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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투자의 해, 외국인 투자제도 집중 분석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서우성
  • 2012-11-30
  • 출처 : KOTRA

 

네팔 투자의 해, 외국인 투자제도 집중 분석

- 개방 기조로 나아가고 있는 네팔의 외국인 투자 제도 -

- 인도와 동일한 문화권이므로 인도를 활용한 투자 유리 -

2012-11-30

뉴델리무역관

서우성( wsseo@kotra.or.kr )

     

     

     

□ 네팔의 외국인 투자

     

 ○ 외국인투자 기본 정책

  - 1981년에 FITA(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Act) 제정 후, 1990년 민주화를 거치며 1992년과 1995년 조정을 거듭하며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투자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무역자유화 시책과 공영기업의 민영화, 투자 창구의 일원화, 외국투자, 기술 도입법의 정비 뿐만 아니라 식품 및 섬유 등 특정 산업에 세금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정치 불안, 도로, 통신, 수도 등 인프라 미비, 좁은 시장, 내륙국으로 인한 수송의 어려움, 천연자원 부족, 관련 산업 미성숙등 문제점이 많으며 관료주의적 업무 지연과 비효율성으로 현실과 괴리감 존재

  -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 독점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였고 면허제도와 규제를 간소화하였으며 외국인이 기업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 또한 새로운 은행제도와 주식시장이 형성되어 투자자본 조달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인도시장 개척을 위한 매력적인 거점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현재 네팔은 다자간 투자 보장기구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y Agent)의 회원국임.

     

 ○ 긍정적인 정책으로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추세라는 점임.

  - 네팔 산업 전반에 걸쳐 계약 규정을 간소화하고, 100% 외국 소유 허용을 확대하고 있음.

  - 투자에 재원이 되는 신규 외국 금융기관과 증권 거래소의 설립을 허가함.

     

 ○ 문제점

  1. 해상 항만 시설의 결핍(인도 캘커타를 통한 유일한 운송)

  2. 육상 이동 수단의 어려움

  3. 기술 인력의 부족

  4. 원자재 결핍

  5. 부적절한 전력 및 물공급(카트만두를 제외한 모든 지역)

  6. 부정확한 상거래 규정

  7. 불투명한 노동 관계 규정

     

□ 네팔의 외국인 투자 규모 및 정책

     

 ○ 현재 388개 외국인 투자사업에 총사업금은 8억5000만 달러(외국인투자액: 1억8500만 달러)로서, 총투자 사업 중 인도가 4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독일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외국인투자의 주요 분야는 수력개발·광산개발·화학품·관광 서비스 및 음식·음료 사업임.

        

 ○ 세금 인센티브는 최근 규정에서 대폭 축소됐는데, 환경오염과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에 대한 강제이행요건, 지역별 특별 규정, 수출이행요건, 국가의 지분소유 요구, 기술전수 요구 조건 등은 없음.

  - 무기, 폭발물 등의 군수물자·방위 산업, 담배와 같이 건강을 해치는 제품생산 산업, 알코올을 66% 이상 함유한 알코올생산 산업 등에는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고 있음.

     

 ○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네팔의 수력 발전

  - 호주의 Snowy Mountain Engineering Corporation(SMEC)이 8억6000만 달러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정부와 합의함.

  -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한 후 SMEC는 곧바로 정부와 프로젝트 추진을 합의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최빈지역 중 하나인 네팔 최서단 West Seti 강에 건설되며 공사는 2004년 착공됐음.

  - SMEC는1970년 네팔에 진출해 도로 설계, 건설 및 유지보수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1996년부터는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금까지 750㎿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함.

  - 한편 동 프로젝트는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주하는 인구는 1350여 가구에 불과했음.

     

 ○ 한국남동발전은 2012년 3월 23일,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IFC)와 네팔 어퍼 트리슐리-1 수력발전(Upper Trishuli-1)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한국기업에도 사업 수행 가능성이 열려 있음.

  - 남동발전, 대림산업, 계룡건설, 제이드 파워 컨소시엄은 IFC의 초기사업 개발 참여 프로그램인 ‘인프라벤쳐스(InfraVentures)’와 ‘네팔 어퍼 트리슐리-1 수력발전사업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함.

  - 어퍼 트리슐리 수력발전소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약 70㎞ 떨어진 어퍼 트리슐리 강에 216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사업임.

