에 대하여 일상 업무에서 방치하고 있음.

  - 하지만 본 사건에서 영업 비밀 침해를 판단하는 3가지 기준으로 영업 비밀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면 보다 쉽게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음.

  - 즉 영업 비밀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규정하고, 이런 영업 비밀에 대하여 관련 담당자와 보안유지 계약서 체결, 보안유지를 위한 교육 등 보안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영업 비밀이라 하는 내용은 반드시 해당 회사에 일정한 경제이익을 가져다 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해야 함.

 

 

자료원: 상해시 중급인민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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