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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세계 최초로 기업의 CSR 의무화 추진
  • 경제·무역
  • 인도
  • 첸나이무역관 박민준
  • 2013-07-25
  • 출처 : KOTRA
Keyword #기업 #인도 #CSR

 

인도, 세계 최초로 기업의 CSR 의무화 추진

- 인도 기업법 개정안 8월 상원 상정 -

- 수익의 2% 이상을 CSR 활동에 지출하도록 의무화 -

 

 

 

□ 기업법 개정을 통한 CSR(사회적 책임) 활동 의무화 추진 현황

 

 ㅇ 인도는 기업법(Companies Bill 2012) 개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기업의 CSR 활동 의무화를 추진함.

  - 기업법 수정안은 지난해 12월 인도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계류 중이며, 2013년 8월 회기 때 상원에 다시 상정될 예정임.

  - 최근 인도 정국이 각종 부패 스캔들 및 내년 총선을 의식한 힘겨루기로 파행을 겪고 있어서 이 법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안은 여야 간의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므로 8월 회기에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옴.

 

 ㅇ CSR활동 의무화 적용 대상

  - 인도 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CSR활동이 의무화되는 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Companies Bill Srction 135)

 

인도 CSR 의무화 대상기업(기업법 Sectiopn 135)

 - ① 해당 회계연도 기준, 총매출 100억 루피(약 2000억 원) 이상,
② 순자산 50억 루피(약 1000억 원) 이상,
③ 순이익 5000만 루피(약 10억 원) 이상인 모든 기업

 - ①, ②, ③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해도 의무화 대상임.

 

□ CSR활동 의무화 내용 및 불이행 시의 벌칙

 

 ㅇ CSR 의무화 대상기업은 과거 3년간의 평균 이익을 기준으로 이익의 2% 이상을 CSR활동에 집행해야 하며, 2% 이상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 사유를 명기해야 함.

 

 ㅇ CSR 의무화 대상기업은 사내에 CSR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이 중 최소 1명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함.

  - CSR위원회는 해당 기업이 추진할 CSR활동의 내용과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며, CSR활동을 적절히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음.

  - 해당 기업의 이사회는 CSR위원회가 제출한 CSR 계획안을 검토 및 승인해야 하고, 추후 이 계획안을 웹사이트와 Annual Report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

  - 한편 CSR활동에 대해서는 매년 4월30일까지 인도 기업부에 보고해야 함.

 

 ㅇ CSR 활동, CSR보고, CSR위원회 구성 등 위에서 명기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은 5만 루피에서 250만 루피(약 5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의 책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50만 루피(약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기업법 수정안 Section 134, Subsection 8)

 

□ CSR활동으로 인정 가능한 활동

 

 ㅇ 인도 당국은 아래의 활동을 CSR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예시했으나, 아래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CSR 취지에 부합된다면 CSR활동으로 인정함.

  ① 기아와 빈곤 근절을 위한 활동

  ② 교육 관련 활동

  ③ 양성 평등 도모 및 여성의 역량 강화 관련 활동

  ④ 유아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출산 관련 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⑤ AIDS, 말라리아 및 여타 질병 퇴치를 위한 활동

  ⑥ 환경지속성 개선을 위한 활동

  ⑦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⑧ 사회적 기업 관련 프로젝트

  ⑨ 인도총리관할 구제기금(Prime Minister's National Relief Fund)이나 주 정부 혹은 중앙정부가 사회배려계층(불가촉천민, 기타하층민, 불가촉부족민, 여성 등) 구제를 위해 설립한 기금에 기부할 경우

  ⑩ 기타 CSR활동

 

□ CSR 의무화 관련된 세부 가이드라인

 

 ㅇ 현재 CSR 의무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ICA(Indian Institute of Corporate Affairs)의 CEO인 바스칼 차터지(Bhaskar Chatterjee)는 지난 7월 16일 첸나이에서 개최된 CSR포럼에 참가해 CSR 의무화와 관련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7월 16일 첸나이에서 개최된 CSR포럼

자료원: Indian Express

 

CSR 의무화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ㅇ CSR위원회는 전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준비해야 함.

  - 각사의 CSR위원회는 이 기업이 추진하는 CSR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추진을 모니터링할 시스템을 준비해야 함.

 

 ㅇ 해당 기업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CSR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CSR 계획에 사전에 포함되고 관련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경우에만 CSR활동지출로 인정

 

 ㅇ CSR활동을 위해 재단이나 이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한 경우, ① 해당 기업은 재단에 의해 수행되는 역할을 구체화해야 하며 ② 재단이 정해진 예산을 정해진 목적에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할 시스템을 운영해야 함.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해당 기업의 CSR계획과 부합되는 재단기부액은 CSR활동지출로 인정함.

  - 해당 기업의 자회사, 합작사 등도 이러한 재단에 기부할 수 있음.

  - CSR위원회 위원은 재단 이사회멤버가 될 수 없음.

 

 ㅇ CSR활동을 위해 직접 재단(혹은 이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다른 재단에 기부할 수도 있음. 하지만 이 재단은 최소 3년간의 관련된 운영실적을 보유해야 함.

 

 ㅇ 해당 기업이 CSR활동을 위해 수혜자 그룹 혹은 특정 커뮤니티와 컨설팅을 하는 경우나 다른 회사와 협업하는 경우 역시 CSR활동지출로 인정됨.

 

 ㅇ 인도 내에서 발생된 CSR활동만을 CSR활동지출로 인정함.