     

□ 투자법규 절차와 투자우대제도

     

 ○ 외국인 투자관련 기본법

  1. 1992년: 외국 투자 정책 단일화 법률 제정

  2. 1992~1996: 외국 투자 및 기술 전수 법률 제정

  3. 1993년: 외국인 고용 법률 제정

  4. 1994년: 이민법 법률 제정

  5. 1996년: 금융 법률 제정

  6. 1997년: 세관 규정/ 산업 법률 제정

     

 ○ 외국인 투자법의 주요 내용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1981년 외국인 투자자 및 기술 도입법을 제정했고 1992년 및 1995년 재개정함.

  - 동법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시설을 제공하고,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거의 전업종에 대하여 외국인의 100% 소유권을 부여함.

  - 외국의 투자는 외화 또는 자산으로도 가능해 투자 수익의 재투자도 보장됨.

     

▶1992년: 외국 투자 정책 단일화 법률 개정

 1) 외국투자에 대한 기대 이익 수정

 2) 형식 승인 조항 수정

 3) 모든 거래 부분에 대해 100% 소유 인정

 4) 본국 송금의 가이드 라인 설정

 5) 비자 발행 업무 간소화

 6) 무역 중재 가이드 라인 설정

 7) 외국 투자자를 위한 단일화 전담반 설정

     

▶1996년 : 외국 투자 및 기술 전수 법률 제정

1) 최저 투자 자본금(40만 달러) 요구 폐지로 외국인 투자의 큰 장벽을 해소

2) 상용비자 및 체류 비자 구분

3) 외국 대출 이자에 대한 면세

4) 1억 달러 이상 투자에 대해서는 네팔 법 비적용

 

▶1995년 : 금융 관련법 제정

1) 통관세·수출 서비스료, 물품세, 판매세, 항공화물세, 수입세 이외의 세금을 갱신

     

▶1994년 : 이민법 법률 제정

1) 외국 고용 법률 수정

2) 비자 규정 수정

3) 네팔인의 고용을 체계화 시키고 관리하는 사항을 제정함

     

▶1997년 : 금융 관련법 제정

1) 관세 부과 (송장 기준)

2) 투자 장려 세금 폐지

3) 세금을 인하하고 일률적 세율을 유지토록 함

 자료원: 1998 Country Commercial Guide(1997년 8월 주네팔 대사관 발행)

     

 ○ 제조 서비스 부문의 투자일 경우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주의할 것

     

제출서류

1) 법인조직/회사 설립에 대한 허가나 법적인 증서(네팔어 번역본)

2) 회사에 대한 설명과 정관(네팔어 번역본)

3) 본사 주사무소 주소

4) 회사 관리자들과 직원 명단

5) 거주자 대표 혹은 회사 대표 이름, 주소

6) 네팔 위치의 주요 사무실 주소.

     

 ○ The Investment Promotion Board (IPB)눈 산업부 산하 외국투자의 책임을 맡은 제1의 정부부처로, 투자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심사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후 제안된 산업의 기능과 분류를 결정함. 또한 공업화를 가속화 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합·조정하며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정책들이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함.

  - 허가 승인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 Account Session에 1000~2만 루피를 적립해야함. 적립금액은 투자규모에 따르며 적립금은 비자와 세금을 등록 후 환급됨.

  - 승인 기일은 35일 이내이며, 현지 법률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 5억 달러 이하의 투자는 산업부에서 관장하고 있어 아주 특별한 경우만 IPB에서 처리함.

  - 투자자는 관료적 지연·투자 심의 과정의 투명성 결여와 IPB 순서에 앞서 1~6개에 걸친 관련 부서에서 제안서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 행정적 불편과 문제점이 있음.

     

 ○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

     

  1. 외국인투자진흥처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Division;산업부산하)

   Contact: Singha Durbar,Kathmandu Tel : 216692 Fax : 220319

     

  2. Trade Promotion Centre P.O.Box 825,

   Contact: Mahadevsthan, New Baneshwor, Kathmandu,  Tel : 478144, 478145

     

  3. Ministry of Industry Singha Durbar, Kathmandu

   Contact: Tel: 244140, 227174 Fax: 977-1-220319

     

 ○ 최근에는 자국 산업과 외국인의 산업에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세제 혜택을 축소함.

