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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프랜차이즈 법령과 계약 유의사항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오광원
  • 2013-06-23
  • 출처 : KOTRA

 

베트남 프랜차이즈 법령과 계약 유의사항

 

 

2013-06-23

호치민무역관

오광원(paulkoreanlaw@kotra.or.kr)

 

 

 

□ 개요

 

  시장개방화로 프랜차이즈 시장의 활황이 전망됨.

  - WTO 개방일정에 따라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시장이 2009년부터 전면 개방되었고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또한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정되어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산업이 본격적인 호황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자의 권리의무를 살펴보고 프랜차이즈 계약 시 주의사항을 살펴봄.

 

□ 베트남 법 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권리 의무

 

  프랜차이즈계약의 일반적 정의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자에게 자신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약속하며 가맹계약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베트남 상법 상의 규정 (Commercial Law, 284조)

  - 프랜차이즈업이라고 함은 가맹본부가 자신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서비스의 공급 및 재화의 매매를 하도록 가맹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요구하는 상업적 활동을 의미함.

  - 조건1: 재화의 매매 또는 서비스의 공급은 가맹본부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가맹본부의 상표권,상호, 영업비밀, 영업기술, 회사의 로고 및 광고와 관련된 것이어야 함.

  - 조건2: 가맹본부는 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통제할 권리 및 보조할 권리가 있음.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권리와 의무 (286조~290조)

사업형태

권리

의무

가맹본부

 - 가입비(Royalty) 수령권

 

 - 프랜차이즈 시스템 및 프랜차이즈 네트워크에 대한 광고권

 

 -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통일성을 담보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감독할 권리 (상법 286조)

 -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공개자료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의무

 

 -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따라 가맹점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초 교육 및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원조를 지원할 의무

 

 - 가맹점의 비용으로 상품 또는 상표의 판매 매장을 설계하거나 고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

 

 - 프랜차이즈 계약에 명시된 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장해 줄 의무

 

 -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따라 가맹점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 줄 의무

가맹점

 - 가맹본부에게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적인 원조를 구할 권리

 

 -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관련하여 가맹점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

 

 - 가맹본부의 동의 하에 제3자에게 프랜차이즈권을 부여할 권리

 -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로열티 또는 기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

 

 - 가맹본부로부터 권리나 사업기법을 전수받기에 충분할 정도의 적합한 물적 설비, 경제적, 인적 설비를 갖추어야 할 의무

 

 - 가맹본부의 관리, 감독, 지시를 따르고, 판매 및 서비스 매장을 위한 디자인 및 고안에 관하여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를 의무

 

 - 프랜차이즈   계약 도중 및 종료 후에도 전수받은 사업기법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

 

 -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 프랜차이즈 시스템 또는 지식재산권, 사업 로고, 상표권, 상호 등에 대한 사용을 중지할 의무

 

 -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따라 영업을 영위할 의무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sub-franchise를 하지 않을 의무

 

프랜차이즈 계약 시 핵심적 검토 사항

 

  프랜차이즈 계약은 아래 다수의 계약을 포함하게 됨.

  - 상품매매계약

  - 영업표지에 관한 계약: 상호권 및 상표권 사용허락 계약, 서비스표 사용허락 계약 등

  - 기술 관련 계약: 특허라이선스계약, 기술적 영업적 노하우 라이선스계약, 영업비밀계약, 기술지도계약, 기술이전계약, 기술도입계약 등

 

 프랜차이즈 계약 시 핵심 검토 사항

 

프랜차이즈 계약 시 핵심 검토 사항

비고

사전 정보의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자와 계약 체결 전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

 예: 가맹본부의 회사와 연혁, 관련 지식재산권, 노하우의 특징, 영업지역과 현황, 가맹형태, 네트워크의 구조와 범위, 가맹금, 기타 정기적 지급과 계약 조건 등.

영업지역의 결정

 

 프랜차이즈 판매가 가능한 지역을 상세히 규정하고 가맹점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시킬 필요 있음.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지나치게 넓게 허용하면 가맹점의 인력이나 경영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추가 가맹점을 개설하기 어렵게 됨.

 다만 일정한 목표치를 달성한 경우 영업지역을 확대시켜 주거나 추가지역 개발 시 가맹점에게 우선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은 고려 가능함.

프랜차이즈 상품

또는

서비스 설명

 

 프랜차이즈 상품에 대한 일반적, 특수한 형태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여야 함 (디자인, 생산권자 등)

 가맹점이 판매할 수 있는 부수 품목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여야 함

프랜차이즈권의 전속성 여부 (Exclusivity)

 

 프랜차이즈 판매권의 독점 지역 및 비독점 지역을 명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프랜차이즈 판매 대상 지역 외에서 고객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함

 베트남의 경우 아직 프랜차이즈 형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므로 약정 위반 사례가 빈번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 가맹본부가 복수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것도 유용함.

프랜차이즈

상표 사용

 

 일반적인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자 사이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됨.  상표 사용에 대한 제한 (크기, 색상, 상호를 부착할 장소, 계약 완료 후 광고 금지, 광고물품의 폐기 등)을 규정하여야 함.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할 기관에 등록할 필요 있음

노하우 사용허가

 

 노하우는 특정 활동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특별히 얻게 되는 전문적 지식의 집합체임.  가맹본부가 노하우를 가맹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가맹계약서에 계약기간 중은 물론 기간경과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며 경업금지조항을 포함하여야 함.

 노하우 양도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노하우를 사용하거나 처분이 가능함.

프랜차이즈

유지를 위한

최소 요구조건

 

  계약 기간 동안 최소 판매 또는 생산량을 책정하고 목표량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해결책을 규정할 필요 있음.

 다만 베트남 경쟁법 (39조, 44조) 상 다른 기업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규정은 불공정을 이유로 무효가 됨.

 

  프랜차이즈 계약의 방식 및 효력 발생시기(Commercial Law 285조, Decree35 제14조)

  - 프랜차이즈 계약은 반드시 서면 또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형태로 체결되어야 함.

  - 프랜차이즈 계약은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서명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하게 됨.

  - 다만 프랜차이즈 계약 상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양도의 경우에는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함.

 

□ 시사점

 

  계약 불이행의 경우를 대비하여 상세한 서면 계약서 작성 필요

  - 베트남 상법 상 규정된 프랜차이즈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나 아직 프랜차이즈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이므로 약정 위반 등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할 필요 있음.

 

  베트남 경쟁법 등 관련 법령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안정적인 사업 형태와 독특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향이 일반적임. 그러나 영업활동 방해, 차별행위 등에 해당되는 경우 베트남 경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무효가 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함.

 

  불투명한 인허가 관행 등 실질적 진입장벽도 고려하여야 함

  - 또한 시장 전면 개방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시스템과 인허가 관행 등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진입장벽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과 준비에 충분한 여유를 둘 필요 있음.

 

 

자료원 : 베트남 상법, 경쟁법, 호치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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