 

 ㅇ CSR활동 고도화를 위해 직원을 교육시키는 비용은 CSR활동지출로 인정

 

 ㅇ CSR 프로젝트에 본질적으로 지출된 금액뿐 아니라 CSR전담직원의 급여와 기타비용도 CSR활동지출로 인정

 

 ㅇ 직원들이나 직원가족의 복지를 위한 활동은 CSR활동지출에 포함될 수 없음.

 

 ㅇ 중앙정부나 주 정부의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지출한 활동은 CSR활동지출에 포함될 수 없음.

 

 ㅇ 해당 기업은 연고지역뿐 아니라 인도 내 어느 낙후지역에서도 CSR활동을 추진할 수 있음.

 

 ㅇ 등기이사가 2명밖에 없는 경우, 두 명 모두 CSR위원회에 소속돼야 함.

자료원: India Institute of Corporate Affairs

 

□ CSR 의무화 관련 FAQ

 

 ㅇ ‘수익의 2%’를 CSR에 투자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도 정부에서 수익의 2%를 의무화하기는 했지만, 이는 사실 권고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수익 2% 수준의 CSR활동을 하지 못했는지, 또 언제쯤 수익의 2% 수준을 투자할 수 있을지 정도의 계획을 보고한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ㅇ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데, CSR활동을 해야 하나요?

  - 인도 정부에서 언급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CSR활동이 의무화됩니다. 즉,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CSR위원회를 만들고 CSR 관련 활동을 보고해야 할 의무는 생깁니다. 따라서 CSR보고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CSR 활동을 하지 못했음을 설명하면 됩니다. 또한, 수익의 기준이 최근 3년간이므로 지난 회계년에 적자라 할지라도 최근 3개년 평균이 흑자라면 그 금액의 2%를 기준으로 삼아서 CSR활동을 해야 합니다.

 

 ㅇ 직원들과 근처 고아원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CSR활동에 포함되나요?

  - 이 활동이 해당 기업의 CSR활동계획에 포함돼야 하고 적절한 예산이 할당돼야 CSR활동에 포함됩니다.

 

 ㅇ 꼭 공장 인근에서 CSR활동을 해야 하나요?

  - 연고지역이 아니라도 인도 어디에서든 CSR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ㅇ 정부에서 예시한 CSR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은 인정이 안되나요?

  - 정부에서 예시한 활동이 아니라도 CSR취지에 부합되면 인정됩니다.

 

 ㅇ 직원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SR활동인가요?

  - 직원복지나 직원가족복지를 위한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그냥 연말에 남는 예산으로 기부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인도 기업법 개정안은 해당 기업이 CSR활동을 추진할 때 CSR위원회를 통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모니터링하면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제펀드를 제외하고는 일반 구제펀드에 기부하는 것은 CSR활동지출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기업의 CSR효과를 창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1회성 비용지출은 지양한다는 입장입니다.

 

□ CSR 의무화의 배경

 

 ㅇ 인도는 전통적으로 '부가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위탁받은 것'이라는 간디의 신탁사상과 종교적 박애주의 영향으로 기업가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이익을 환원하는 자선활동을 당연시 해왔음.

 

 ㅇ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극빈층 인구 32억 명 중 25%가 인도에 있는데, 하루에 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 빈곤층은 인도 전체 인구의 3분의 2에 달함.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재정적자 심화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이며,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

 

□ 전문 NGO와의 협력과 사내 CSR전문가 육성이 성공의 관건

 

 ㅇ IICA의 사무총장이자 CEO인 바스칼 차터지는 “CSR 의무화가 포용 성장을 위해 책임감 있는 기업활동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언급하면서 “기업들이 CSR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NGO들과 협력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충고함.

  - 현지 실정을 잘 아는 NGO나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야 지역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CRS활동 전개가 가능하며, 현지 실정을 잘 모르면서 추진하는 CSR활동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음.

  - 전담부서 설치 운영과 CSR활동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다양한 기회 발굴이 중요함.

 

 ㅇ 차터지 사무총장은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이 CSR활동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함.

  - 지역경제 발전이 선행돼야 제품 소비가 늘어나고, 교육 여건이 성숙돼 근로자들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임.

  -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심 제고와 문맹률 감소를 위한 교육,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병원 및 이동 의료캠프 설립, 식수 확보를 위한 펌프 제공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오염원 발생 축소 노력 등을 강화한다면 부수적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선다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ㅇ 힌두 비즈니스라인에 따르면 CSR 의무화에 따라 CSR전문가의 수요가 급증할 전망

  - 기업법이 통과하면 자사에 CSR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이 위원회를 통해 해당 기업의 CSR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가 기업에 부과됨.

  - 해당 기업은 CSR부서를 신설해야 하는데, 보통 CSR부서 운영을 위해서는 5~6명의 직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 인도 전반적으로 당장 6만여 명의 CSR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재발굴 전문기업 Global Hunt의 수닐 고엘 사장은 CSR전문가의 수요가 향후 50~6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및 전망

 

 ㅇ 인도는 만연한 빈부격차 및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 최초로 CSR활동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CSR활동은 인도에서 점차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모하고 있음.

 

 ㅇ 인도 정부의 CSR 의무화 추진에 대해서는 인도 기업도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가 초기부터 강압적인 의무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봄. 의무화 초기에는 CSR활동을 계도하고 기업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임.

 

 ㅇ 우리 기업은 이러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도 내에서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인도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 이미지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The Economic Times, The Hindu Business Line, India Express, Financial Express, Companies Bill 2012, Indian Institute Corporate Affairs등 각종 언론 KOTRA 첸나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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