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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자유무역지대 투자환경 분석
  • 투자진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
  • 2012-11-30
  • 출처 : KOTRA

 

우루과이 자유무역지대 투자환경 분석

- 10개의 자유무역지대 보유, 3개 자유무역지대 추가 개설예정 -

- 남미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유리한 경제적 환경 -

2012-11-30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 csshim@kotra.or.kr )

 

 

 

□ 개요

 

 ○ 우루과이는 정부 청렴도, 금융 기반 및 금융업 발달, 인프라, 고급인력 면에서 중남미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며 투자진출에 있어 남미 진출에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보유함.

  - 우루과이는 내·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투자 개방 국가이지만 지리적 문제, 작은 경제규모 등으로 상대적 우선순위가 떨어져 한국과 우루과이 간 투자는 미미한 수준임.

  - 인접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 해외투자가 까다로운 반면, 우루과이는 같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이면서 개방적인 정책을 펴고 있어, 최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아르헨티나에 투자하고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업체들은 대부분 아르헨티나 연방정부의 편향적인 친 노조정책에 실망해 우루과이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우루과이 정부는 자유무역지대 설립 등 투자유치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방송국 및 정부 독점 공공사업을 제외하고 외국 투자에 대해 실질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우루과이에서는 엄격한 비자취득, 거주 및 근무 허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외국 기업의 수출입활동 및 은행거래가 비교적 자유롭고 자본시장 및 외국환 거래시장도 개방돼 있음.

 

□ 우루과이 자유무역지대

 

 ○ 국내투자자나 해외투자자에 대한 차별이나 규제가 없는 우루과이에서 자유무역지대 입주에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으나 자유무역지대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자유무역지대 임차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제한돼 있으나 우루과이 정부의 검토를 거쳐 연장이 가능함.

  - 우루과이는 외국인 투자가 완전히 개방돼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과 동일시돼 공업진흥법에 의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자유무역지대에는 외국기업의 지사를 세울 수도 있으나 우루과이인 직원의 비율이 75%를 초과해야 함.

 

 ○ 자유무역지대 입주자들에게는 구역 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토지가 제공됨.

  - 주어진 토지 내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으며, 이미 지어진 건물을 임차하는 것도 가능함.

  - 기존 입주자의 설비나 건물을 임차하는 형태의 입주도 가능하며 개인이나 소규모사업자들은 본격적인 중장기 계약을 하기 전에 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음.

  - 입주자만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내/외 기업은 입주자에게 상품을 위탁함으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위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영업을 할 수는 있으나 입주자들이 관련법에 허용된 면세 등의 모든 혜택을 받는 반면, 역외 사업자들은 관세를 지불하지는 않으나 그 외 모든 세금을 지불해야 함.

 

 ○ 자유무역지대 내에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들을 위해 우루과이 중앙은행의 승인을 거쳐 해외금융기관도 입주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제공됨.

  - 해외금융기관은 우루과이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할 수 있으며, 역내·외 거래시 각종 부가가치세 면제.

  - 해외에서 취득한 자본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 외국인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 면제.

  - 통신, 전력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현존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

비고

Zonamerica

- 수도 몬테비데오 시에 위치

- 카라스코 국제공항에서 10분, 몬테비데오 항에서 25분 거리

- 180 여 개 업체가 입주했으며 이로 4500 여 개의 일자리 창출

- 국제적 기업 설립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서비스 및 인프라를 제공

Zona Franca UPM Fray Bentos

- 핀란드 목재업체 UPM사의 식물섬유소 생산단지

- 펄프산업 및 신소재 연관산업

- 12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우루과이 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

- 2007년 완공, 34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Zona Franca Colonia

- 1923년 설치

-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 50분 거리, 교통이 편리

- 1995년 콜로니아 시 구시가지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환경, 치안 개선

Zona Franca Colonia Suiza

- 해상 및 육상 교통의 요지인 누에바 엘베시아(구 콜로니아 스위사)에 위치

- 후안 라까세 항, 콜로니아 항과 가까워 부에노스아이레스시로의 물류 이동 용이

Zona Franca Floridasur

- 500여개 업체가 입주했으며 약 110여 개의 물류창고 설치

- 물류창고 및 설비 보안을 위한 보안업체 및 소방시설 보유

- 사업 자문 및 각종 정보 서비스 무료 제공

Zona Franca Libertad

- 우루과이 리베르땃 시로 향하는 1번 도로에서 49㎞ 지점에 위치

- 우루과이의 산 파블로 시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를 잇는 1번 도로를 통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파라과이로 접근 용이