  - 환경오염과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에 대한 강제이행요건은 없으며, 지역별 특별 규정이나 수출이행요건 등도 없음.

  -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가의 지분소유 요구, 기술전수에 대한 요구 조건은 없음.

     

 ○ 주요 투자 우대 산업

  - 수력개발 사업 : 4만4천㎿이상의 수력 자원 개발 가능

  - 민간자본 유치 : ( Mahakali조약에 의한 인도·네팔 국경지역의 수력 개발 및 대인도 전력 수출)

  - 관광 사업 : 자연 경관, 특징적 문화를 개발할 수 있는 호텔, 레스토랑, 카지노 등

     

 ○ 인센티브 제도

  - 최근 규정에는 국내산업과 외국인의 산업에 일률적인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100명 이상 주주가 지분 15%를 가진 회사는 법인세 5% 면제

  - 기술개발과 교육에 관계되는 시험가동 비용을 위한 자본 투입은 허용

  - 총 수입의 10%를 제품 및 기술개발을 위해 투입할 경우 실수입 산정에서 제외 시킴

  -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소득세 면제

  - 총 수입의 5%를 사회 복지개선 기부금, 제품 및 서비스 판촉을 위한 광고비지출로 투입할 경우 실수입 산정에서 제외

  - 90% 이상 네팔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산업은 세금 면제

  -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추가로 2년 동안 소득세 면제

  - 비 거주자의 외국대출금에 대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 세율 적용

     

 ○ 수출산업 인센티브

  - 수출이익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으며 네팔의 원자재를 사용해 수출하는 산업의 통관세, 물품세, 판매세 등은 60일 안에 환급함.

  - 인도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는 20%을 감면

     

 ○ 특정 산업 인센티브

  - 전기, 농업, 임업, 광산업의 소득세는 5년간 면제

  - 국가우대 산업일 경우 7년간 소득세 면제

  - 관광산업의 경우 공업진흥청에서 추천을 받을 경우 5년간 소득세 면제

  - 산업개발지역에 공장들은 50%, 20%, 10% 로 추가 면세를 받아 부과되는 물품세는 25%, 15%, 10%임.

     

 ○ 금융 인센티브

  - 외국투자자에게 국가와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기술전수, 외국순자본의 순분배 등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음.

  - 수력개발과 관광사업 같은 사업 분야의 상장회사는 외국투자자가 지분 25%까지 소유하는 것을 인정함. 회사 발기인들은 주식 판매 후 본국 송금 가능

  - 은행은 최대 5년 만기 대출 허용

     

□ 외국인투자규제와 외환규제

     

 ○ 외국인투자 규제 업종

  -군수물자(무기, 폭팔물 등)제조 등, 방위 산업

  -건강을 해치는 제품(담배와 Bidi : 인도 담배)

  -알콜(60%이상 알콜 함유) 등

     

 ○ 외환규제(외국인 대외송금제한)

  - 1992년 FITA에서 외국인 이익 배당금, 대출금의 이자, 기술 전수, 투자원금 등 본국으로 송금이 가능하도록 개정함.

  - 외국인 근로자는 월급의 75%까지 대외송금 허용

  - 다만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대외송금 시 복잡한 절차와 비효율적인 은행업무처리로 투자자에게 큰 장애로 작용

     

 ○ 대외송금절차

  - 송금절차 : 주식 판매금은 중앙은행을 통해 송금, 배당금 대출이자, 기술 전수비, 파견자 봉급 지급금. 사례금은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에 신청 후 중앙은행을 통해 송금

  - 구비서류 : 각기 공문서와 산업부의 추천서 필요

     

□ 현지법인 설립과 산업재산권 보호

     

 ○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 현지법인의 설립·소유 가능

  - 주식회사 : 법인회사는 대주주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없으며, 3명의 투자자의 합의서가 필요

  - 공기업은 투자자의 동의가 있어야 등록 가능

     

 ○ 분쟁해결

  - 외국인투자자에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먼저 네팔 산업부 입회 하에 협의를 통한 해결을 하게 되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것은 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International Trade Law)에 따라 중재재판을 받음.

  - 단, 9백만 달러 이상 투자에 대해서는 네팔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항목을 투자계약 시 허용함.

