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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제련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15년부터 규제
- 트렌드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유현주
- 2013-03-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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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제련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15년부터 규제
- 벤타나스 등 3개 제련소는 2015년, 나머지는 2017년부터 적용 -
-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용 장비 수요 증가 -
□ 칠레, 제련소와 발전소 배출량 규제 추진
○ 칠레 정부는 심각한 대기오염 해소를 위해 주 오염원인 발전소와 제련소에 대해 지속적인 규제정책을 펴고 있는데, 제련소의 이산화황(SO₂) 배출량은 발전소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냄.
- 이처럼 제련소의 연소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이 칠레 대기오염의 주 오염원으로 지목되는데, 특히 매연과 같이 굴뚝에서 검출되는 비소가 큰 부분을 차지함.
○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2015년부터 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96%까지 줄이는 것을 의무화하는 엄격한 신규 기준을 도입
- 앞으로 신규로 건설되는 제련소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이산화황(SO₂)은 통제수치가 97% 미만, 비소는 99.9% 미만일 경우에는 제련소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벤타나스(Ventanas) 제련소, 1억7000만 달러 투자계획
○ 칠레 정부는 국영 칠레구리공사 Codelco의 벤타나스 제련소와 민간기업인 Anglo American의 Chagres 제련소, 그리고 Xstrata의 Alto Norte 제련소에 대해 2015년부터 우선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로 함.
-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제련소들은 2017년부터 감축 목표를 부과해 규제를 이행할 예정
○ 국영 칠레구리공사 Codelco는 벤타나스 제련소에 1억7000만 달러를 투자해 2015년 중순까지 가스 배출시스템을 재정비할 예정
○ 칠레 내 동(銅) 제련소 중 Anglo American의 Chagres 제련소만 96%의 배출량 규제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적어도 5년 이내에는 모든 제련소가 규정치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칠레 제련소별 배출량 현황
자료원: 일간지 La Tercera
□ 2017년 대기오염 배출량 현재보다 53%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모든 제련소는 앞으로 규제기준에 맞춘 배출량이 나올 때까지 오염원 냉각을 의무화함으로써 제련소에서 검출되는 총 배출량을 2017년에는 현재보다 53%까지 감소시킬 예정임. 이에 따라 연간 오염원이 총 39만5000톤에서 18만7000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 현재 가동 중인 제련소에 대한 규제정책 시행 후 이산화황, 비소(As), 수은(Mg)에 대한 배출량 통제가 95%까지 이뤄질 것임.
○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연간 최대 53만4000톤인데 반해 현재 배출량은 39만5000톤으로, 이 수치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칠레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제련소와 발전소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대기오염 저감설비에 대한 시장이 형성돼 입찰이 증가할 예정
○ 이러한 점에서 환경 설비 및 운영에 대해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의 설비시장 진출이 유망함.
자료원: 칠레 환경부, 일간지 La Tercera,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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