Zona Franca Nueva Palmira

- 우루과이 국영 자유무역지대

- 브라질에서 우루과이를 거쳐 아르헨티나로 흐르는 우루과이강 하구의 누에바팔미라 항에 위치함으로써 21, 53, 12번 도로를 통한 물자 수송 편리

- 약 28만 톤의 곡식 및 망간, 철광석, 석탄 등 광물 수용 가능

Zona Franca Rio Negro

- 몬테비데오에서 340㎞,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80㎞ 지점에 위치

Zona Frana Rivera

- 리베라 주 리베라 시에서 7㎞ 지점에 위치

- 1만4000㎡ 면적의 물류창고 설치

- 우루과이 국영 자유무역지대

Aguada Park

- 몬테비데오 항 앞에 위치

- 5만6000㎡의 공업단지, 연구시설 입주

- 최신 설비가 갖춰져 있어 컨텍센터, 업무처리 아웃소싱, 행정공유서비스센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금융, 조선 등 다양한 영역의 사업 진행 가능

 

 ○ 추가 개설될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지대

비고

Punta Pereira

- 콜로니아 주에 설치 예정

- 펄프산업, 목재가공업 위주

- 예상되는 투자액은 10억 달러 내외

- 원자재의 출입 및 상품 수출을 위한 터미널 운영 계획 포함

WTC Free Zone

- 서비스 분야 위주의 자유무역지대

- 스마트빌딩 건설 등 통신, 보안에서 최신 설비가 설치될 예정

Parque de las Ciencias

- 카넬로네스 주도 카넬로네스 시에 설치 예정

- 과학 연구시설 및 생명공학 관련 고부가가치 제품 전문 생산 단지 설치 예정

 

□ 법률상의 규칙

 

 ○ 산업 분야 내 독점업체는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할 수 없음.

 

 ○ 자유무역지대에는 외환·귀금속 등 금전가치가 있는 모든 것의 출입이 자유로움.

  - 우루과이 경제당국 및 중앙은행은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거래에 개입하지 않아 자본 및 이득 분배에 제약이 없음.

  - 그러나 특정 서비스분야의 경우에 서비스의 수출 관련 현행규정에 따라 운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관세, 수입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모든 국세가 면제됨.

 

 ○ 자유무역지대에서의 산업 활동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함.

  - 자유무역지대에서 우루과이 영토로 들어가는 물품은 수입품으로 처리되어 관세 및 수입세가 부과됨.

  - 우루과이 영토에서 자유무역지대로 들어오는 물품은 수출품으로 처리되어 해당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 법규가 적용됨.

  - 외국 또는 우루과이 영토로부터 자유무역지대로 들어오는 상품, 서비스 및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또는 수입세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가공 및 재수출이 가능함.

 

 ○ 1987.12월 제정된 자유무역지대법(법 15,921)에 의거, 노동력 중 우루과이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함.

  - 특정 서비스업, 첨단 기술 분야 등의 경우에는 상기 비율이 조정될 수 있으나 사전 신고가 요구됨.

 

 ○ 산업지대, 자유항 및 개인 세관 예치금(private customs deposits) 지대 등 특별 수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자유항 및 개인 세관 예치금 지대는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수입세가 면제됨.

  - 역내에서 물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상표 부착, 분리, 재포장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음.

  - 자유항 내 물품의 보관 기간 및 보관된 물품의 수량에 관한 특별한 제약 없음.

 

□ 시사점

 

 ○ 대 우루과이 투자진출에 있어 약 350만 명에 불과한 인구규모 및 무역 금융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됨.

  - 그러나 우루과이 정부가 자유무역지대 설치, 각종 면세 및 법률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투자 유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대한 비관세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아직까지 제조업은 발달하지 못했으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인접국으로의 교통이 편리하며 상대적으로 투자진출이 편리한 환경이므로 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창고 및 전초기지로서의 투자가 유망함.

 

 ○ 또한 우루과이는 남미공동시장회원국 중 금융 시스템이 잘 발달 되어 있으며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에 경우 외환규제가 엄격하여 본국으로의 송금이 자유롭지 못한 반면 우루과이는 해외 송금이 자유로움.

  - 보세창고를 이용하므로 다양한 유통 전략을 펼칠 수 있으며 우루과이를 거점으로 조립생산이 가능함. 또한 완제품 및 부품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로 조달이 가능하므로 한국기업들도 남미공동시장으로의 투자진출시 우루과이를 통한 우회 전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우루과이 재정경제부, Uruguay XXI, Diarios de Uruguay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체 조사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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