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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식품·의약품·화장품 관련 내부 직책조정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06-26
  • 출처 : KOTRA

 

中 식품·의약품·화장품 관련 내부 직책조정

- 11개 직책을 취소, 하방(下放) -

- 식품·의약품·화장품관련 직책조정관련 세칙이 곧 발표될 전망-

     

 

2013-06-24

상하이무역관

최옥경(qing@kotra.or.kr)

 

     

     

□ 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내부조직 규정 발표

     

 ○ 2013년 5월15일 중국 중앙편성위원회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내설기구와 인원조정규정"을 발표했음.

  - 이미 지난 3월, 식품·의약품 안전업무가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SFDA,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으로 나위어 있는 현재 조직을 통합하고 CFDA를 설립함.

     

 ○ 금번 규정 발표의 목적은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효율화하여 중국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임.

  - 중국 화장품안전관리 업무담당인 리부빈 과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를 정비해나가고자 한다"며 "각 국가의 실정을 고려한 국가별 차별화된 관리방법을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강조

              

 

□ 일부직책 취소

 

 ○ 의약품

  - 의약품 생산행정허가와 의약품 생산품질관리규범인증을 하나의 인허허가로 통합

      

 ○ 화장품

  - 화장품 생산행정허가와 화장품 위생행정허가를 하나의 인허허가로 통합

     

 ○ 기타

  - 집업약사(执业药师)의 교육관리직책을 취소하고, 동 업무는 국가 집업약사협회가 담당

  - 기타 사항("국무원기구개혁과 기능변경방안"참고)

     

□ 일부직책, 성(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하방(下放)

 

 ○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의약품, 의료기기품질관리규범인증

  - 의약품 再등기 및 의약품 내부품질을 불변경 시 행정인허허가 보충신청   

  - 중국산 제3류 의료기기의 내부품질 불변경 시 행정인허허가 변경신청

  - 의약품 위탁생산 행정허가

     

 ○ 화장품

  - 비특수용도 화장품 행정허가

     

 ○ 기타

  - 기타 사항("국무원기구개혁과 기능변경방안"참고)

     

□ 일부직책을 CFDA에 통합

 

 ○ 의약품 및 의료기기

  - 原 위생부의 법률제정 직책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의료기기 강제성 인증 관련직책

     

 ○ 화장품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화장품생산행정허가증 관련직책

     

 ○ 식품

  - 原 위생부가 식품안전검사검역기구 자질인증조건 및 검사규범 제정직책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와 原 SFDA의 식품안전검사검역기구, 자원고유, 법인설립관리구조를 통합해 통일된 식품안전검사검역기술 시스템 구축

     

□ 주의사항

     

 ○ "CFDA 내설기구와 인원조정규정"에 구체적인 집행시간을 게재하지 않았고, 국가급, 성급 CFDA에 모두 등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

  - 상하이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및 의료기기안전검사처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7월 관련담당자가 CFDA에서 관련업무에 대해 교육받는다고 함.

  - 구체적인 세칙 또한 올해 중으로 발표될 전망이므로 과도기간에 동 업무 진행 시 현지 CFDA에 등기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재차 확인하는 편이 바람직함.

  - 상하이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연락처 : 86-21-6335-6600

          

첨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내설기구와 인원조정규정

     

 

자료원: 신화망, 뉴스센터-중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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