 

 ○ 산업재산권 보호

  - 개인적 계약은 집행될 수 없으며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30년 전 법률로써 현대의 지적소유권(Computer Software) 같은 외국의 형식 승인(International Property Right)을 받은 재산권이라도 네팔에 추가 등록을 해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지적재산권법이 의회에 제출·통과 시 외국에 등록된 제품도 네팔 내에서 보호 받음.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기준의 지적 재산권 조항을 작성 중

     

 ○ 특허권

  - 특허 등록은 7년간 유효하며 추가로 5년씩 두 번 연장 가능

     

 ○ 상표권

  - 상표 등록은 처음 유효기간은 7년간이며 갱신 가능하며 분쟁 발생 건수가 적음.

     

□ 주요 세금 제도

     

 ○ 법인세

  - 증권 거래소에 등록되었거나, 정부 관련 회사의 경우: 40%

  - 공공 산업 부문의 회사: 5% 면제

  - 회사 이익 배당금: 소득세 면제

     

네팔의 법인세 적용 범위

구분

적용 범위

거주자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1974년 소득세 규정)

비거주자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1974년 소득세 규정)

  자료원(비거주자 기준): 연간 183일 이하 체류자, 네팔 외곽에 거주하며 네팔내의 회사 및 외국회사에 근무하는 사람

     

 ○ 간접세

  - 제조 및 수입품목에 따라 적용

  - 적용 항목은 관세, 판매세, 물품세(Excise duty) 등이 있으며 세율은 상품에 따라 차별 적용

     

 ○ 부가가치세

  - 세수증대와 조세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7년 11월 16일부터 도입하여 일부 시행을 보류하다가 1998년 7월부터 전면실시하고 일부 세제를 개정하여 과세대상을 확대

  - 부가가치세 등록대상업자는 300만 루피 이상 거래업자임.

  - 개정안에는 물품수입 시 소득세, 선납·영화상영에 대한 35%의 영화진흥세 부과, 관광업소의 특별부가세 2% 부과, 수출품에 대한 특별세 부과 등이 경제인과 마찰이 일어남

  - 새로운 조세수단은 경제인과 마찰을 초래하여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과 인도부터의 밀수가 우려되며 정규 수입의 감소로 인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개인소득세

  - 급여, 판매 이익, 임대료, 이자료, 배당금 등에 과세되며, 가족부양자 및 배우자는 3만5000루피를 기초 공제 받음.

  - 개인의 기초 공제는 2만5000루피임.

  - 급여자의 소득세율은 40%를 초과할 수 없음.

  - 비 거주자의 경우는 거주자 기준에 12%를 추가 적용

     

소득세 세율

적용 세율

과세 구간

10%

0~1만 루피

20%

1만~ 3만 루피

30%

3만~5만 루피

40%

5만~7만 루피

50%

7만 루피 이상

     

 ○ 감가 상각

  - 고정자산의 평가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기계장비, 부품 등의 감가 기준은 연간 15~25%, 공장 및 상업 시설의 기준은 연간 5~7%, 운송장비, 선박, 항공의 기준은 연간 15~25%, 가구는 10~15%가 적용됨.

     

 ○ 지출 공제

  - 1974년 소득세법 기준 기업 및 개인 소득에 대한 지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소득을 창출하는 전반적인 부분의 지출은 과세수입에서 공제되며, 총 수입의 5%까지 광고비·유흥비·기타 지출을 위한 공제 허용

     

 ○ 한편 이중과세 방지법은 인도, 노르웨이, 태국과 협약돼 있으므로 이들 국가를 활용하면 이중과세 방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네팔 정부는 2012-2013 회계연도를 네팔 투자의 해로 지정하고,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임.

  - 네팔은 인도와 같은 회계연도(4월 1일-익년 3월 31일)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2013년 3월 31일까지 투자 인센티브가 적용됨.

     

 ○ 뉴델리무역관은 주인도 네팔대사관과 협의해 네팔 투자의 해에 적용되는 투자 인센티브를 파악하는 절차를 진행 중임.

  - 담당자: 신진용 부장(jyshin@kotra.or.kr) / 서우성 대리(wsseo@kotra.or.kr)

     

     

자료원: 주인도 네팔 대사관 인터뷰,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Division in Nepal, KOTRA 뉴델리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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