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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실질적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마련 적극 추진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서우성
  • 2012-10-25
  • 출처 : KOTRA

     

인도, 실질적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마련 적극 추진

- 11차 5개년계획 때 신재생에너지의 목표 달성률, 25%에 그쳐 -

- 실질적 확대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장기정책 적극 추진 계획 -

 

 

2012-10-25

뉴델리무역관

서우성( wsseo@kotra.or.kr )

     

     

     

□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 인도는 2011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투자규모 120억 달러를 기록, 전 세계 투자규모(2,570억 달러) 중 중국(510억 달러), 미국(480억 달러), 독일(310억 달러), 이탈리아(290억 달러)에 이은 세계 5위의 투자국가로 부상함.

  - 인도는 2011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수력(4위), 태양열 온수(4위), 풍력에너지(3위) 설비규모가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 특히 풍력에너지의 경우 인도의 주요 풍력터빈 제조업체 SUZLON GROUP을 앞세워 2010년(13.1GW)보다 3GW 증가한 16.1GW의 풍력 발전량을 달성하며 중국, 미국, 독일, 스페인에 이은 세계 5위의 풍력에너지 강국으로 등극함.

     

 ○ 인도는 자국의 총 전력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을 현재 9%대(2010년 기준)에서 2012년 연말까지 1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투자가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세계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6월 기준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는 풍력-바이오매스-태양력 순이며, 인도 전체의 전력 생산은 화력이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자료원: REN21, Renewables 2012 Global Status Report

     

□ 인도 정부,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제도 본격 추진

     

 ○ 인도는 제 1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07년~2012년) 중 신재생에너지를 14GW 추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나, 2011년 11월 기준 7.8GW를 추가하는 데 그침.

  - 인도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실행계획’을 설정하고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연간 5.5GW~6GW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연간 3.2GW 추가에 그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추가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

     

 ○ 인도 정부는 각 주마다 지리적 환경이 달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균등하지 않고 그 격차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각 주마다 신재생에너지 구매 의무(RPO, Renewable Purchase Obligation)를 설정하고 지정된 양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음.

  - 각 지방정부는 RPO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주도 있고, 목표로 설정한 수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원활히 추진되지는 않고 있음.

     

2008~2009 주(州) 별 RPO 현황

    

자료원: RPO regulations and state tariff orders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전력 생산업체가 업체 스스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특정 전력량을 생산하는 생산자라는 증거를 제공하는 증명서로써, 다른 주에 신재생에너지 증명서를 판매해 전력을 송전할 수 있음.

  - REC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체에게만 주어지고, 각 업체들은 REC를 발급받기 위해 시설투자를 해야 하며, REC 종류로는 태양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Solar 증명서‘와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Non-Solar 증명서’로 나뉨.

  - 특히 각 주정부들은 REC를 통해 2010년 1월 중앙전력규제위원회(CERC, Central Electricity Regulatory Commission)에 의해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구매의무(RPO, Renewable Purchase Obligation)의 각 주(州)별 목표치를 충당할 뿐만 아니라 주 별 자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자료원: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 REC의 필요성 및 보완점

     

 ○ REC는 현재 라자스탄,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카르나타카, 우타 프라데쉬, 타밀나두 주 등을 포함한 21개 주정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011년 11월 기준 REC를 통한 거래량은 10만 건을 기록함.

     

 ○ REC는 현재 중앙전력규제위원회(CERC)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업체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자본 투자 및 조달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몇몇 주는 낡은 전력 인프라와 송배전 네트워크의 미개발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뿐 아니라 전력량의 보유조차 어려워 REC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 카르나타카, 구자라트 등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주들 역시 지리적 환경의 이점 등을 살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개발비용으로 인해 기존의 에너지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정부는 주정부의 반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판매 활성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나, 11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 중 신규 생산시설 구축이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12차 5개년 개발계획(2012년~2017년)기간에 동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인도 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전력산업을 신재생에너지의 적극 추진으로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REC 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불균형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 기존 화석 에너지원의 고갈 및 환경보존과 맞물려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인도 역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그 성과가 수치를 통해 점점 드러나고 있음.

 

자료원: ENERGY STATISTICS 2012

     

 ○ 인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부문 활성화를 통해 다수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실행계획(NAPPC, Natioinal Action Plan for Climate Change)’의 일환으로 총 전력의 15%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바, 정부 주도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5.5-6GW의 추가 전력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함.

  - 특히 인도의 태양광 잠재용량이 10만MW에 육박하는 등 인도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막대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욱 두드러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됨.

 

    

자료원: ENERGY STATISTICS 2012

     

 ○ 인도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열온수기, 풍력발전 설비 인프라 등 관련 기자재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출 기회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저가의 중국 제품의 수입이 많은 상황이므로, 가격 민감시장인 인도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전망됨.

     

     

자료: Ministr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REN21, 각종 기사 및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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