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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신 조세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 투자진출
  • 콜롬비아
  • 보고타무역관 성기주
  • 2013-06-29
  • 출처 : KOTRA

 

콜롬비아 신 조세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 법인소득세율 25%로 인하 –

- 부가세율 차등 적용 및 소비세 신설 -

 

 

2013-06-29

보고타무역관

성기주(sobresaliente@kotra.or.kr)

 

 

 

ㅁ 콜롬비아 조세제도

 

 ㅇ 콜롬비아 국내 조세제도는 크게 소득세, 부가세(VAT), 금융거래세(LFT)이며 지방세는 상공세(ICT), 부동산세, 등기세 등임.

 

 ㅇ 2012년 말,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세제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소득세, 부가세 등이 신조세제도에 따라 부과되고 있음.

 

ㅁ 주요세금

 

 ㅇ 소득세

  - 소득세는 모든 납세자의 소득 및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콜롬비아 국내 거주자 및 국내 법인의 소득에 적용되며 자본소득세는 국내 거주자 및 법인의 해외 소득에 대해 부과

  - 그러나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콜롬비아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자본 소득세가 부과되며 콜롬비아에 거주하는 개인 중 납세번호를 보유한 개인은 국내 거주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5년 후부터 국내외 소득 모두에 대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짐.

  - 콜롬비아 조세법에 따르면 콜롬비아 정부는 콜롬비아 국내소득 범주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콜롬비아 국내 유형 및 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한 소득

2. 콜롬비아 국내에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한 소득

3. 콜롬비아 국내 유형 및 무형 자원의 이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

4. 콜롬비아 거주자에게 제공된 해외 차입금의 이자납입으로 발생한 금융 소득

5. 콜롬비아 거주자에게 제공된 기술 서비스 및 보조, 컨설팅과 연관된 소득 (소득발생지역 무관)

 

 ㅇ 법인소득세

  - 기업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기업매출액에서 제비용, 환급, 할인 등을 공제하여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됨. 세율은 33%에서 25%로 낮아졌으며 기업 형태별로 적용세율이 달라짐.

 

콜롬비아 신 조세제도에 따른 기업형태 구분 및 법인소득세 적용 세율

기업형태

세율

국내기업

25%

국내 매출발생 현지 지사 보유 외국계 기업

25%

국내 매출 미 발생 현지 지사 보유 외국계 기업

33%

외국자금 포트폴리오 투자의 배당금 외 수익

14%

외국자금 포트폴리오 투자의 배당금 외 수익

(투자자들이 조세피난처 거주시)

25%

외국자금 포트폴리오 투자의 배당금 수익

25%

 

 ㅇ 개인소득세

  - 콜롬비아 조세개혁과 함께 개인소득세는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뉘게 되며 각 범주별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됨.

  - 3가지 범주는 IMAN, IMAS, 기타로 IMAN의 경우 월 소득이 5,895,000 페소(약 3,275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해당되며 IMAS는 연 소득이 126,152,700 페소(약7만 달러), 기타는 연 소득이 724,707,000 페소(약402,615 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됨.

  - 2013년 기준, IMAN에 해당되는 개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최저 0.06%에서 15%까지이며 IMAN 범주 내 최대소득에 해당되는 개인은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소득세율을 결정함.

  - IMAS는 연 소득이 126,152,700페소(약70,100달러) 이하인 개인에게 적용되며 해당 범주에 속하는 개인 소득자는 소득세 납부 시 IMAN과 IMAS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용인의 경우 IMAN 기준 소득세를 납부하며 IMAS는 자영업자의 소득세 납부 기준으로 활용됨.

  - 기타 범주는 IMAN과 IMAS에 해당되지 않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개인 소득자(고용인, 자영업자 모두 포함)에게 적용되며 적용세율은 최대 33%임.

  - 참고로 콜롬비아 조세 시스템은 UVT라는 단위를 활용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1UVT는 26,841페소(약 15달러)로 고정되어 있음.

 

콜롬비아 개인소득세(IMAN) 적용 기준

소득세 적용 소득 (UVT)

소득세 적용 소득 (페소 환산액)

소득세 (페소)

1,548

41,549,868

0

1,548

41,549,868

28,183

1,588

42,623,508

28,988

1,629

43,723,989

29,794

1,670

44,824,470

30,599

1,710

45,898,110

31,136

1,751

46,998,591

63,882

1,792

48,099,072

65,224

1,833

49,199,553

66,834

1,873

50,273,193

127,763

1,914

51,373,674

130,447

1,955

52,474,155

133,131

4,072

109,296,552

4,528,345

4,276

114,772,116

5,097,643

4,480

120,247,680

5,697,539

4,683

125,696,403

6,327,766

4,887

131,171,967

6,987,786

5,091

136,647,531

7,677,331

5,294

142,096,254

8,396,133

5,498

147,571,818

9,143,655

5,701

153,020,541

9,919,628

5,905

158,496,105

10,723,516

6,109

163,971,669

11,554,782

6,312

169,420,392

12,412,889

9,978

267,819,498

31,827,521

10,181

273,268,221

33,084,753

10,385

278,743,785

34,356,212

10,588

284,192,508

35,640,822

10,792

289,668,072

36,937,511

10,996

295,143,636

38,245,741

11,199

300,592,359

39,564,708

11,403

306,067,923

40,893,337

11,607

311,543,487

42,230,824

11,810

316,992,210

43,576,095

자료원: 콜롬비아 재정부

주: 샘플 자료로 전체 소득세 산정 내역은 콜롬비아 재무부 홈페이지 참고

 

 ㅇ CREE (Fairness Tax)

  - 2012년 조세개혁으로 신설된 CREE는 사회복지투자 지원을 위한 법인대상 세금으로 세율은 8%이며 2013년부터 3년간은 한시적으로 9%의 세율이 적용

  - 이에 따라 2012년 대비 8% 감소한 법인 소득세는 CREE 신설로 인해 실질적으로 개편 이전 세율 33%에서 변동이 없다고 할 수 있음.

 

 ㅇ 송금세(Financial Transaction Tax)

  - 콜롬비아 송금세는 전체 송금액의 0.4%가 부과되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부과 세금의 50%가 환급 가능

 

 ㅇ 부가가치세 (VAT)

  - 콜롬비아 세제 개혁으로 인해 부가세는 16% 단일 세율에서 상품에 따라 3가지 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으며 기존 부가세 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 교육, 농산물 등의 품목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일부품목 및 서비스에 5%,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16%의 부가세율이 적용

 

 ㅇ 소비세

  - 2013년부터 신설된 소비세는 4~16%까지 부과되며 세부적으로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4%, 가구, 자동차, 오토바이, 선박, 항공기 등에 8~16%, 레스토랑, 카페 등 요식업에 8%의 소비세가 부과됨.

 

ㅁ 시사점

 

 ㅇ 콜롬비아 정부는 과거 비효율적인 조세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함께 부의 분배에도 초점을 맞추고자 함.

 

 ㅇ 이에 따라 CREE와 같은 사회개발 관련 세금이 신설되었으며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부가세율 차등화, 소비세 신설을 통해 고가 소비재를 주로 구입하는 상류층에 대한 세금 부과를 강화한 것으로 판단됨.

 

 ㅇ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의 조세개혁은 정부의 국가발전목표 중 하나인 빈곤 해소 및 사회개발, 인프라 현대화 등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판단됨.

 

 

자료원: 보고타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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