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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상표의 강력 보호장치 - 저명상표(驰名商标)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2-12-27
  • 출처 : KOTRA

 

중국 내 상표의 강력 보호장치 - 저명상표(名商)

- 저명상표로 등록된 경우, 법원에서 우선적으로 권리 보호 -

- 한국 기업의 저명상표 등록 건수 미흡, 중장기적인 등록 노력 필요 -

 

 

2012-12-27

베이징무역관

박남숙(712245@kotra.or.kr)

 

 

 

□ "JEEP" 상표 분쟁 사례

 

 ○ 크라이슬러는 "吉普"의 등록에 이의신청을 제기

  - "JEEP"는 1988년 중국에 등록된 후 저명상표(名商)로 인정되어 중국 법의 보호를 받는 외국 유명 브랜드의 하나임.

  - 2004년 11월 4일 중국의 "동관시세허화공(莞市和化工)유한책임회사(이하'세허')"는 페인트 등 상품 류에 "지푸처(吉普)"라는 상표를 출원함.

  - '크라이슬러' 측은 자동차 상품 류에 등록된 자사 상표 (영문)"JEEP"와 (중문)"지푸(吉普)"에 근거하여 상표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또한 '크라이슬러' 측은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하였으나 "자동차와 안료, 페인트 등 상품은 지정 상품 류가 확연히 달라 소비자들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기에 다 분류적 보호(跨)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

 

 ○ '크라이슬러'그룹, 북경 시 제일 중급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이미 상표법 제14조의 '저명상표' 기준에 부합되므로 원고의 "JEEP"상표는 저명상표로서 다 분류적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표평심위원회의 판결을 철회하고 ‘세허’의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라고 판결

 

       * 상표법 제14조

주지저명상표의 인정은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일반인이 해당 상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

  - 해당 상표의 사용이 지속된 시간

  - 해당 상표의 홍보업무가 지속된 시간이나 지리적 범위

  - 해당 상표가 주지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기록

  - 해당 상표의 저명한 기타 요소

 

(“JEEP” 상표)

(“세허”의 상표)

 

□ "하겐다즈(哈根達斯)"상표 분쟁 사례

 

 ○ 미국 제너럴밀스 회사, 중국 내 침해 상표에 대해 이의 제기 신청

  -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브랜드 소유자인 미국 제너럴밀스(General Mills lnc.)회사 (이하"원고")는 자사 상표 "哈根斯"와 "Haagen-Dazs" 상표가 이미 중국에서 유명상표임을 주장

  - 이에 따라 중국인 인모씨가 2003년 6월에 출원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여 줄 것을 상표국과 상표평심 위원회에 청구함.

  - 상표평심위원회는 원고가 이의신청 시 제출한 증거자료로는 인용상표가 저명상표임을 증명할 수 없으며 인모씨가 등록한 상표의 지정 상품 류는 의류로서 아이스크림과는 원료, 기능 및 판매경로 등 여러 방면에서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유사상품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 의 요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함.

 

 ○ 원고는 북경 제일 중급법원에 불복재심을 신청하여 저명상표로 인정됨.

  - 북경 중급법원은 원고가 본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에서 인용상표가 1995년 중국에 등록된 이래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고 관련 소비자들에게 비교적 높은 지명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명상표로 인정된다고 판결함.

  - 이에 따라 상표평심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철회하고 원고 승소로 결정함.

 

(하겐다즈 상표)

(인모씨의 상표)

 

□ 네슬레, "太太"상표 분쟁 사례

 

 ○ '네슬레'사가 피이의 상표 출원공고 기간 중 이의신청을 제기

  - 2003년 7월 푸모씨는 네슬레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가공견과류 등 상품에 출원하고 지인 예모씨에게 해당 상표권을 양도하였음.

  - 동 상표의 출원공고 기간 중 '네슬레'사는 인용상표 "太太"와 예모씨가 출원한 상표가 유사하므로 예모씨의 상표 등록을 거절하여 줄 것을 상표국에 청구함.

  - 상표국은 지난 분쟁에서 이미 '네슬레'사의 인용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하였다고 판단, 예모씨의 상표 등록을 거절하였음.

 

 ○ 예모씨가 상표평심위원회에 불복 재심을 신청

  - 상표평심위원회는 '네슬레'사의 인용상표가 예모씨의 상표 출원일 전부터 저명상표였는지를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예모씨의 상표 등록을 비준한다고 판결함.

 

 ○ 북경 제일 중급법원은 '네슬레'사의 승소를 판결

  - 북경 중급법원은 '네슬레'사가 소송 중 제출한 증거자료는 인용상표 '太太'가 예모씨의 상표 출원일 이전에 이미 저명상표로 인정될 만한 수준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인용상표는 저명상표로서 다 분류적 보호를 받으므로 상표평심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철회하고 예모씨의 상표 등록을 취소한다고 판결

 

(네슬레 상표)

(예모씨의 상표)

 

□ 시사점

 

 ○ 중국 내 저명상표에 대한 보호 강화

  - 저명상표 권리인이 상표분쟁에서 적은 양의 증거를 제시하여도 저명상표로서 넓은 범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강화

  -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남용하여 저명상표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아직까지 한국 기업의 저명상표 등록은 초보 단계

  - 현재까지 중국 내 한국의 저명상표 등록 건수는 5건에 불과함.

  - 상기한 사례와 같이 중국 내 저명상표로 등록될 경우, 상표의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브랜드 홍보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음.

 

 

자료원 : 중국 지식산권보(中识产权报), 중국공상총국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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