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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합작투자에 대해 자주 문의하는 내용 소개
- 투자진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오현탁
- 2012-11-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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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합작투자에 대해 자주 문의하는 내용 소개
- 합작투자 법인설립시의 지분 제한 –
- 합작투자시의 통화 –
- 합작투자법인의 은행 대출 시 통화 및 이자율 -
- 과실송금 등 송금관련 제도 –
2012-11-30
알제무역관
오현탁( ohht@kotra.or.kr )
□ 알제리 합작투자시의 지분 제한
○ 합작투자 법인 설립시 외국인은 최대 49% 현지인은 최소 51%로 지분 제한
- 외국인은 단독으로 알제리에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
- 투자법 관련규정(Ordinance amended) 4a 조항에 따르면,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한 외국인 투자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쉽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
- 현지 파트너의 최소 지분율은 51%임.
○ 재판매를 위한 알제리로의 수입에 대한 제한
- 알제리에서의 재판매를 위한 외국인(개인 및 회사)의 무역활동은 불가능하며, 단 현지 기업이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함.
- 이 규정에는 실제 투자액과 관련된 ‘재판매를 위한 수입’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이는 무역활동이 실제 투자액과는 관계 없이 이루어짐을 뜻함.
- 수입 재판매 기업에 관한 조항은, 파트너 관계의 '갑'을 어떻게 정하느냐를 설명할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보임.
□ 합작투자 법인설립시 (Joint Venture)의 통화
○ 알제리 기업과의 JV 설립 시, 기준통화
- JV 설립 시 기준통화는 국가에 따라 유로-디나르 혹은 달러-디나르가 적용됨. 한국 기업은 달러-디나르가 적용됨.
- JV를 위해 한국 업체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달러가 적용되며 이후 수익에 대해서도 달러로 받게 됨. 다만 임금과 세금에 대해서는 디나르로 지불해야 함.
○ JV의 은행 대출에 대한 기준통화 및 이자율.
- JV의 은행 대출은 항상 디나르가 적용됨.
- 이에 따른 이자율은 대출 기간에 따라 long-term(5.75%)과 short-term(5.25%)으로 구분돼짐.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데, 이는 정확히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함.
□ 과실송금 등 송금에 대한 제한
○ 투자금액 관련 과실송금
- 투자금액에 따른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의 과실송금이 가능함.
- 한국 기업은 소유 가능 지분이 최대 49%이므로 수익금에 대한 송금 역시 최대가 49%가 되는 것이 논리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Tax Incentive에 대한 제한 때문에 송금가능 액수는 49% 이하가 됨.
- 합작투자 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세금 면제나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나, 받은 혜택만큼의 비율로 수익금에서 재투자하는 것이 의무화 돼 있음. 이를 위반 시에는 세금혜택에 대한 회수 및 과징금 등의 패널티가 부과됨.
○ 중도 법인 철수 시의 송금
- 중도 법인 철수 시에는 투자 만큼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며 매각한 금액은 한국으로 송금이 가능함.
□ 시사점
○ 알제리 투자에 있어서 지분율의 제한 등 여러가지 정책적 제한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존재함.
○ 따라서 알제리에 투자시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투자에 앞서 알제리의 규제 및 제한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KPMG Guide to Investing in Algeria, 알제리 금융법, ALNAFT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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